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942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26-74 ○○맨션 1403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2.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추징금 10억 9,015만 8,164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6.부터 2000. 8. 25.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한 후, 피청구인이 6개월마다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여 오다가, 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다시 2002. 2. 20. 청구인에 대하여 2002. 2. 26.부터 2002. 8. 25.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원 사건(97도33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서 청구인이 ○○은행에 추징금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위 신용장을 개설한 물품을 수입치 않고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 개설 대금만 송금케 하였으므로, 이 금액 상당의 외화를 국외에 도피시켰다는 이유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위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은 청구인 회사의 타자수 ‘박○○’가 법정에서 청구인의 요청으로 선하증권(B/L)을 위조해 주었다는 증언을 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재판 10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판 당시에는 신용장을 개설한 회사(○○주식회사)의 주식 80%를 매도하여 회사에 대한 경영권이 없을 때였으므로 10년 전의 선적증서를 찾을 수 없어 위 박○○의 증언을 반박할 물증을 찾지 못하여 패소한 것이다. 나. 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선하증권의 원본, 화물도착통지서, 신용장수취인의 보험증서, 신용장 수취인의 상업송장, ○○은행의 선적서류 내도 통지서가 발견되어, 청구인은 위 박○○를 모해위증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사건이 서울지방법원에 계류중(2001재고합5호)이다. 다. 청구인의 위 모해위증 고소에 대하여 청구외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은 청구인(고소인)을 불러 위 박○○에게 청구인이 발견하여 보존하고 있던 진본 선적서류를 확인하게 하거나, 문서의 감정을 의뢰하거나, 청구인과 박○○ 대질시키거나, 청구인을 소환하여 조사하거나,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하는 등의 조치나 조사도 없이 위 박○○에게 ‘혐의없음’결정을 하여 박○○로 하여금 국외로 도피하게 하였다가, 청구인의 항의에 의하여 기소중지시켰으나, 국외도피한 위 박○○가 귀국치 아니하여 공소시효를 넘기자 2002. 7. 23.자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등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지연시킨 것이다. 라. 위 박○○에 대하여 수사를 요청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선하증권을 확인하면 이 문서는 청구인이 위 박○○를 시켜 위조하여 산업은행에 제출한 문서가 아니고, 미국의 신용장 수취은행으로부터 산업은행 외국부가 직접 접수한 사실을 입증하는 산업은행의 접수인까지 날인되어 있어 은행담당자에게 확인만 하더라도 간단히 조사할 수 있으며, 선하증권 기재의 물품이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선박회사의 통지서, 보험증서, 상업송장, 선적서류 내도 통지서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개설한 신용장의 물품이 한국에 정히 도착한 사실이 문서의 진본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외화를 도피한 바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검찰의 부당한 사건처리로 청구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정상과 청구인의 주장과 입증에 이유가 있다는 정상을 종합 판단하여 최소한 청구인의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도리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정상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행한 기계적인 출국금지조치는 부당하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외로 도피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추징금이 부과된 원 판결이 1999. 9. 17. 확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출국금지조치를 한 최초의 일자가 2000. 2. 26.로서 이 5개월 동안 누차에 걸쳐 해외출장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해외도피하거나 재산을 도피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회사(○○ 주식회사)의 주식 80%를 매수하고도 그 잔금을 지불치 아니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 20%를 빼앗으려고 위증증인을 내세워 청구인을 처벌케 한 원 사건의 진정인 허○○에 대하여 국내에서 1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이 진행중인 사실, 청구인은 위 ○○ 주식회사의 주식 80%를 매도하고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는데 80%의 주식을 매도한 가격기준으로 계산하면 20억원 상당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인 4건의 특허와 14건의 실용신안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정보통신분야에서 1건의 미국특허와 7건의 한국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주식회사 ○○테크놀로지, 상호변경전의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추징금 때문에 회사와 주식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 청구인은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업적으로 ‘보국훈장 천수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입국치 아니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외무부 참사관으로 장기간 재외공관에 근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사유로 재외공관 근무자 가운데 유일하게 보국훈장을 수여받았으나, 동반 자녀들이 해외에서 장기간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되어 우리말과 글로써 하는 의사소통에 애로가 있어, 현지에서 미국시민과 결혼하여 분가한 것인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내 재산을 모두 추적 조사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압류하여 국외로 빼돌릴 추가 재산이 없는 점,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테크놀로지가 ○○세무서에 신고한 결산재무제표를 보면 2000년도 매출은 406,955,790원, 당기순이익은 4,350,505원이고, 2001년도 매출은 548,208,000원, 당기순이익은 22,247,662원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급여 또한 월 2,008,840원으로서 해외에 도피할 수준이 못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허○○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1990. 