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국세체납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받은 바 있으며, 피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출국금지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고액체납자라는 점과 해외출국이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의 기준이 되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양도소득세 2억 7천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외에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다거나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출국금지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2. 13. 출국금지를 한 후 국세청장이 2018년 6월경 국세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연장을 요청하자, 2018. 7. 2. 청구인에게 6개월간(2018. 7. 9. ~ 2019. 1. 8.)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설립ㆍ운영하던 회사의 도산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던 중 청구인의 후배가 청구인의 명의로 임야(○○시 ○○면 ○○리 산○○번지)를 구입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국세체납이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처분 요청일 기준 직전 1년 동안 청구인이 3회에 걸쳐 해외에 출국한 사실이 있으나 모두 장성한 자녀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가족여행을 간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출국한 사실이 입증되는 점, 청구인은 아들이 2005년에 구입해 준 1,800만원의 맹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지어 살고 있고, 개를 키우면서 국가유공자유족연금과 노령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해외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나 해외에 재산을 유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단지 청구인이 고액체납자라는 점과 해외출국 이력이 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막연한 의심에서 비롯된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약 2억 7,779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나,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고액의 체납이 발생한 이후 2009년부터 매년 2~3회 가량의 출국을 반복하는 등 청구인의 생활양태 및 출입국내역을 보았을 때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도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사유를 모두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조세징수의 확실성 등 공익이 훨씬 더 크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의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사보고서, 출국금지 등 요청서, 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 출국금지통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8. 2. 13.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한 후 국세청장이 2018년 6월경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2018. 7. 2. 청구인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18. 7. 9.부터 2019. 1. 8.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체납된 국세가 158백만원으로, 소유재산으로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출국금지 요청일 이전 1년간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인 자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발생 이후부터 출국금지 요청일까지 16회에 걸쳐 목적미상으로 출입하였으며, 또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허○○도 해외 출입이 빈번한 것으로 보아 은닉한 재산으로 해외체류비용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나. ○○세무서에서 2018년 6월 작성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체납액 현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5886"></img> ○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 소유재산 없음 ○ 압류ㆍ공매 등 재산권 제한 조치내용 - 2017. 7. 20. 기타 채권이 실익 없는 것으로 확인, 압류 해제되어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움 ○ 은닉재산 유출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유 - 청구인은 현재까지 278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부동산 D/B를 통해 검토한바 소유 재산이 없으며 특별한 소득원이 없어 재산을 은닉하여 생활하면서 해외 입출국이 잦은 것으로 보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음 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허○○, 1951. 1. 19.생)의 2009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출국기록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2. 5. 11.인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5896"></img> 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상환을 독촉받고 있다. - 다 음 - ○ ○○보증기금 : 3,950,304,711원(대위변제금액 등, 대위변제일 1987. 3. 28.) ○ ○○○신용정보(주) : 48,014,656원(법비용 별도) ○ ○○자산관리회사 : 30,300,112원(연체일 2003. 4. 12.) ○ ○○자산관리공사 : 277,795,470원(위탁일 2017. 9. 11.) 마. ○○세무서장이 2018년 3월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녀 백○○(1977. 8. 29.생, 남)과 백○○(1979. 8. 24.생, 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5904"></img> 바. 청구인 가족의 2015년 이후의 출입국 비용의 주요 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5914"></img> 사. 청구인은 ○○ 자립예탁금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 통장으로 매달 335,920원(167,960원X2회)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유족(국가보훈처 2008. 10. 23.발행, 국가유공자유족증)으로서 국가보훈처로부터 매달 유족급여(2018년도의 경우 매달 957,660원)를 ○○은행 저축예금(호국보훈지킴이통장, 압류방지통장) 통장으로 수령하고 있다. 아. 청구인은 2018. 11. 13.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의 현금보관증을 본 적이 없고 세무서에 제출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 다 음 - ○ 청구 외 김○○과 박○○은 ○○시 ○○면 ○○리 산○○번지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는 넘겨받되 잔대금 일억오천만원은 위 임야 개발을 위한 원매자가 매수할 시 그 대금을 받아 정산하기로 함(2016. 10. 7. 백○○ 귀하) 자. ○○세무서는 2018. 4. 24. 청구 외 김○○과 박○○이 경상북도 ○○시 ○○면 ○○리 산○번지 임야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미지급금 매매대금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에 따르면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제4호),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제5호)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ㆍ기간ㆍ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 정도ㆍ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의 기준이 되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양도소득세 2억 7,7795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청구인의 압류재산 중 기타 채권은 실익이 없어 압류해제되었고, 압류재산 이외에 부동산 등의 소유재산이 없다고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9억 5,030만원의 채무상환을 독촉받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제3자의 명의로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이 있다고 밝혀진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가 받는 매달 90여만원의 유족급여와 청구인이 받고 있는 30여만원의 기초연금으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 이후에 16차례의 출입국기록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다가 10여 년 후인 2018년에 이르러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처음으로 출국금지를 하였고(2013년에도 3차례 출입국 한 사실이 있다), 2015년 이전의 경우 출국기간이 2~5일로 단기간이고 2015년 이후의 출입국도 모두 단기간의 가족여행으로 출입국 비용 및 체재비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자녀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출입국 이력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외에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다거나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출국금지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