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01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65백만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5. 28. 국세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6개월간(2016. 5. 26. ~ 2016. 11. 24.) 출국을 금지하였으며, 국세청장이 2016.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11. 16. 청구인에게 6개월간(2016. 11. 25. ~ 2017. 5. 24.) 출국금지기간을 연장(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출국금지의 기준이 되는 5,00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무려 965백만원의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체납일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자발적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한 적이 전혀 없는 등 청구인으로부터 압류ㆍ공매 등의 재산권 제한 조치를 통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워 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청구인의 보유 재산이 전혀 없다고 조사되었고, 달리 청구인이 제3자의 명의로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이 있다고 밝혀진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은 2022. 11. 30.까지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0년 1회 해외 입출국한 이래로 최근 16년 5개월 이상 출입국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외에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다거나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출국금지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국세청장은 2016. 5. 25. 청구인이 2001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65백만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5. 28. 국세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6개월간(2016. 5. 26. ~ 2016. 11. 24.) 출국을 금지하였으며, 국세청장이 2016.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11. 16. 청구인에게 6개월간(2016. 11. 25. ~ 2017. 5. 24.) 출국금지기간을 연장(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 이○○은 청구인의 4촌 형님인데, 은행이자를 못 내어 신용불량이 되었고, 칠레에서 신용장이 왔지만 신용불량자는 은행대출은 물론 선적을 할 수 없다고 하여 1997. 7. 27. 주식회사 ○○○를 설립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수출에 도움을 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생업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는 전혀 알 수가 없었으며,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지 않았다. 나.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인데, 청구인은 2001년 313만 4,730원, 2002년 5억 4,886만 40원의 소득을 올린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라고 해도 회사의 매출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없는데도, 회사의 매출누락분을 근거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을 올린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면 그것은 허위 공문서이며, 회사의 매출누락분으로 산정하였다고 해도 2002년 1분기 매출은 1억 8,448만 2,741원에 불과하므로, 이보다 많은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도 허위 공문서이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국세청의 조작된 과세로 인하여 출국금지 대상자가 되어 정신적 피해와 해외여행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바, 2002년 종합소득세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과세이므로, 부당한 과세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출국금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매출누락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으로 발생한 납세의무는 허위로 매출누락을 한 법인대표자에게 책임을 청구하는바, 청구인은 1999. 7. 27.부터 2002. 7. 27.까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으로 발생한 납세의무는 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있고, 국세청 재산D/B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년말 기말주식 9,000주, 2000년도와 2001년도말 기말주식 15,000주를 소유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나. 청구인의 체납 국세는 9억 6,500만원에 이르고, 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국세청 재산DB조회 결과 현재 청구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신고가 전혀 없으므로 조세채권확보도 어렵고, 위와 같은 전산내역상 ‘재산의 은닉 및 해외도피 가능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 처분사유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5 국세징수법 제7조의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결정서, 이의신청서, 출국금지 등 요청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연장 관련 보고서, 고액ㆍ상습체납(결손)자 생활실태조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출국금지통지서,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27.부터 2002. 7. 27.까지 인천광역시에 있는 정수기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1999. 7. 27. 주식회사 ○○○를 상호로 설립되어 2001. 12. 1. 주식회사 ○○○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3. 1. 13. 상호를 주식회사 ○○○마트로 변경하였으며, 2003. 12. 18. 폐업한 후 2008. 12. 1.자로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의한 해산간주되었고, 2010. 12. 8. 회사계속 등기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2001사업년도 청구인의 근로소득 손금부인액 1,440만원, 2002사업년도 신용카드 매출누락 20억 7,328만원을 익금산입하고, 2001년 귀속 1,440만원, 2002년 귀속 12억 941만 3,333원을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2005. 1. 3.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2005. 1. 31.로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만 4,7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억 4,876만 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2. 12. 31. 청구인을 고액ㆍ상습체납자로 명단 공개하였다. 라. ○○○세무서에서 2016. 4. 29. 