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금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23 출국금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41-83번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4.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2. 18.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추징금 9,1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4. 7. 23. 청구인에 대하여 2004. 7. 21.부터 2004. 8. 29.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한 후, 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다시 2004. 8. 30. 청구인에 대하여 2004. 8. 30.부터 2005. 2. 28.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추징금 중 9,073만 2,870원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연예인 해외마켓팅 대행사인 (주)○○프랜에 프리랜서(이사)로 재직하면서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연예인의 해외 송출업무를 담당하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가수의 TV출연, 음반판매사업 등을 도와주는 등 외화획득 및 국위선양에 일조하고 있다. 나. 작년도에 ○○유한공사와 국내가수 송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출입국금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위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한류열풍에도 찬물을 끼얹어 국가적 신용도도 추락하게 된다. 다. 청구인의 여권에 나타나 있는 해외출입국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목적이 해외도피나 범죄행위를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점, 검찰청에서 이미 청구인의 생명보험(○○생명보험)에 대하여 압류하여 추징금에 대한 채권을 이미 확보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단지 추징금미납사유로 출국금지를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라. 청구인에 대하여 출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직업을 박탈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실직을 하면, 추징금을 받아내는 길이 막히는 것이므로 실익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출국금지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의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국행심 02-08898, 2002. 12. 9. 의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역시 효력기간이 정하여진 처분으로써, 출국금지 만료일인 2004. 8. 29.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추징금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후 출국금지처분이 있기까지 청구인이 자진하여 미납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은 전혀 없고, 오히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 추징금에 대하여 1997년 징 제 80554호로 조정ㆍ관리해오면서 청구인 소유 재산추적을 실시하여 『① 2000. 7. 29. 검사 조○○명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 대한 징수명령과 동 집행관에 의한 청구인의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로 23만 5,000원, ② 2001. 8. 30. 청구인의 (주)○○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기 7244호)에 의한 4만 8,330원, ③ 2004. 9. 2. ○○생명보험(주)에 가입된 청구인의 보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위 법원 2004타채 10607호)에 의한 84만 9,640원, ④2004. 9. 22. 위 보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148만 3,350원』등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추징금 261만 6,320원을 징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검찰청에서 위 지방법원 2004타채 10607호로 청구인의 ○○생명보험(주) 보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는 등 청구인이 미납한 추징금에 상응하는 채권을 확보해 둔 상태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위 보험금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2004. 9. 2. 84만 9,640원, 같은 달 22일 148만 3,350원 합계 233만 2,990원을 징수하였을 뿐, 그 외 강제집행 가능한 청구인의 재산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2004. 10. 21. 청구인이 자진납부 한 100만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미납한 청구인의 미납추징금은 8,738만 3,680원에 이르고 있다. 다. 청구인은 서울 ○○구 ○○동 216-3번지 ○○빌딩 7층에 있는 (주)○○플랜 소속 프리랜스 직원(이사직)으로 해외진출 국내연예인 송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004. 7. 19.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여 현지 연예업체인 ○○유한공사와 국내가수 송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동안 중국, 대만, 일본 등 국내가수의 TV출연, 음반판매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회사에서 실직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플랜은 청구인과 박○○이 이사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이가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의 연령(29세), 위 ○○플랜의 임원구성, 그 간 청구인이 해외출입국을 주로 해온 점(위 박○○은 출입국 사실 없음), 2004. 7. 19. 중국 ○○유한공사와 위 ○○플랜 간에 체결한 가수 청구외 유△△의 방송출연계약서에 청구인이 위 회사의 계약당사자로서 단독서명한 점, 2004. 5. 19. ○○미디어(주)가 "가수 유△△에 대한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트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 회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에 청구인이 전무이사로서 단독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박○○은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 오히려 청구인이 위 회사의 운영자 또는 투자자로서 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단순히 위 회사에 보수만 받고 고용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위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등 실질적 투자자 또는 경영자로서 위 회사에 관여하고 있어 위 해외사업을 빙자한 재산의 해외도피 개△△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처 청구외 이△△이, 자 청구외 이▽▽ 등 가족과 함께 1995. 1. 27.부터 2002. 12. 12.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구 △△동 58-26번지』에 두고 있다가 2002. 12. 13. 『서울 △△구 □□동 141-83번지』로 전입하였는바, 위 △△동 58-26번지에는 청구인의 부ㆍ모가 실제 거주하고, 청구인은 한달에 1회 또는 3?5회 귀가하여 잠만 자고 가는 정도였고, 위 △△구 □□동 141-83번지에는 청구인의 여동생 이□□(여,34세)이 거주하고 있을 뿐 실제 청구인과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관계당국에 함구하고 있어 정확한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국세청에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동산(자동차 등)이나 종합소득은 전혀 없고, 또한 ○○ㆍ(주)○○텔ㆍ○○텔레콤 등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전화나 휴대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은 "연예인 해외마켓팅회사의 프리랜스로서 신속한 사업정보의 수집과 활발한 대인활동" 등 청구인의 직업에서 요구되는 업무성질이나 사업특성으로 보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추징금 납부독촉 또는 재산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 주민등록지에 위장 전입을 하는 등 연락처나 거처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마. 이 건 관련 추징금(1997. 2. 18. 대구지방법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죄 징역 1년, 추징금 9,100만원 선고)과 관련한 범행사실을 살펴보면, 1996. 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구 □□동 소재 카페골목길에서 청구외 강○○에게 ▽▽(속칭 히로뽕) 200그램을 금 3,00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9.