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국세청장은 2018년 9월경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국세 약 2억 2,8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9. 17. 청구인에게 출국금지처분(2018. 9. 17. ~ 2019. 3. 12.)을 하였으며, 위 출국금지처분의 기간이 만료되자 피청구인은 2019. 3. 13. 청구인에게 다시 6개월간(2019. 3. 13. ~ 2019. 9. 12.)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두 차례 화재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업상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2016년부터 청구인 회사의 생산제품인 목재 옷걸이의 매출부진으로 이 사건 국세 체납에 이르렀으므로 청구인의 국세 체납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2012년 당시 관할 세무서가 청구인의 국세 체납 사유를 인정하여 4년 동안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해주었으며, 청구인은 그동안 사채를 얻어 체납액을 납부하는 등 성실하게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려고 노력해 왔다. 나. 청구인의 여동생인 이♠♠은 일본 ○○ ○○교류원에서 5년간 일하며 얻은 수입 중 일부를 청구인의 모에게 맡겨 두었었는데, 위 5년의 임기 만료로 거주하던 사택에서 퇴소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거처 마련을 위해 송금요청을 하여 이에 따라 청구인의 모가 4천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청구인의 조모가 위 이♠♠에게 한 세대생략증여는 ○○북도 ○○시 소유인 농가주택 대부계약에 따른 사용권을 그 뜻에 따라 증여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들의 일본 방문은 3~5일로 단기간인데다가 저가 항공을 이용하고 위 이♠♠의 집에서 체류하는 등 최소의 경비로 출국하였다. 다. 청구인은 은닉재산이나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단순히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출국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모두 고액 국세 체납자이고, 재산과 소득이 없는 청구인이 고액 체납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와 동반하여 수차례 출입국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 가족들이 수시로 청구인의 여동생이 거주하는 일본을 방문하였는데, 출입국 비용 및 체재비를 어떻게 충당하였는지 의심스럽고,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들이 일본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에게 체납처분 회피 목적, 재산은닉 혐의 및 도피 우려가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의 부모 역시 청구인과 동종의 사업을 하며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 말에 사업을 정리하면서 제조기계 설비대금 및 영업권을 받고 사업을 매각 또는 임대하였고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감추었다는 점, 이로 인해 체납 국세의 소액 분납은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고, 폐업 이후에는 체납액 납부가 한 건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 다. 청구인의 모 최○○이 1억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이 화재로 소실된 직후인 2013년 8월 일본에 있는 이♠♠에게 4천만 원을 송금한 점, 2010년 11월 조모 최♠♠으로부터 위 이♠♠에게 세대생략증여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여동생 이♠♠이 1년에 3~4회 한국에 입국하고 있어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굳이 안부를 묻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상황이 아니고, 청구인 및 부모 명의 재산이 전혀 없는데도 수시로 출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다. 4.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의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5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액체납자 조사보고서, 출국금지등요청서, 납부내역증명, 출국금지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한 진술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79년생)은 최초 납부기한 2015. 9. 30. 이후의 국세를 체납하여 출국금지 요청일인 2018년 9월 기준으로 국세 약 2억 2,8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 2010. 2. 17.부터 ○○산업(제조/목재장식)을 운영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8. 2. 1. 위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하였다. 다. ○○소방서장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업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였고, 관할 ○○세무서는 청구인이 화재로 인한 자금경색을 호소하여 4년 동안 신용정보 제공 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2341"> ┌─────────┬──────┬───────────────────────────┐ │화재발생 │화재원인 │피해내역 │ │일시 및 장소 │ │ │ ├─────────┼──────┼───────────────────────────┤ │2012. 2. 16. 03:56│미상 │동산 : 집진기 등 4점 │ │○○산업 │ │부동산 :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조 샌드위치패널 1동 지상 1│ │ │ │층 지하 0층 소실면적 100㎡ │ ├─────────┼──────┼───────────────────────────┤ │2017. 1. 13. 14:54│화학적 요인/│동산 : QM5 자동차 등 11점 │ │○○산업 │자연발화 │부동산 :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조 샌드위치패널 3동 지상 1│ │ │ │층 지하 0층 소실면적 280㎡ │ └─────────┴──────┴───────────────────────────┘ </img> 라. 