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출국금지를 받은 바 있으며, 이후 국세청장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6개월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외삼촌과 함께 운영하던 회사 부도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되었으며 이후 외삼촌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ㆍ공증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음에도 외삼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것으로, 현재 해외 무역을 통해 생활비를 벌고자 하였으며 가족 부양을 위한 생계활동 지속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는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준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가가치세 등 3억 7,029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나, 등기ㆍ등록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달리 청구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이 있다고 밝혀진 사실도 없는 점, 해외 체류기간이 단기간이고 해당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며 잡화를 택배를 이용해 외국인들에게 배송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출국에 사업목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외삼촌이 작성한 계약서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것은 일부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향후 납부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청구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외에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다거나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출국금지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1. 9. 청구인에게 출국금지를 한 후 국세청장이 2018년 6월경 국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6. 29. 청구인에게 6개월(2018. 7. 5. ~ 2018. 12. 8.)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크린○○○’라는 세탁소를 설립하여 외삼촌을 공동사업자로 참여시켜 운영하다가 거래처 사정으로 회사가 부도가 나서 7건의 부가가치세 1억 7,752만원(가산금 제외)을 체납하였는데, 이후 외삼촌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책임진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ㆍ공증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음에도 외삼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것이며, 나머지 5건의 종합소득세 2,457만원(가산금 제외)은 향후 납부하고자 하는데, 청구인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겨우 생활하다가 태국인 아내를 만나면서 태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한국의 소주, 라면, 초콜릿 등을 반출하거나 태국의 전통된장, 빵 등을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벌어보고자 저가항공과 태국인 아내의 사촌 집을 무료로 이용하여 2017년 7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태국을 다녀온 것이고, 청구인의 장애인 아들, 노모, 그리고 외국인 아내를 부양하기 위한 생계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등 청구인의 출국목적, 체납사유 및 미납경위, 그리고 출국금지의 해제 사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6)의 규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체납 국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빈번한 출국 등의 사실로 미루어보아 청구인에게 체납국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국세납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도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사유를 모두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조세징수의 확실성 등 공익이 훨씬 더 크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의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10조의6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조사보고서, 출국금지 등 요청서, 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 출국금지기간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8. 1. 9. 청구인에게 출국금지(2018. 1. 9. ~ 2018. 7. 4.)를 한 후 국세청장이 2018년 6월경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2018. 6. 29. 청구인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18. 7. 5.부터 2018. 12. 8.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직물표백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370,297천원의 고액체납자가 되었으며, 체납처분을 진행하였지만 실익없는 보험금채권 외 보유한 재산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함 ○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고액의 수입금액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으나, 관련 세금의 납부를 하지 않고 현금화된 매출액을 은닉재산으로 축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근 별다른 소득 없이도 은닉재산으로 비용을 조달해 가며 빈번하게 해외로 출국하고 있어 고액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되어 국내에서는 더 이상의 사업운영이 불가능해진 체납자가 여권 유효기한 내 언제든 은닉재산을 유출하여 해외 도피할 거처를 마련해 두었을 가능성도 높음 나. ○○세무서에서 2018. 5. 작성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체납액 현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9040"></img> ○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 청구인의 재산내역을 확인한바, 등기ㆍ등록된 재산은 없으며 본인 명의의 보험채권 등 3건 압류하여 추심한 바 있으나 실익이 없어 확보 가능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압류ㆍ공매 등 재산권 제한 조치내용 - 보험금 채권 등 4권 압류 및 추심한 내역있으나 실익 없음 ○ 은닉재산 유출할 목적으로 국외도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유 - 체납된 내역 확인한바, 고액 체납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고지된 건과 무신고하여 결정 고지된 건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며 매출세금계산서 발생내역상 공급가액이 고액이었음에도 체납액에 대한 정리노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 폐업상태로 경제활동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2016년 ~ 2017년 총 10회의 출입국내역이 확인되는바, 잦은 해외출국의 여비출처가 불분명하여 재산은닉 협의 있으며, 출국금지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국내 은닉재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청구인의 세목별 국세체납현황은 부가가치세 7건 3억 2,692만원, 종합소득세 5건 4,337만원 등 3억 7,029만원이다. 라.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은 2010년 2회(8. 8. ~ 8. 13., 10. 4. ~ 10. 11.), 2011년 2회(1. 9. ~ 1. 17., 10. 9. ~ 10. 14.), 2016년 1회(9. 23. ~ 10. 7.)이고, 2017년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8. 12. 8.인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9050"></img> 마. 청구인과 크린○○○ 공동사업자 임○○가 2000. 6. 12.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갑(임○○)과 을(이○○)의 공동사업체를 2010. 6. 23.부로 종료함 ○ 크린○○○의 미납세금 총 일억팔천만원(180,000,000) 중 ‘을’의 미납세금을 일억원(100,000,000)으로 합의 계산하고 세탁사업은 ‘갑’이 모든 책임을 지고 정리하기로 함 ○ 크린○○○의 ‘을’의 자산(임대보증금, 세탁장비, 영업권)은 ‘갑’의 소유로 하고 ‘을’은 일체의 관리를 포기함 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두피지루, 급성심근경색증, 피부농양, 종기 및 큰종기, 당뇨병 등으로 240회에 걸쳐 외래진료 또는 투약을 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과 ○○우체국장은 2017. 7. 18.부터 2018. 7. 17.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15:00경에 월 100통 이상의 ‘패션잡화’ 물품을 접수하여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한다는 우체국택배 이용계약서를 2017. 7. 17. 체결하였고, 우체국택배이용세부내역에 따르면, 다수의 태국인(ben○○, sud○○ 등)에게 2017. 7. 20.부터 2017. 12. 28.까지 약 1,606통을 배송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와 1998. 2. 17. 혼인한 후 2016. 7. 19. 협의이혼하였고, 2016. 7. 28. 태국국적의 다르앙○○(1994. ○○. ○○.생)과 혼인하였으며, 가족으로는 모(임○○, 1943. ○○. ○○.생), 자녀 이○(2000. ○○. ○○.생, 남)과 이○○(2016. ○○. ○○.생, 남)이 있으며, 이○○은 지적장애 1급이다. 자.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총 체납액(370백만원), 납기(2012. 2. 29.), 체납요지(2009년 부가가치세 등 총 12건 370체납) 등에 관해 공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1항에 따르면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제4호),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제5호)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6제2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제1호),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6조의5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ㆍ기간ㆍ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ㆍ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의 기준이 되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가가치세 등 3억 7,029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청구인의 재산내역을 조사한 결과, 등기ㆍ등록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달리 청구인이 제3자의 명의로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이 있다고 밝혀진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은 출국금지 요청일 이전인 2017년부터 태국으로만 12회의 출국한 것이 확인되나, 1회 체류기간이 단기간이고, 청구인이 2016. 7. 28. 태국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며, 청구인이 2017년 1,606점의 잡화를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다수의 태국인들에게 배송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출국에 사업목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크린○○○ 공동사업자 임○○가 작성한 계약서에 ‘미납세금 총 일억팔천만원 중 청구인의 미납세금을 일억원으로 합의 계산하고 청구인의 자산(임대보증금, 세탁장비, 영업권)을 임○○의 소유로 한다’고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것은 일부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향후 납부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청구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외에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다거나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출국금지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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