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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79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08동 2001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0.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1993.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1억5,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1995. 5. 9.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 12. 6.부터 1996. 6. 5.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한 후 매 6월마다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하였고, 현재까지 추징금중 1억5,383만9,600원이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에 따라 2000. 6. 2. 출국금지기간을 2000. 6. 6.부터 2000. 10. 17.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및 추징금 1억5,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가 1995. 8. 15. 징역형에 대하여는 사면ㆍ복권을 받았고, 추징부분은 남아 있으나 형편이 안 되어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형법 제7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징의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추징은 위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 그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제 와서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출국금지결정이나 그 기간연장결정을 하는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이 확정된 후에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산형 등의 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1996. 3. 2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집행명령을 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지원에서는 청구인의 주거지인 경기도 ○○시 ○○구 ○○동 87번지 시범단지 ○○아파트 111동 2502호에서 동산압류처분을 하여 청구인에 대한 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되었으며, 동 압류동산의 경매대금 96만400원이 1996. 7. 1. 추징금으로 납부되어 추징금의 시효는 1999. 6. 30.까지 연장되었고, 다시 1999. 5. 7.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정△△이 청구인의 추징금중 20만원을 우편으로 납부하여 청구인에 대한 추징의 시효는 2002. 5. 6.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추징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 형법 제77조, 제78조, 제80조 형사소송법 제47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요청서, 징수금원표, 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조서, 수납보고서, 우송징수금접수처리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993. 12. 28. 추징금 1억5,500만원을 선고받았고, 1995. 5. 9. 형이 확정되었다. (나) 수원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은 1996. 4. 8. 청구인에 대한 동산압류를 집행하였고, 동 지원에서 1996. 6. 4. 위 압류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한 결과 96만원에 경락되었으며, 위 경락대금은 1996. 7. 1. 서울지방검찰청에 납부되었다. (다)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00. 6. 2. 청구인이 추징금 1억5,383만9,600원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정△△이 1999. 5. 7. 20만원을 추징금으로 우송하자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이를 세입처리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횡령 등을 이유로 추징금 1억5,500만원을 선고받고도 이중 1억5,383만9,600원을 미납하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출국금지대상임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추징의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되었으므로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시효제도의 취지는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을 선고받은 국민이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되는 것을 방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려는 것이므로 추징의 형을 선고받고 일부라도 자진하여 추징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같이 스스로 추징금의 납부를 승인하는 경우까지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5. 9. 형이 확정된 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수원지방법원 ○○지원에서 1996. 6. 4. 청구인의 압류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고, 그 경락대금중 96만원이 1996. 7. 1. 추징금으로 납부되어 시효가 1999. 6. 30.까지 연장되었고, 다시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정△△이 1999. 5. 7. 우편으로 청구인의 추징금 일부를 납부하여 청구인에 대한 추징이 시효는 2002. 5. 6.까지 연장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결국 청구인에 대한 추징의 시효는 이 건 처분시까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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