국세청장은 2018년 9월경 청구인이 약 2억 2,8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작성한 고액체납자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체납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2343"> ┌──┬─────┬───────┬───────┬───────┬────┐ │연번│부과대상명│최초납부기한 │세목 │미수납세액(원 │귀속년월│ │ │ │ │ │) │ │ ├──┼─────┼───────┼───────┼───────┼────┤ │1 │○○산업 │2015. 9. 30. │부가가치세 │40,604,560 │201501 │ ├──┼─────┼───────┼───────┼───────┼────┤ │2 │○○산업 │2016. 3. 31. │부가가치세 │35,177,380 │201507 │ ├──┼─────┼───────┼───────┼───────┼────┤ │3 │○○산업 │2016. 4. 25. │부가가치세 │17,218,430 │201601 │ ├──┼─────┼───────┼───────┼───────┼────┤ │4 │○○산업 │2016. 9. 30. │부가가치세 │19,684,360 │201601 │ ├──┼─────┼───────┼───────┼───────┼────┤ │5 │청구인 │2016. 11. 30. │종합소득세 │11,859,090 │201601 │ ├──┼─────┼───────┼───────┼───────┼────┤ │6 │청구인 │2017. 1. 31. │종합소득세 │115,360 │201601 │ ├──┼─────┼───────┼───────┼───────┼────┤ │7 │○○산업 │2017. 4. 15. │부가가치세 │34,831,400 │201607 │ ├──┼─────┼───────┼───────┼───────┼────┤ │8 │○○산업 │2017. 4. 30. │근로소득세(갑)│863,170 │201607 │ ├──┼─────┼───────┼───────┼───────┼────┤ │9 │○○산업 │2017. 4. 30. │퇴직소득세 │247,840 │201607 │ ├──┼─────┼───────┼───────┼───────┼────┤ │10 │청구인 │2017. 8. 31. │종합소득세 │14,020,810 │201601 │ ├──┼─────┼───────┼───────┼───────┼────┤ │11 │○○산업 │2017. 9. 30. │부가가치세 │18,805,380 │201701 │ ├──┼─────┼───────┼───────┼───────┼────┤ │12 │청구인 │2017. 10. 31. │종합소득세 │11,100,600 │201601 │ ├──┼─────┼───────┼───────┼───────┼────┤ │13 │청구인 │2017. 11. 30. │종합소득세 │2,606,120 │201701 │ ├──┼─────┼───────┼───────┼───────┼────┤ │14 │○○산업 │2017. 12. 31. │퇴직소득세 │182,260 │201607 │ ├──┼─────┼───────┼───────┼───────┼────┤ │15 │○○산업 │2018. 3. 31. │부가가치세 │18,060,780 │201707 │ ├──┼─────┼───────┼───────┼───────┼────┤ │16 │○○산업 │2018. 3. 31. │근로소득세(갑)│1,481,890 │201707 │ ├──┼─────┼───────┼───────┼───────┼────┤ │17 │○○산업 │2018. 4. 10. │근로소득세(갑)│1,392,190 │201701 │ ├──┼─────┼───────┼───────┼───────┼────┤ │계 │ │ │ │228,251,620 │ │ └──┴─────┴───────┴───────┴───────┴────┘ </img> 2)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 청구인은 2010. 2. 17.부터 ○○산업을 운영하였으며, 2015년 1기 부가가치세부터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이 누적되면서 현재 총 17건 2.2억 원의 체납이 발생하였음 ○ 청구인의 부 이○철은 1986년부터 1993년까지 동종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3천만 원 가량의 체납이 발생한 채로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의 모 최○○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동종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며 1억여 원을 체납한 상태로 직권 폐업되었음 ○ 청구인은 현재 재산 및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나 자녀와 함께 일본 등을 방문하는 등 최근 1년간 3회 이상 출국할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금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 은닉 혐의가 있음 3) 압류·공매 등 재산권 제한 조치내용 ○ 예금계좌 2건과 보험채권에 압류하였으나 현재 충당액이 없거나 추심 불가능한 상태이며, 차량 및 근저당권 또한 선순위 과다로 실익 없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4) 은닉재산을 유출할 목적으로 국외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유 ○ 청구인이 현재 17건 228백만 원의 고액체납자로, 매년 한두 차례 이상 일본에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만 5세 자녀인 이○후와의 동반여행도 자주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에 생활 근거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 말에 사업을 정리하면서 제조기계 설비대금 및 영업권을 받고 사업을 이전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체납액은 납부하지 않았고, 이미 사업장을 정리한 후에도 경기가 좋지 않을 뿐 사업은 하고 있으며, 조만간 납부할 수 있다고 지켜지지 않을 분납 신청을 하는 등 고의적으로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본 사업 이외의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3회 이상 해외로 출국하는 것으로 보아 은닉재산을 해외에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국외에서 장기체류의 가능성이 있어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출국금지 요청일인 2018년 9월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3회, 이 사건 국세 체납 이후 6회 등 1991년 8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총 28회 출입국하였고, 청구인의 가족들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국세 체납 이후에 청구인의 자녀 이○후는 5회, 청구인의 부 이○철은 2회, 청구인의 모 최○○은 8회 출입국하였으며, 청구인의 모 최○○은 현재 국세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된 상태이다. - 다 음 - 1) 청구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2387"> ┌───────┬─────┬─────┬────┐ │출국일 │행선국 │여행목적 │방문기간│ ├───────┼─────┼─────┼────┤ │1991. 