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8753 재결일자 2017. 10. 17.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은 국세청장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6개월의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국세청장이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다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같은 날 청구인에게 6개월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모두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어 청구인이 부를 축재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책임재산이 없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염려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부모형제, 자녀를 만나기 위해 미국에 가야할 필요가 있고, 특히 청구인의 모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언제라도 출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국세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출국금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출국금지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출국금지 연장처분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국세청장이 2017. 1. 2. 국세 1억 9,125만 1,000원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2017. 1. 3. 청구인에게 6개월(2017. 1. 3. ~ 2017. 7. 1.)의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출국금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국세청장이 2017. 6. 26. 국세 1억 9,202만 2,000원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다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같은 날 청구인에게 6개월(2017. 7. 2. ~ 2018. 1. 1.)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출국금지 연장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남편 김○○ 등은 시댁어른의 소유였던 경기도 ○○시 ○○면 ○○리 산○○ 임야 339,8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이 개시되었고, 남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을 것을 권유하여 청구인은 김○○ 등 5인과 함께 공매가의 90%인 18억원을 대출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하였으며, 2005. 10. 31.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매매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3,108만 1,320원을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매매 건수에 누락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경정 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하여 너무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세납부를 포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언니는 현재 미국 ○○에, 남동생과 어머니는 ○○○○에, 딸은 ○○○에서 각각 거주하고 있고, 어머니는 93세의 고령으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자주 찾아뵈어야 해서, 청구인은 이들을 방문하기 위해 1년에 수차례 미국을 왕래하고 있으며,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왕래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인의 아들이 ○○항공의 직원으로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청구인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모두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어 청구인이 부를 축재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책임재산이 없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염려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부모형제, 자녀를 만나기 위해 미국에 가야할 필요가 있고, 특히 어머니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언제라도 출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체납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성신개발이 2005년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매매하여 고액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양도관련 고액의 수입금액 전체를 무신고하여 국세신고납부의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하여 종합소득세가 경정됨으로써 당초 종합소득세 관할인 ○○세무서에서 2011. 5. 15.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1억 29만 1,848원이 2011. 4. 27.자로 고지된 이후, 종합소득세 관할이 조정되어 ○○○○세무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2건 합계 약 1,600만원 및 종합소득세 1억 7,500만원(가산세 포함)을 합친 총 1억 9,125만 1,000원을 체납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5. 10. 3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3,108만 1,320원을 납부한 것 이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세무서에서 ○○개발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고액의 수입과 2010년 이후 실거래가 52억원 상당의 부동산 처분대가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한바, 2015. 7. 10. 압류한 보험금채권 외에 현재 청구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신고가 전혀 없다고 확인되므로 압류·공매 등을 통한 조세채권 확보는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청구인은 최초 납부기한인 2011. 5. 15.부터 현재까지 총 17회에 달하는 출국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아들이 ○○항공에 근무한 것은 2014년 이후부터로서 고액의 출입국비용을 어떻게 충당하였는지는 전혀 해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재비용의 충당방법에 대한 해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해왔던 미국 영주권자인 청구인의 태도, 여행경비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잦은 동반 출입국 내역,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의 직계존·비속들을 통한 해외에의 재산 유치가 용이한 청구인 가족들의 생활실태 등을 종합하면 국내에서 본인명의로 재산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진 청구인이 해외거주기반을 만들어 자본을 투입하는 방법, 청구인 가족명의로 해외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구입하는 방법 등으로 ‘은닉한 재산을 해외로 유출·도피시킬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의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요청서, 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천세무서에서 2016. 12. 19. 작성한 청구인의 국세체납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099069"> - 다 음 - ○ 체납액 현황 (단위 : 천원) ┌────────┬──────┬────┬────┬───┐ │세목 │납부기한 │합계 │본세 │가산금│ ├────────┼──────┼────┼────┼───┤ │종합소득세 등 2 │2011. 5. 15.│191,251 │111,451 │79,800│ └────────┴──────┴────┴────┴───┘ </img> ○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 청구인은 2005년 운영한 ○○개발의 부동산 매매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경정되어 국세 체납이 되었음 - 현재 보험금채권 1건이 압류되어 있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8차례 출입국사실이 확인됨 ○ 압류·공매 등 재산권 제한 조치내용 -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미국 등 고액의 해외여행으로 비추어 볼 때 은닉재산이 있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음 ○ 은닉재산을 유출할 목적으로 국외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유 - 청구인 소유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나, 고액의 소비지출내역(해외여행 등)이 확인되며, 2010년 실거래가 5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처분한 내역이 있어 은닉재산이 있다고 파악됨 - 매년 세 차례 이상 해외 출입국하고 있어 재산 은닉, 해외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출국금지 요청하고자 함 나. 국세청장은 2017. 1. 2.