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국세청장이 2018년 1월경 국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8. 2. 11. 청구인들에게 각각 6개월(2018. 2. 11. ~ 2018. 8. 10.)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청구인들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이 체납한 국세는 법인세 등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인한 것이거나 청구인 이○○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이므로, 납세자가 본래 자기에게 부과된 국세를 의도적으로 체납한 경우와는 그 사정이 근본부터 다른 점, 청구인들에 대한 2015. 12. 23. 출국금지가 해제된 후 청구인들이 2016. 1. 20.부터 2016. 2. 10.까지 22일간 미국의 딸 집을 방문한 후 순순히 귀국한 사실을 보더라도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해외로 도피할 재산도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들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기본권 침해는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 국세징수법 제7조의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4.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 등 요청서, 체납내역, 출입국기록, 해외송금내역, 부동산취득내역, 소득내역, 고액·상습 체납자명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청구인 이○○에 대해 2008. 10. 31.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 육○○에 대해서는 2011. 1. 4.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2015. 12. 22.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15. 12. 23. 청구인들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였다. 다. 국세청장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새로이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2. 11. 청구인들에게 6개월(2016. 2. 11. ~ 2016. 8. 10.)의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고, 이후 2018. 2. 10.까지 3회에 걸쳐 청구인들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18년 1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2. 11. 청구인들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2018. 8. 10.까지 연장하는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다. - 다 음 - ○ 이○○과 육○○는 국세 체납액이 각각 1,549,584천 원과 730,464천 원으로 본인들의 소유재산으로는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자들임에도 체납세액 납부를 계속 회피하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소득원 없이 2002년 이후 30회 이상 해외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등 - 사업기간에 가득한 재산을 은닉하여 국외 도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제4호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요청함 마. 2018년 1월 기준 청구인들의 국세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이○○의 체납 내역(단위 : 천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7089"> ┌───────┬────────┬─────┬─────┬────┐ │세 목 │납부기한 │합 계 │본 세 │가산금 │ ┝━━━━━━━┿━━━━━━━━┿━━━━━┿━━━━━┿━━━━┥ │계 │ │1,549,584 │1,397,409 │152,195 │ ├───────┼────────┼─────┼─────┼────┤ │양도소득세 │1998. 8. 31. │815,717 │802,024 │13,693 │ ├───────┼────────┼─────┼─────┼────┤ │법인세 │1991. 12. 31. 외│512,086 │417,855 │94,231 │ ├───────┼────────┼─────┼─────┼────┤ │근로소득세 │1992. 3. 15. │218,366 │174,693 │43,673 │ ├───────┼────────┼─────┼─────┼────┤ │종합소득세 외 │1992. 7. 31. │3,415 │2,817 │598 │ └───────┴────────┴─────┴─────┴────┘ </img> ○ 청구인 육○○의 체납 내역(단위 : 천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7091"> ┌────┬────────┬────┬────┬────┐ │세 목 │납부기한 │합 계 │본 세 │가산금 │ ┝━━━━┿━━━━━━━━┿━━━━┿━━━━┿━━━━┥ │법인세외│1991. 12. 31. 외│730,464 │592,560 │137,904 │ └────┴────────┴────┴────┴────┘ </img> 바. 청구인 이○○은 2002. 1. 1.부터 최초 2007. 5. 25.까지 기간 동안 47회에 걸쳐 해외 출국하였다. 사. 청구인 육○○는 당시 미국에 있던 청구인들의 아들 이○○(1973. 12. 10.생)에게 2005. 7. 22. 3,109만 8,000원을, 2005. 9. 22. 2,060만 8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아. 청구인 이○○은 2011. 1. 18. 우리 위원회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2011. 4. 12. 위 청구에 대해 청구인들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국 및 해외송금을 한 기록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은닉재산이 있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 재결을 하였고, 이후에도 청구인 이○○은 2013. 7. 18. 및 2015. 11. 30., 청구인 육○○는 2013. 7. 18. 각각 우리 위원회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위 청구 모두에 대해 2011. 4. 12.자 재결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재결을 하였다. 자. 청구인들은 2014. 4. 9.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9. 1심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015. 7. 9. 청구인들의 출국 및 해외송금 기록 등이 확인되는 반면 이에 소요되었을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7. 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았다. 차. 이후에도 청구인 이○○은 2016. 8. 2.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2. 23. 위 ‘자’ 목과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17. 6. 1. 원고패소판결을 받았으며, 동 판결은 2017. 8. 31.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1항 및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등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르면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이○○과 육○○가 체납한 국세가 각각 15억 4,900만여 원과 7억 3,000만여 원으로 출국금지를 하기 위한 체납 기준액인 5천만 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서 청구인들 소유재산으로는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조사된 점,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이○○은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47회나 해외로 출국하였고, 그 출국 및 체류에 정당한 사유나 체재 비용 등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청구인 육○○는 2005년경 미국에 있던 아들 이○○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171만 6천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자금의 출처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해외출국 및 해외송금 비용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사정 등으로 기각재결 및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청구인들이 은닉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2016년경 출국금지가 해제되었을 때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일 이후 다시 입국하였다 하여 위와 같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당한 집행을 통한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조세정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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