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141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동 ○○타운 109-1508번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3.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2. 20. 16:50경 경기도 ○○시 ○○구 ○○동 870 ○○마을 565동 904호에서 청구외 이△△의 아들들인 이□□(11세, 남), 이☆☆(8세, 남)을 각각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자로서, 위 ○○경찰서에서 경찰청장을 통하여 2002. 3. 19. 위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므로 피청구인은 2002. 3. 19.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가 피청구인은 2003. 2. 7.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5항,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 및 법무부 출국금지기준에 따라 2003. 2. 9.부터 2003. 3. 8.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3월 경 당시 ○○경찰서 형사로부터 살인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지만 청구인이 살인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면된 점, 청구인은 현재 소프트웨어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자로서 업무의 특성상 해외출장을 월간 1회 이상, 연간 12회 이상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1년여간 계속된 출국금지처분으로 생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은 도주의 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5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출국규제자 전산출력자료, 출국금지해제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 2. 20. 16:50경 경기도 ○○시 ○○구 ○○동 870 ○○마을 565동 904호에서 청구외 이△△의 아들들인 이□□ 및 이☆☆ 형제를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사실, 경찰청장이 수사상 필요하다며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19. ~ 2002. 4. 18. 및 2002. 5. 9. ~ 2003. 3. 8.의 기간 동안 1개월 단위로 청구인에게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이 제기된 이후인 2003. 3. 7. 또다시 1개월(2003. 3. 9. ~ 2003. 4. 8.)의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통지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3. 4. 9.자로 청구인의 출국금지처분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년의 기간(2002. 3. 19. ~ 2002. 4. 18.과 2002. 5. 9. ~ 2003. 4. 8.)동안 청구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 왔으나 피청구인이 2003. 4. 9.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해제하여 청구인의 출국의 자유가 확보된 점, 출입국에 관한 관련법령상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다시 출국금지처분(혹은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할 경우 그 기간 등에 있어 가중처분 또는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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