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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209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6-703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0.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1994. 1. 14. 징역 1년 및 추징금 2,225만원의 형의 선고를 받아 1994. 4. 12.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2. 12.부터 1998. 6. 11.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한 후 매 6월마다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하였고, 현재까지 위 추징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장의 요청에 따라 2000. 6. 7. 청구인에 대하여 2000. 6. 11.부터 2000. 12. 10.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년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것은 증거조작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 1. 1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추징금 2,225만원을 선고받고 1994. 4. 12.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12. 12.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장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해 왔으며, 2000. 6. 7.에는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2000. 6. 11.부터 2000. 12. 10.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청구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한 정당한 처분이고, 만일 청구인이 출국 후 시효만료일인 2002. 8. 3.까지 입국하지 않을 경우 추징금은 소멸될 수 밖에 없어 국가형벌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 징수금원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성○○에게 “검찰총장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2,225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4. 1. 14.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및 추징금 2,225만원을 선고받았으며 1994. 4.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7. 12. 12.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장이 피청구인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같은날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1997. 12. 12 - 1998. 6. 11)을 한 후 매 6월마다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하였으며, 2000. 6. 7. 위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장이 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연장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4조 및 출국금지기준(출국금지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2,000만원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를 출국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추징금 2,225만원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일정액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출국금지대상임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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