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095 출국금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926-8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2.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선고받은 추징금 9억 2,160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4. 28. 청구인에 대하여 2001. 4. 28.부터 2001. 10. 26.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여전히 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2. 4. 26. 청구인에 대하여 2002. 5. 1.부터 2002. 10. 30.까지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출국금지처분 및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의 근거가 된 출입국관리법 제1조제1호는 위헌, 무효이므로 출국금지처분 및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1. 4. 28.자 출국금지처분의 경우, 출국금지기간이 2001. 10. 26. 만료되어 청구인으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설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8조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2002. 4. 26.자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구 출입국관리법 제1조제1호[출입국관리법(2001. 12. 29. 법률 제6540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오기로 보임]의 규정은 위헌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은 출입국관리법(2001. 12. 29. 법률 제6540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시행된 것, 이하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근거한 처분인 점,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및 출국금지기준에 의하면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를 출국금지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조제5항 및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2000. 4. 8. 청구외 인천지방법원에서 추징금 9억 2,000만원을 선고(2000. 5. 8. 형 확정)받았으나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2조제1호, 제41조, 제45조 및 제68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2001. 12. 29. 법률 제6540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2002. 8. 10. 법무부령 제524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11조 및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출국금지요청서, 출국금지통지서발부대장,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의 2000. 4. 28.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세법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9억 2,160만원 추징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기간 경과로 2000. 5. 7. 위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외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은 청구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추징금 9억 2,160만원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출국금지기간을 2001. 4. 28.부터 2001. 10. 26.까지로 하여 2001. 4. 27. 피청구인에게 출국금지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4. 28.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은 청구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추징금 9억 2,160만원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출국금지기간을 2002. 5. 1.부터 2002. 10. 30.까지로 하여 2002. 4. 24. 피청구인에게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4. 26.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4.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의 출국금지기간이 2001. 10. 26.자로 만료되어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2조,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2002. 8. 10. 법무부령 제524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 제11조 및 제19조, 출국금지기준 2.의 규정에 의하면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법무부장관은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추징금 9억 2,160만원 등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2002. 5. 1.부터 2002. 10. 30.까지로 청구인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출국금지처분 및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의 근거가 된 출입국관리법 제1조제1호(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오기로 보임)의 규정은 위헌이므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2조제1호, 제41조, 제45조 및 제6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심판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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