조사ㆍ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출국규제 관련 조사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출국규제 조사서 ○ 체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25226"></img> ○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 청구인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하여 재산 조회한 결과 현재 확인되는 재산 없음 - 청구인의 자 이○○ 역시 발견되는 자산 없음 ○ 압류ㆍ공매 등 재산권 제한 조치내용 - 현재 보험금 채권 1권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 외 압류물건 없음 - 현재 압류된 보험금 채권 역시 추심 가능한 상태로 추심 요청 중에 있으며, 추심 완료되는 즉시 보험 해약되어 청구인의 압류물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은닉재산을 유출할 목적으로 국외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유 - 청구인 및 그의 자 이○○은 현재 종합소득세 2건 총 965백만원의 체납액이 있으나, 2005년 고지 이후 납부한 내역이 전혀 없음 - 청구인 및 그의 자 이○○은 2010년 이후 출국한 기록은 없으나,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및 이○○의 소득내역을 확인한 결과 소득 이상의 지출이 정보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는 추후에 재산 은닉 및 해외 도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위와 같이 청구인의 납부 내역 및 생활 양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세 납부의 의지가 없고, 재산을 해외 도피시킬 목적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음 □ 고액ㆍ상습체납(결손)자 생활실태조사서 ○ 현재의 주소지ㆍ거주지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25237"></img> ※ 비고 : 배우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자 이○○은 청구인과 함께 거주 ○ 현재 생활실태 및 여론 등 - 운행차량 종류 : 해당 없음 - 골프장, 헬스클럽, 콘도 이용현황 : 해당 없음 - 신용카드 : 해당 없음 - 체납자의 현재 직업 : 없음 - 동거가족 : 없음 - 동거가족의 소득내역 : 없음 - 생활자금 원천 : 없음 ○ 부동산 양도 현황 : 해당 없음 ○ 출국규제 요건 검토 - 최근 1년 내 출국횟수 : 없음 - 기타 해당사유 : 재산은닉 해외도피 우려 - 재산은닉 혐의 여부 : 여 ○ 체납처분 회피행위 혐의여부 - 부동산 양도ㆍ양수인 간 특수관계 여부 : 무 - 체납(결손)자와 선순위 근저당권(가등기)자와 특수관계 여부 : 무 - 체납(결손)자의 현재 주소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및 근저당(가등기)권자와 특수관계 여부 : 무 - 기타 양도대금의 사용처 불분명 : 무 - 차량소유 및 현재 생활실태상 재산은닉혐의 여부 : 유 - 해외여행의 빈도 또는 골프장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은닉된 재산으로 호화생활 여부 : 유(소득대비 지출이 현저하게 많고, 이는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재산은닉 혐의 유무 : 유 ○ 종합의견 - 청구인은 소득대비 지출 내역이 현저히 많고, 특히 자녀 이○○은 뚜렷한 소득 없이 지출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은닉 재산을 통하여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마. 국세청장은 2016. 5.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965,990천원의 고액체납자가 되었으며, 보유한 재산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함 ○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등 호황을 누리고 법인의 자금운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11억원이라는 인정상여 처분을 받는 등 법인의 매출액을 원천으로 한 현금성 자산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을 것임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보유재산을 은닉하여 축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고액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되어 국내에서는 더 이상의 사업운영이 불가능해진 체납자가 여권 유효기간 내 언제든 은닉재산을 유출하여 해외 도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조속히 출국금지가 필요함 ○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고액ㆍ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자로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함 바. 피청구인은 2016. 5. 28.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4제1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6개월(2016. 5. 26. ~ 2016. 11. 24.)의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6. 6. 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6. 28. 청구인이 체납한 국세가 9억 6,500만원에 이른데다가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아. 국세청장은 2016. 11.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16.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4제1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출국금지기간을 2016. 11. 25.부터 2017. 5. 24.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자. 청구인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조사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소득지출 현황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25239"></img> □ 소득자료 ○ 보유주식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25240"></img> ○ 부동산 자료, 재산세 토지, 재산세 주택, 재산세 주택 외, 분양권 자료, 부동산 근저당, 고급 자동차, 고급 선박, 실질주주명부, 여권자료, 골프회원권, 계속사업자, 정리채권, 건설기계 : 조회 내역 없음 차. 청구인은 2012. 11. 30. 발급받아 유효기간이 2022. 11. 30.까지인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고 있고, 2000. 6. 13. 출국하여 2000. 6. 16. 입국한 이래 출입국 기록은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르면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제1호),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제2호),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제3호),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제4호),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제5호), 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되며,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ㆍ기간ㆍ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ㆍ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국금지의 기준이 되는 5,00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무려 965백만원의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체납일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자발적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한 적이 전혀 없는 등 청구인으로부터 압류ㆍ공매 등의 재산권 제한 조치를 통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워 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청구인의 보유 재산이 전혀 없다고 조사되었고, 달리 청구인이 제3자의 명의로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이 있다고 밝혀진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은 2022. 11. 30.까지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0년 1회 해외 입출국한 이래로 최근 16년 5개월 이상 출입국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외에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다거나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출국금지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