8. 6. │미국 │관광 │6 │ ├───────┼─────┼─────┼────┤ │1992. 8. 1. │싱가포르 │방문 │7 │ ├───────┼─────┼─────┼────┤ │1995. 7. 28. │일본 │방문 │15 │ ├───────┼─────┼─────┼────┤ │1996. 2. 23. │일본 │방문 │5 │ ├───────┼─────┼─────┼────┤ │2002. 4. 22. │일본 │관광, 시찰│5 │ ├───────┼─────┼─────┼────┤ │2004. 4. 20. │일본 │관광, 시찰│3 │ ├───────┼─────┼─────┼────┤ │2005. 1. 10. │키르기즈 │관광, 시찰│15 │ ├───────┼─────┼─────┼────┤ │2005. 2. 23. │중국 │관광, 시찰│4 │ ├───────┼─────┼─────┼────┤ │2005. 12. 19. │미국 │관광, 시찰│18 │ ├───────┼─────┼─────┼────┤ │2006. 7. 28. │일본 │관광, 시찰│14 │ ├───────┼─────┼─────┼────┤ │2006. 8. 27. │타이 │미상 │5 │ ├───────┼─────┼─────┼────┤ │2008. 10. 2. │일본 │미상 │5 │ ├───────┼─────┼─────┼────┤ │2010. 1. 15. │일본 │미상 │3 │ ├───────┼─────┼─────┼────┤ │2010. 6. 11. │중국 │미상 │4 │ ├───────┼─────┼─────┼────┤ │2011. 5. 1. │모로코 │미상 │6 │ ├───────┼─────┼─────┼────┤ │2011. 8. 12. │일본 │미상 │4 │ ├───────┼─────┼─────┼────┤ │2012. 1. 19. │필리핀 │미상 │4 │ ├───────┼─────┼─────┼────┤ │2012. 7. 10. │타이 │미상 │5 │ ├───────┼─────┼─────┼────┤ │2014. 3. 13. │일본 │미상 │4 │ ├───────┼─────┼─────┼────┤ │2014. 10. 8. │괌 │미상 │5 │ ├───────┼─────┼─────┼────┤ │2014. 11. 1. │미상 │미상 │9 │ ├───────┼─────┼─────┼────┤ │2015. 3. 19. │일본 │미상 │4 │ ├───────┼─────┼─────┼────┤ │2015. 12. 10. │말레이시아│미상 │5 │ ├───────┼─────┼─────┼────┤ │2016. 6. 17. │일본 │미상 │3 │ ├───────┼─────┼─────┼────┤ │2016. 8. 10. │베트남 │미상 │5 │ ├───────┼─────┼─────┼────┤ │2017. 12. 6. │일본 │미상 │5 │ ├───────┼─────┼─────┼────┤ │2018. 3. 11. │베트남 │미상 │4 │ ├───────┼─────┼─────┼────┤ │2018. 8. 22. │일본 │미상 │5 │ └───────┴─────┴─────┴────┘ </img> 2) 청구인 가족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2419"> ┌───────┬───────┬─────┬────┐ │성명 │출국일 │행선국 │여행목적│ ├───────┼───────┼─────┼────┤ │최○○ │2015. 10. 25. │일본 │미상 │ ├───────┼───────┼─────┼────┤ │이○후 │2015. 12. 10. │말레이시아│미상 │ ├───────┼───────┼─────┼────┤ │최○○ │2016. 1. 27. │일본 │미상 │ ├───────┼───────┼─────┼────┤ │이○후 │2016. 6. 17. │일본 │미상 │ ├───────┼───────┼─────┼────┤ │이○철 │2016. 8. 5. │중국 │미상 │ ├───────┼───────┼─────┼────┤ │이○후, 최○○│2016. 8. 10. │베트남 │미상 │ ├───────┼───────┼─────┼────┤ │최○○ │2016. 10. 30. │일본 │미상 │ ├───────┼───────┼─────┼────┤ │이○철 │2016. 11. 6. │일본 │미상 │ ├───────┼───────┼─────┼────┤ │최○○ │2017. 4. 24. │미국 │미상 │ ├───────┼───────┼─────┼────┤ │최○○ │2017. 10. 18. │일본 │미상 │ ├───────┼───────┼─────┼────┤ │이○후 │2017. 12. 8. │일본 │미상 │ ├───────┼───────┼─────┼────┤ │최○○ │2017. 12. 13. │일본 │미상 │ ├───────┼───────┼─────┼────┤ │최○○ │2018. 3. 10. │일본 │미상 │ ├───────┼───────┼─────┼────┤ │이○후 │2018. 4. 13. │일본 │미상 │ └───────┴───────┴─────┴────┘ </img> 바. ■■세무서장이 2019. 2. 13. 발행한 납부내역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2. 16. 제1차 화재사고 발생 후 관할세무서에 분할납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총 5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였고, 국세를 체납한 2015. 9. 30. 이후 총 1억 5천만 원 이상의 체납 국세를 납부하였으며, 2018. 2. 1.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및 폐업처분 이후 2018. 9. 14.까지 7회에 걸쳐 2,748만 5,470원의 체납 국세를 납부하였다. 사. 청구인의 조모 최♠♠은 2010년 11월 ○○북도 ○○시 ○○면 ○○리 ***에 있는 건물(시멘부록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21.6㎡)을 청구인의 여동생인 이♠♠에게 증여하였는데, 위 건물이 있는 토지는 ○○북도 ○○시 소유로 위 최♠♠이 ○○시장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다. 아. 청구인의 여동생인 이♠♠은 2008년 4월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일본 ○○현 ○○시 소속 국제교류원으로 근무하다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민간문화사절로 일하고 있고, 청구인의 모 최○○은 2013년 8월 일본에 있는 위 이♠♠에게 4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자. 청구인의 부 이○철은 1992. 3. 3.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납세 풍토 확립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는 이유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차. 피청구인은 2018. 9. 17. 청구인에게 출국금지처분(2018. 9. 17. ~ 2019. 3. 12.)을 하였고, 위 출국금지처분의 기간이 만료되자 2019. 3. 13. 다시 6개월간(2019. 3. 13. ~ 2019. 9. 12.)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1. 12. 15.