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39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62-6 ○○빌라트 601호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1.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과 결혼한 후 1987. 1. 26. 홍콩 소재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청구외 망 김○○을 살해한 혐의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김○○의 가족으로부터 2000. 3. 7. 고소가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2001. 6. 15. 청구인에 대하여 2001. 6. 15.부터 2001. 7. 14.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동 처분에 대하여 2001. 6. 29.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바, 피청구인이 2001. 7. 6. 청구인에 대하여 2001. 7. 15.부터 2001. 8. 14.까지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2001. 7. 24.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의 취지를 변경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년 1월경 청구인의 처인 위 김○○이 홍콩 소재 아파트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에 대하여 이미 10여년 전에 ○○등으로부터 3개월 동안 조사를 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모든 혐의가 풀려 석방되었고,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별도의 수사를 하지 아니고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방송(○○)에서 2000. 2. 12. “○○”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김○○의 살인사건을 방영함에 따라 위 김○○의 가족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이는 기왕의 ○○ 등 국가기관의 수사 결과를 무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처분의 요건을 결하고 있거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고, 특히, 청구인이 ○○벤처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외국의 현지법인 설립, 기업 인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상 외국을 방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단편적인 단서조차 없이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87. 1. 26. 청구인의 홍콩 주거지에서 사체로 발견된 위 김○○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력한 용의자로서, 그동안 위 김○○이 간첩이라는 피해의식속에 살아오던 피해자의 가족이 뒤늦게 용기를 가지고 2000. 3. 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살인죄로 고소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2001년 3월 및 6월 2회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도 사업상 바쁘다는 이유로 연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출석에 불응하여오고 있고,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2년 1월 초순경이므로 시효완성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피의자가 출국하여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의 수사가 어려워지게 되므로 이 사건의 정상적인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피의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소장, 진술조서, 출국금지요청,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 신문기사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0. 16. 위 김○○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위 김○○은 1987. 1. 26. 홍콩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살해된 시체로 발견되었다. (나) ○○는 2000. 1. 20. “'87년 납북미수사건을 아십니까”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하여, ○○방송(○○)은 2000. 2. 12. “○○”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보는 2000. 4. 27. “'97년 북 여간첩 피살 전면재조사”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하여, 위 김○○ 살인사건과 관련된 의문점(김○○이 북한의 간첩이었는지 여부, 살해한 범인 등)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 (다) 위 김○○의 친오빠인 청구외 김△△은 2000. 3. 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이 위 김○○을 살해하였는지 여부 및 위 김○○에 대하여 간첩의 누명을 씌웠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1. 6. 15. 청구인에 대하여 2001. 6. 15.부터 2001. 7. 14.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동 처분에 대하여 2001. 6. 29.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바, 피청구인이 2001. 7. 6. 청구인에 대하여 2001. 7. 15.부터 2001. 8. 14.까지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2001. 7. 24.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의 취지를 변경하였다. (2)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김○○의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그 가족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고소가 제기되었고, 위 살인사건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02년 1월 초순에 완성되므로 위 공소시효 완성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는 시간적인 급박성에 비추어 볼 때, 위 김○○의 피살사건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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