6. 29.이고, 위 추징금관련판결의 확정일자가 1999. 9. 17.이므로 청구인이 9년 후의 판결을 예측하여 주식매매대금을 은닉했을 리가 없는 점, 재산을 은닉할 계산이었다면 (주)○○테크놀로지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청구인의 아파트가 경매처분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 타인 명의의 아파트 취득을 통한 재산은닉 또한 아파트를 취득한 일자가 1997. 5. 21.로서 위 추징금관련판결의 확정일자보다 2년 4개월 전이고, 이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전액 회사가 대출받아 사용하여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은닉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논리칙에 반한다. 설사 은닉재산이 있다하더라도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어 있으므로 송금하면 되는 것이므로 재산의 해외도피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청구인의 해외출국을 금지시킬 이유가 되지 못한다. 아. 대법원의 판례(2001두3365호, 2001. 7. 27.판결)는 ‘재산의 해외도피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금액 이상의 추징금미납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해외로 도피할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청구인의 생업이 신기술제품개발과 수출업무이며, 청구인이 보유한 특허기술은 IT산업분야의 기술로서 IT산업기술의 급격한 발전추세로 볼 때 재심판결의 확정시까지 청구인을 장기간 출국금지시킨다면 청구인의 생업을 포기하게 하는 조치인 점, 청구인을 믿지 못할 시에는 보증인을 선임하여 해외도피시 추징금을 대납하겠다는 보증을 서게 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강구하면 추징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자. 피청구인은 ○○미디어(주)의 주식 20%를 압류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진정인 허○○의 대리인(이○○)이 ○○미디어(주) 주식매매계약서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제시했기 때문이며, 위 허○○가 제출하지 아니한 부대각서를 보면 주식매매대금의 총액은 30억원이며, ○○미디어(주)의 재산목록을 보면 그 재산이 189억원이므로, 청구인 소유의 주식은 주식매매계약을 기준으로 보면 16억 2,500만원이며(80%의 매수가격이 30억원과 인수부채 35억원을 합하면 65억원이므로 20%의 가치는 16억 2,500만원이 됨), ○○미디어(주)의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37.8억원이 되는 바,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압류하면 최소 16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급료 및 퇴직금만 하더라도 3억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위 허○○가 제출한 문서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압류의 실익이 없다면서 압류하지 않고, 청구인 숙소에서 5만원짜리 비디오 등 500만원의 가치도 없는 가재도구를 압류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식 20%가 우발채무에 대한 담보라고 주장하나, 우발채무가 없으므로 위 허○○가 주식을 처분할 권리가 없으며, 위 주식매매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담보로 실행될 수도 없는 주식인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당연히 이 주식을 압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차.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이중처벌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11.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재산국외도피) 등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추징금 1,090,158, 164원을 선고받고, 1999. 9. 17.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외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추징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2000. 2. 26.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6.부터 2000. 8. 25.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6개월마다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청구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요청에 따라 2002. 2. 19.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02. 2. 26.부터 2002. 8. 25.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현재 미디어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테크놀로지의 지배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는 자로서, 적어도 위 추징금의 일부는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짐에도, 추징금관련 판결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에게 위 추징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추징금징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어 2002. 1. 8. 검사의 징수명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전세 들어 있는 아파트의 가재도구 몇 점만을 압류한 상태이다. 다. 청구인은 1981년 12월부터 1990년 6월까지 비디오녹화테이프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 주식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다가, 위 ○○미디어 주식회사를 청구외 허○○에게 양도하고, 1990. 9. 19. 미디어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정밀(주)[(주)○○테크놀로지로 상호변경)]을 설립하여 1996년 10월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바, 위 (주)○○테크놀로지는 자본금 6억원으로 청구인의 개인기업이나 다름없는 회사로서, 코스닥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 매출규모나 경영상태에 대하여 알려지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위 회사에서 받고 있는 급여나 배당소득 또한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은 없으며, 2억원의 전세아파트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으나 청구외 이○○(전세아파트 소유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위 ○○ 주식회사의 주식 24,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 주식회사는 현재 자본 잠식 상태로 재산가치는 거의 없으며, 재적재산권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몇 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산 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만약, 청구인이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는 (주)○○테크놀로지가 건실한 기업이라면 청구인은 상당한 액수의 급여와 배당금을 받았을 것임에도 위 추징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겉으로 드러난 재산이 별로 없다는 점, 청구인이 1990. 