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르면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제1호),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제4호),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제5호)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제1호),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6조의5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참조). 2)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처분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①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체납자로서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일 것, ② 관할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을 것, ③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을 것, ④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로서 출국금지 요청일인 2018년 9월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고, 관할세무서의 조사결과 체납액을 확보할 수 있는 보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출국금지처분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기 위한 위 ①, ②의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위 ③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을 것, ④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먼저, 피청구인은 ‘체납처분 회피 우려’의 근거로 청구인의 부모 역시 청구인과 동종의 사업을 하며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2017년 말에 사업을 정리하면서 제조기계 설비대금 및 영업권을 받고 사업을 매각 또는 임대하였고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감추었다는 점, 따라서 체납 국세의 소액 분납은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고, 폐업 이후에는 체납액 납부가 한 건도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 이○철은 성실납세의무 이행으로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는데다, 청구인이 사업을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자금경색을 호소하여 4년 동안 관할세무서로부터 신용정보 제공 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2012년 2월과 2017년 1월 두 번에 걸친 화재로 인하여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어 국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청구인은 2012. 2. 16. 제1차 화재사고 발생 후 관할세무서에 분할납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총 5억 원 이상의 국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였고, 특히 국세를 체납한 2015. 9. 30. 이후 총 1억 5천만 원 이상의 체납 국세를 납부하였으며, 2018. 2. 1.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및 폐업처분 이후에도 2018. 9. 14.까지 7회에 걸쳐 2,748만 5,470원의 체납 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체납 국세의 납부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4)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의 근거로 청구인의 모 최○○이 1억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이 화재로 소실된 직후인 2013년 8월 일본에 있는 청구인의 여동생인 이♠♠에게 4천만 원을 송금한 점, 2010년 11월 조모 최♠♠으로부터 위 이♠♠에게 세대생략증여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여동생 이♠♠은 1년에 3~4회 한국에 입국하고 있어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굳이 안부를 묻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상황이 아니고, 청구인 및 부모 명의 재산이 전혀 없는데도 동인들이 수시로 출국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이♠♠이 2008년 4월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일본 ○○현 ○○시 소속 ○○교류원으로 근무하다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이♠♠이 5년간 일본 ○○ 국제교류원에서 일하며 얻은 수입 중 일부를 청구인의 모에게 맡겨 둔 후 위 5년의 임기 만료로 거주하던 사택에서 퇴소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거처 마련을 위해 송금요청을 하여 청구인의 모가 2013년 8월 위 이♠♠에게 4천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설득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조모가 위 이♠♠에게 증여한 재산도 ○○북도 ○○시 소유인 ○○북도 ○○시 ○○면 ○○리 *** 토지 위에 있는 21.6㎡의 농가주택에 불과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조모의 뜻에 따른 증여로 판단되며,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들의 일본 방문도 방문기간이 3~5일로 단기간인데다가 저가 항공을 이용하고 위 이♠♠의 집에서 체류하는 등 최소의 경비로 출국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하면 위 여행은 가족 간의 단순왕래일 가능성이 높고,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일본 등에서 다액의 여행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피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다거나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출국금지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세징수법 제7조의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5 참조 판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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