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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A●●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20년 5월경 4억 원 이상의 추징금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20. 5. 22. 청구인에게 6개월(2020. 5. 30. ~ 2020. 11. 29.)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추징금 판결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사회적 낙인으로 직장도 구할 수 없었으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여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워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아들은 2015년에, 딸은 2017년에 각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들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몇 번에 걸쳐 동남아(라오스, 사이판 등)를 다녀온 것은 사실이나, 그 경비는 청구인의 자녀들이나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다녀왔을 뿐이고, 청구인이 은닉한 범죄수익금이 전혀 없으며, 해외로 도피시킬 재산이 전무하고, 이 사건 처분은 3차에 걸친 출국금지이며, 피청구인이 추징금이 미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도피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음이 명백하여 위법·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이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 사실 자체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3.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 등 요청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유체동산 압류조서, 벌과금원표,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5. A○○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알선수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억 5,048만 6,294원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2005. 9. 28. 위 추징금이 확정되었다. 나. 위 추징금 중 2016. 4. 14. 청구인 소유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으로 60만원이 국고에 환수되었고, 청구인은 2020년 5월 현재까지 위 추징금에 대하여 자진 납부한 사실이 없다. 다. A●●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0년 5월경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4. 11. 5. A○○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추징금 4억 5,048만 6,294원을 선고 받아 2005. 9. 28. 그 형이 확정된 후 현재 미납액이 4억 4,988만 6,290원에 이르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로, 사실조회 결과 사업자등록 및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내역이 없어 사업 또는 업무 목적의 출입국 내역으로 볼 수 없으며, 향후 재출국 가능성 및 해외도피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 요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추징금을 선고 받은 2004. 11. 5. 이후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해외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청구인 ○ 2005년 10월 중국, 2006년 3월 중국, 2006년 4월 베트남, 2008년 4월 중국, 2011년 11월 중국, 2015년 7월 일본, 2016년 10월 중국 2회, 2016년 11월 중국, 2017년 1월 중국, 2017년 8월 미국, 2018년 7월 덴마크, 2019년 1월 라오스, 2019년 3~4월 북마리아나군도 2) 청구인의 배우자 ○ 2005년 10월 중국, 2007년 10월 홍콩, 2008년 4월 중국, 2011년 5월 뉴질랜드, 2011년 11월 중국, 2013년 10월 대만, 2015년 7월 일본, 2016년 4월 일본, 2016년 7월 싱가포르, 2016년 11월 중국, 2017년 1월 중국, 2017년 5월 일본, 2017년 8월 미국, 2017년 11월 일본, 2018년 6월 체코, 2018년 7월 미상, 2019년 6월 터키 3) 청구인의 자녀 1 ○ 2012년 6~8월 캐나다, 2013년 3~11월 미국, 2016년 7~8월 일본, 2016년 10~11월 미국, 2017년 5월 일본, 2017년 8월 미국, 2018년 3월 홍콩, 2018년 6월 필리핀, 2018년 7~8월 일본, 2018년 11월 중국, 2019년 7~8월 태국 4) 청구인의 자녀 2 ○ 2005년 7~8월 홍콩, 2014년 8월~2015년 5월 미국, 2016년 1~2월 미국, 2016년 7월 싱가포르, 2017년 7월 미국, 2017년 8월 미국, 2017년 12월 카타르, 2018년 5월 베트남, 2018년 9~10월 일본, 2018년 12월 프랑스, 2019년 9월 인도네시아, 2019년 12월 일본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제4항),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제3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제1항), ○○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제3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추징금은 2천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형사재판 확정판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①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출국금지 요건인 추징금 2천만 원을 훨씬 초과한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거액의 추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추징금 4억 5,048만 6,294원을 선고 받고 위 추징금이 확정된 이후 청구인 소유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으로 60만원이 국고에 환수된 것 외에 청구인은 2020년 5월 현재까지 위 추징금에 대하여 납부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등 자발적인 납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그 범죄자로부터 환수하는 것이므로, 범죄자는 일응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특정범죄가중법상의 알선수재죄로 4억 5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2004. 11. 5. 이후에도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잦은 해외 출입국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범죄 수익이나 본인의 재산 등을 은닉해 두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④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해외 출입국에 따른 소요 경비 등에 대한 자금 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청구인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해외 출국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재산의 해외 도피 목적으로 국외로 도주하는 등 추징금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고, 이는 선량하게 세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에 있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고액 세금이나 추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징수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체납 세금이나 추징금의 강제집행을 모면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자가 받게 되는 출국금지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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