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등 1억 9,125만 1,000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관련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91,251천원의 고액체납자가 되었으며, 기 압류 보험금채권 외 보유한 재산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움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운영 당시 고액의 매출을 올리며 호황을 누렸으나,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거의 없는 반면에 현재까지 체납자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압류 가능한 추가자산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고액의 소득금액을 타인명의 재산 취득 및 현금성 자산 등으로 은닉하여 생활비용 등으로 조달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최근 잦은 출국을 통하여 해외 거처를 마련하였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임 ○ 청구인은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제5호에 의거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함 다. 피청구인은 2017. 1. 3. 청구인에게 국세체납을 이유로 6개월(2017. 1. 3. ~ 2017. 7. 1.)의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라. 이천세무서에서 2017년 5월경 작성된 청구인의 국세체납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099073"> - 다 음 - ○ 체납액 현황 (단위 : 천원) ┌─────┬──────┬────┬────┬───┐ │세목 │납부기한 │합계 │본세 │가산금│ ├─────┼──────┼────┼────┼───┤ │계 │ │191,763 │111,009 │80,312│ ├─────┼──────┼────┼────┼───┤ │종합소득세│2011. 5. 15.│175,510 │100,291 │75,219│ ├─────┼──────┼────┼────┼───┤ │양도소득세│2014. 3. 3. │11,585 │7,640 │3,630 │ ├─────┼──────┼────┼────┼───┤ │양도소득세│2014. 3. 5. │4,668 │3,078 │1,463 │ └─────┴──────┴────┴────┴───┘ </img> ○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 청구인은 2005년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위 세액 고지됨. 그 후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 경매처분 되었으며, 현재 소유재산 확인이 불가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음 ○ 압류·공매 등 재산권 제한 조치내용 - 체납 발생 이후 보유한 부동산은 모두 경매 종결되어 압류해제 조치되었으며, 현재 보험채권 1건 압류유지 상태. DB 조회결과 무재산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우며 청구인 소유 계좌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은닉재산을 유출할 목적으로 국외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유 - 체납관련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체납발생 이후 납부이력 및 소유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체납발생 이후 수년간 수차례 미국을 왕래한 것에 대한 자금출처가 의문이며, 체납자의 거주지가 주택이 아니라 배우자 소유의 자동차수리 관련 근생으로 확인되는 등 고의적으로 체납처분 회피 및 은닉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 또한 체납자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 은닉재산의 해외유출 및 도피 가능성이 매우 큼 마. 국세청장은 2017. 6. 26. 국세 1억 9,202만 2,000원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다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6개월간(2017. 7. 2. ~ 2018. 1. 1.)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고액체납이 발생한 최초 납부기한인 2011. 5. 15.부터 2016년까지 다음과 같이 총 17회(미국 15회, 중국 1회, 일본 1회)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였고, 청구인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1. 7. 12.인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099075"> - 다 음 - ┌───────┬───┬────┬───────┬────┐ │출국일자 │행선국│여행목적│입국일자 │방문기간│ ├───────┼───┼────┼───────┼────┤ │2011. 8. 8. │미국 │미상 │2011. 8. 14. │7일 │ ├───────┼───┼────┼───────┼────┤ │2012. 1. 26. │중국 │미상 │2012. 2. 14. │20일 │ ├───────┼───┼────┼───────┼────┤ │2012. 5. 15. │미국 │미상 │2012. 6. 22. │39일 │ ├───────┼───┼────┼───────┼────┤ │2012. 7. 15. │미국 │미상 │2012. 7. 30. │15일 │ ├───────┼───┼────┼───────┼────┤ │2012. 9. 30. │미국 │미상 │2012. 10. 11. │12일 │ ├───────┼───┼────┼───────┼────┤ │2013. 2. 11. │미국 │미상 │2013. 2. 27. │17일 │ ├───────┼───┼────┼───────┼────┤ │2013. 7. 15. │미국 │미상 │2013. 8. 29. │46일 │ ├───────┼───┼────┼───────┼────┤ │2014. 2. 6. │미국 │미상 │2014. 3. 4. │27일 │ ├───────┼───┼────┼───────┼────┤ │2014. 8. 4. │미국 │미상 │2014. 8. 15. │12일 │ ├───────┼───┼────┼───────┼────┤ │2014. 11. 12. │일본 │미상 │2014. 11. 14. │3일 │ ├───────┼───┼────┼───────┼────┤ │2014. 11. 25. │미국 │미상 │2014. 11. 30. │6일 │ ├───────┼───┼────┼───────┼────┤ │2015. 2. 19. │미국 │미상 │2015. 2. 27. │9일 │ ├───────┼───┼────┼───────┼────┤ │2015. 3. 14. │미국 │미상 │2015. 3. 19. │6일 │ ├───────┼───┼────┼───────┼────┤ │2015. 7. 7. │미국 │미상 │2015. 7. 15. │9일 │ ├───────┼───┼────┼───────┼────┤ │2015. 12. 23. │미국 │미상 │2015. 12. 29. │7일 │ ├───────┼───┼────┼───────┼────┤ │2016. 4. 27. │미국 │미상 │2016. 5. 3. │7일 │ ├───────┼───┼────┼───────┼────┤ │2016. 8. 17. │미국 │미상 │2016. 8. 22. │6일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에 따르면,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제1호),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제2호),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제3호),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제4호),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제5호)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제1호),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제3항에 따르면,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려면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일 이내(제1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제2호), 그 밖의 경우: 3일 이내(제3호)에 출국금지 여부 및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6조의5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대법원 2001.7.27.선고 2001두3365판결 참조),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최초 출국금지를 요청할 당시 1억 9,125만 1,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출국금지를 하기 위한 체납 기준액인 5천만원을 훨씬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고액체납이 발생한 이후 수시로 해외로 드나들었음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 외에 추가로 청구인 소유 재산을 찾아 내거나 청구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이 청구인이 고액체납이 발생한 최초 납부기한인 2011. 5. 15. 이후부터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도 2011년 1회, 2012년 4회, 2013년 2회, 2014년 4회, 2015년 4회, 2016년 2회 등 총 17회 출국하였으나, 그 중 15회가 노모 등이 거주하는 미국이고, 평균 15일 정도의 비교적 짧은 해외체류기간을 감안하면 고령의 노모와 남동생, 언니와 딸을 방문하기 위해 왕래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일응 인정되고,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국세청장은 2017. 1. 2.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제5호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으나, 출입국기록상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출국 횟수가 2회이고, 그 체류 일수도 총 13일에 불과하여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제5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출국금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출국금지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출국금지 연장처분도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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