6. 27. 청구외 허○○에게 위 ○○미디어 주식회사의 주식 96,000주를 매도하고 받은 6억 2,000여 만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청구외 이○○[(주)○○테크놀로지의 이사]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726-4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42.61㎡)를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혼자 거주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는 위 이○○이 청구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이었던 1997년 5월에 구입하여 2001. 7. 3. (주)○○테크놀로지를 채무자로,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임대함과 동시에 회사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청구인에게 드러난 재산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대와 변호사비용으로 수 천만원이 소요되는 소가 1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수행하고 있어서 위 소송비용을 은닉재산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한 번에 수백만원의 경비가 드는 해외출장을 수 십 차례 다녀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상당한 재산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마. 청구인이 불법으로 재산을 도피시킨 사실로 이 건 관련 추징금의 부과판결을 받은 점, 빈번한 해외출장으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청구인을 제외한 전 가족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외국에 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가족이 살고 있는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출국의 기회를 이용하여 은닉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추징금 10억원을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도록 전혀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해외에 도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행정편의 또는 행정제재의 목적이 아닌, 재산형벌인 추징금납부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하여지진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2조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요청서,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 징수금원표, 판결문, 개인별출입국현황, 동산압류조서,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 소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김○○나 ○○ 비디오 ○○사(○○, Inc. 이하 ‘U.V.N.사’라 한다)가 ○○미디어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하기로 한 기자재의 일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디어주식회사가 위 기자재들을 U.V.N.사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약정에 따른 수입결제대금으로 합계 미화 1,250,500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하게 하여 국외로 재산을 도피시키고,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수입면장을 변조하게 하여 ○○은행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1994. 7. 2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1,090,158,164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1997. 11. 27.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거쳐, 1999. 9. 17.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6.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2000. 2. 26. - 2000. 8. 25.)을 하였고, 6개월마다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해오다가, 2002. 2. 1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의 2002. 1. 8. 동산압류조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24 당산맨션 1403호)에서 비디오 등 9점의 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2002. 2. 19.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 및 징수금원표에 의하면 추징금 1,090,158,160원이 미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김○○ 및 청구인의 처 김○○는 현지이민 또는 국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에 대한 개인별출입국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년 10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총 61회에 걸쳐 중국․미국․타이완 등으로 업무․상담․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입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1999. 9. 27. 대법원에서 추징금관련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1999. 12. 24.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0. 1. 9. 귀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0. 6. 28. 서울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7억 2천만원, 청구인과 청구외 ○○미디어주식회사에 각각 1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재산국외도피) 등 위반으로 추징금 1,090,158, 164원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법무부령) 및 출국금지기준(법무부장관이 부령의 위임에 의하여 정한 업무처리기준)에서 출국금지처분의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이 100억원이 넘는 소송을 수행하면서도 이 건 처분시까지 추징금을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의 가족이 모두 국외로 이주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 납부명령 판결 이후 출국금지처분 직전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과거 수십 차례에 걸쳐 출입국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 재산이나 수입을 국외에 유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달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