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878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683-3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8.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6. 25.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억4,925만3,658원을 선고받아 같은해 7. 3.확정된 후 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7. 9.11. 서울○○검찰청의 출국금지요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출국금지조치가 있었고, 그후에도 1998. 3. 7.현재까지 계속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관계로 피청구인은 1998. 3. 11.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1996년 6월경 중국산 녹두 18만㎏을 수입하면서, 이 중 8만㎏을 통관할 때 국내 시장시세에 맞추어 판매하여야만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수입가를 낮추어서 관세를 신고한 바, 관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이에 대한 ○○세관 조사과의 조사요구에도 1996. 12. 3. 자진 출두하여 범행사실을 숨김없이 시인하고, 1996. 12. 5. 부산○○검찰청에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23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1997.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4억원, 추징금 1억4,925만3,658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았고 그 후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한 결과 벌금 4억원은 선고유예조치를 받았으나, 추징금에 관하여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지 못하였는데 청구인은 현재 경제적 사정이 너무 어려워 추징금을 내지 못하고 있을 뿐 고의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국외 출장이 생명인 무역업을 하는 사람에게 6월의 출국금지에 이어서 또다시 출국금지연장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추징금이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이익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중국산 녹두 18만㎏을 수입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득했던 금액은 8만㎏의 판매수익인 800만원에 불과한데 이에 대하여 추징금액을 1억4,925만3,658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이 건 관련하여 부산○○검찰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몰수한 녹두 56,750㎏을 경매하여 1억7,000만원의 판매이익금을 국가에 환수조치 하였는 바, 그 금액으로도 충분히 추징금과 상계 처리되어졌다고 여겨지는데 또다시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행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중국산 녹두의 수입가를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여 1997. 6. 25. ○○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추징금 1억4,925만3,658원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서울○○검찰청에서 피청구인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같은 해 199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1998. 3. 7. 서울○○검찰청의 기간연장요청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바, 서울○○검찰청 작성의 징수금원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추징금납부의무를 ○○고등법원의 판결 확정시부터 현재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중국산 녹두를 수입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은 800여만원에 불과하고 자신이 몰수당한 중국산 녹두 56,750㎏의 경매대금 1억7천여만원이 국가에 환수되어 자신의 추징금납부 의무는 상계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저가로 신고한 물건은 219,949㎏으로 몰수되지 않은163,199㎏에 대하여 동 추징금을 부과한 판결은 정당한 것이므로 위 추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과 부인이 병마에 시달리고 있고, 출국금지연장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소정의 “출국금지처분으로 생업유지가 어렵거나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출국금지의 해제는 어디까지나 출국금지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생업유지가 어렵고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출국금지처분이 갖는 공공복리에 미치는 이익과 비교해 볼 때 심대하여 개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과 같이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자에게도 출국금지처분을 해제한다면, 청구인과 같은 경우로 추징금 이행의무를 지는 자의 대부분이 수출업자의 외관을 가지고 영업에 종사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른 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처분과 형평에 맞지 않고, 청구인의 경우에 예외를 허용할 경우 국가형벌권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처분을 부과하는 의미를 상실시킨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해 행하여진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및 4호, 제17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 부동산 명도집행조서, 진단서, ○○고등법원판결문, 의료보험료연체고지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요청서, 징수금원표, 서울○○검찰청답변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중국산 녹두를 수입하면서 그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1997.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억원, 추징금 1억4,925만3,658원의 판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1997. 6. 25. ○○고등법원에서는 원심판결 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그 선고를 유예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며, 같은 해 7. 3.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형이 확정된 이 후 상당한 기간동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서울○○검찰청에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199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7. 9. 11.~ 1998. 3. 10)의 출국금지명령처분을 하였으며, 동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여전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서울지방검철청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6월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1998. 3. 11.~ 1998. 9. 10)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당시 관세법을 위반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등법원으로부터 추징금 1억4,925만3,658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소정의 ‘일정액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됨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을 그르쳤다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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