경까지 8회에 걸쳐 모두 1,120그램 약 1억 6,800만원상당의 ▽▽을 판매, 판매목적 소지 또는 교부하는 등 그 범행 수단, 방법에 있어 알 수 있듯이 마약류 단순투약사범이 아니라 마약류 판매사범이며, 또한 위 범죄이전인 1992.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위 범죄이후인 1999.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등 마약류 상습범죄자이고, 또한 1996.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 범행에서 취급한 ▽▽(히로뽕)은 최근 국내 생산ㆍ제조는 거의 전무하고 대부분 중국, 필리핀 등으로부터 제조ㆍ밀반입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도 현재와 같은 연예인관련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점, 마약류범죄 외 외국환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직업과 마약류범죄 간에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음 알 수 있고, 사업에서 얻은 수입금을 마약류 밀반입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즉, 연예인 해외송출사업을 빙자하여 마약류 국내밀반입이나 재산의 해외도피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은 2002. 9. 22.부터 2004. 7. 23.까지 관광ㆍ시찰 또는 상용목적으로 총 16회에 걸쳐 중국에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사실이 있으며, 그리고 최근 중국, 대만, 일본에서 한창 일고 있는 한류열풍에 따라 국내 연예인을 해외에 송출하여 많은 외화획득 및 국위선양을 위해서는 위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하고, 또한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해외출입국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 간 중국을 출입하면서 연예인 해외송출사업으로 성사시킨 사업은 2004. 7. 19. 중국 ○○유한공사와 체결한 연예인 방송출연계약으로서 단 1건 뿐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한류열풍에 따라 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면 그 영향권에 있는 중국은 물론 일본ㆍ 대만ㆍ 베트남ㆍ태국 등 다양한 해외마켓팅 활동이나 사업을 전개하여야 하나, 유독 중국에만 16회 출입하고 그 외의 나라에 대한 출입국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사. 위 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위 사업을 빙자하고, 청구인의 해외출입국을 구실로 삼아 마약류 구입자금의 해외밀반출 또는 국내재산의 해외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출국금지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연장)관련 조사보고서, 징수금원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개인별출입국현황, 탄원서 및 일부납부보고서, (주)○○플랜 등기부등본, 자력조사촉탁보고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년 2월 하순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카페골목길에서 청구외 강○○에게 ▽▽(속칭 히로뽕) 200그램을 금 3,000만원에 판매하는 등 같은 해 4. 9.경까지 8회에 걸쳐 모두 1,120그램 약 1억 6,800만원상당의 ▽▽을 판매, 판매목적 소지 또는 교부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으로 199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9,1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1992.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1996.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 주식회사 ○○플랜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박○○(75년생)이 이사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이가 감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고, 중국 ○○유한공사와 청구인 회사가 체결한 한글 위임장, 중문 위임장 및 영문으로 된 방송출연계약서(The Contract of Appearance on the Broadcasting), (주)○○와 체결한 계약서, ○○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업무협정서에는 청구인이 위 회사의 계약당사자로서 단독 서명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 청구외 이△△이, 자 청구외 이▽▽과 같이 1995. 1. 27.부터 2002. 12. 12.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58-26번지에 주소가 되어 있었고, 현재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41-83번지에는 2002. 12. 13.자로 전입하였다. (라) 서울□□경찰서의 2000. 6. 27.자 자력조사 촉탁보고서 의하면, △△동 58-26번지에는 청구인의 부ㆍ모가 실제 거주하나 대상자(청구인) 명의로 재산은 없고, 불상지로 출타한 후 연락처를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4. 7. 21. 자 자력조사 촉탁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동 141-83번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으나, 실거주하지 않고 위장 전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곳에 청구인의 여동생 이□□(여,34세)이 거주하고 있어 동생으로부터 청구인의 근황을 조사한바, 연락은 가끔 오고 있으나 정착지나 연락처는 전혀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마) 서울지방법원 집행관 고○○의 징수명령에 관한 보고 등에 의하면, 2001. 3. 5. 청구인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로 23만5,000원을, 2001. 8. 30. 청구인의 (주)○○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4만 8,330원을, 2004. 9. 2. ○○생명보험(주)에 가입된 청구인의 보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84만 9,640원과 2004. 9. 22. 위 보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148만 3,350원을 각각 강제집행하여 총 261만 6,320원의 추징금을 징수하였다. (바) 청구인에 대한 개인별출입국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9. 22.부터 2004. 7. 23.까지 관광ㆍ시찰 또는 상용목적으로 총 16회에 걸쳐 중국에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사실이 있다. (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04. 10. 21.자 추징금납무의무자 이◇◇ 탄원서 및 일부납부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추징금에 대하여 분할납부계획을 작성하고 전액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고 잔여 추징금의 납부계획을 작성하여 허가를 받으면 출국금지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화를 통하여 검찰청에 알아보고, 2004. 10. 21. 출국금지해제탄원서와 함께 추징금 1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분할납부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의 출국금지기간이 2004. 8. 27.자로 만료되어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제2조제5항 및 「출국금지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3조제3항,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국금지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도록 하며,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출국금지여부에 관한 심사·결정을 하는 때에는 출국금지대상자의 성별·연령·학력·성행 및 범죄사실, 출국금지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신분, 출국금지대상자의 해외도피가능성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어 요청기관의 장으로부터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요청이 있는 때에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추징금 9,100만원을 선고받고 강제 징수한 금액 및 자진납부 한 100만원을 제외하고도 미납 추징금이 87,383,680원으로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은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달라고 탄원을 하면서 100만원을 납부한 것 외에는 추징금을 납부한 실적이 없는 점, 청구인은 (주)○○프랜에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에 청구인의 부인은 감사로, 청구인은 이사로 되어 있고, 회사가 체결한 각종 계약서상에 청구인이 회사를 대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청구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보이고,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과거 십여차례에 걸쳐 중국만 출입국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 재산이나 수입을 국외에 유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출국금지처분등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