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373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64-27(19/1) 101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9.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약 15억여원을 체납하였고, 이에 ○○장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0. 9.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1998. 10. 9. ~ 1998. 10. 30.)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속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1998. 10. 24. 1차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하였고, 1999. 4. 27. 2차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1999. 4. 30. ~ 1999. 10. 29.)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년부터 경영해 오던 회사가 1994. 4. 5. 도산하는 바람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모두 경매로 처분되는 등 재산이 전혀 없으며, 국내에서는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외국에 나가서 사업과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처분을 받아 실의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인생을 재기하고 체납된 세금도 납부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이 건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자신이 무일푼이라고 주장하지만, ○○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 1995년 이후 집중적으로 양도 처분한 부동산 건수만 건물 1동과 총 41필지의 대지 등 공시지가 기준으로 47억9,700만원에 이르고 그 거래형태 또한 판결ㆍ증여로 위장한 변칙거래 내지 사업실패를 가장한 임의경매처분으로써 청구인은 이미 전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서 자신마저 도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실제로 청구인은 처와 자녀들을 이미 미국에 출국시켜 놓은 상태로써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준다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해외로 재산을 반출하려는 범죄를 돕는 것이 되며, 법적으로도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국세체납금액 총 15억7,000여 만원은 출국금지기준을 월등히 상회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 출국규제연장조사서, 국세체납유무조회서, 출국규제조사서, 양도소득세결정내역서, 개인별출입국현황 기타 관련자료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은 1998. 10.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처분(1998. 10. 9. ~ 1998. 10. 30.)을 요청한 이후, 1998. 10. 24. 1차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1998. 10. 30. ~ 1999. 4. 29.)과 1999. 4. 27. 2차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1999. 4. 30. ~ 1999. 10. 29.)을 각각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해당 기간동안의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각각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인 1999. 4. 27. 현재 국세 금 15억7,071만9,830원을 체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가족인 처와 자녀 중 1명은 미국에 출국하여 현지에 체류하고 있으며 자녀 1명은 잠시 국내 체류중인 점, 청구인의 1994. 3. 16. 부터 1997. 10. 27. 기간동안의 양도소득세결정내역서를 살펴보면 재산의 거래형태가 판결ㆍ증여 내지 임의경매처분이 대부분이며 부동산의 경우 건물 1동과 총 41필지의 대지 등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47억9천700만원인 점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1998. 4. 10. 미국의 이민국으로부터 국내의 잡지사인 “주부생활”의 ○○지사에 1998. 4. 11. ~ 2001. 4. 11. 기간동안 취업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바 있다. (라) 1998. 12. 18. 피청구인 소속 ○○위원회 의결에 따라 1999. 1. 1.부터 시행중인 출국금지기준 중 국세체납액의 기준치는 5,000만원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당시 약 15억 7천여 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는 출국금지기준 중 국세체납액의 기준치 5,000만원을 월등히 상회하고 있고 청구인의 출국을 허용할 경우 거액의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곤란한 점이 인정되므로, 국세체납으로 인한 이 건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사업에 실패하고 실의에 빠진 관계로 외국에 나가서 인생을 재기하고 체납된 세금도 납부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하지만, 청구인의 국세체납액 중 양도소득세의 결정근거를 살펴보면 재산을 파산절차가 아닌 임의처분 절차를 취하고 있어서 양도소득을 국외로 유출하려 한다는 물증이 있는 점,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주부생활 잡지사의 뉴욕지사 취업확인서는 비자로서는 무용하고 다만 취업이 가능함을 확인한다는 증서일 뿐이고, 비록 이 직업에 취직한다고 하여 국내에서 성실한 생활을 통해 얻는 수입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하여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가족이 외국에 체류중이며 전 재산을 이미 양도ㆍ처분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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