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101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서울특별시 ○○구 ○○동 633 ○○아파트 3동 1005 대리인 변호사 황 ○○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8.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금융감독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1998. 7. 24. 청구인이 금융부실거래를 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출국을 6개월간(1998. 7. 21. - 1999. 1. 20.) 금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거쳐 1997. 12. 26. (주)□□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전문경영인으로서, (주)□□과 ▽▽회사간의 여신거래는 청구인이 대표이사 취임전인 1997. 1. 14. (주)□□ 대표이사 염△△과 (주) □□ 회장 나△△의 연대보증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된 여신거래 약정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청구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 취임후 위 약정의 범위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여신이 이루어 진 것이다. 나. 청구인은 단순한 전문경영인으로서 위 금융거래에 대하여 실권이 없었고 단순히 그룹회장과 기획실의 지시로 기계적으로 전임자의 예에 따라 집행한 것 뿐이고 그것도 단기간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금융거래에 대하여 전연 책임이 없다. 다. 청구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세대주로서 이 사건 출국금지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출국금지처분을 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행정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주)□□과 청구외 (주) ▽▽은 각각 □□그룹의 계열사로서 (주)□□은 (주) ▽▽으로부터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108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차입하였으나 1998. 5. 11. 부도가 발생하여 현재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중이다. 나.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5. 15. (주) ▽▽이 속한 □□그룹 계열사들의 부도로 인한 예금인출사태의 발생으로 별도의 자금지원 없이는 예금채권 등의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재무상태 및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1998. 8. 12. (주)▽▽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고 그 재산상태 및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종합금융회사 인가취소가 필요하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주)▽▽에 대하여 인가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3.경부터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1997. 12. 26. (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8. 3. 31. (주) □□은 (주)▽▽과 1997. 1. 14. 체결하였던 여신거래약정중 어음거래 및 무역어음거래의 한도액에 35억원을 추가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기채결의에 관한 건에 대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어음거래추가약정은 기본되는 여신거래약정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여신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으므로 기본되는 여신거래약정의 약정범위내에서 기계적으로 집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라. 위와 같이 거액의 여신은 기업 경영인의 경영상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임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경영상의 판단과 그 집행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단지 청구인이 전문경영인으로서 기업의 소유관계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경영상의 책임을 면탈할 수 없다. 마.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7. 21. 부도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입히게 됨이 확실시되는 (주)□□의 경영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한 것이다. 바. 청구인은 세대주이고 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출국금지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고 있으나 주거부정이나 세대주는 출국금지처분의 요건이 아니다. 사. □□그룹의 금융부실거래로 인하여 (주)▽▽은 유동성 악화, 업무 및 재산상태 불건전 등의 사유로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인가취소를 받아 예금자 등 채권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는 막대한 국고의 손실로 이어져 국익을 현저하게 해하고 있어 □□그룹의 계열사간 금융부실거래 등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밝혀 가능하다면 민사상 청구를 통하여 왜곡된 경제질서를 바로잡음에 있어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인 바, □□그룹의 핵심 경영진 중의 하나인 청구인의 출국이 허용된다면 청구인에 대한 민ㆍ형사책임의 추궁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진상조차 미궁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6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출국금지요청서, 출국금지기준, 부도어음사본, 이사회회의록, 종합금융회사업무정지명령, 종합금융회사인가취소, 어음거래추가약정서, 연대보증서, 출국금지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여신거래약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은 1998. 5. 11. 부도가 발생하였고, 부도금액은 108억원이다. (나)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5. 15. “(주)▽▽이 대주주인 □□그룹 계열사들의 부도로 인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여 별도의 자금지원 없이는 예금채권 등의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재산상태 및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주)▽▽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와 같은 이유로 1998. 8. 12. (주)▽▽에 대하여 인가취소를 하였다. (다) 위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7. 21. 청구인이 (주)□□ 대표이사로서 부도로 인한 (주)▽▽에 대한 채무액 108억원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동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주)▽▽에 동금액 상당의 손실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조사 및 사고금 보전을 위하여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7. 24. 금융감독위원회의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금융부실거래를 하여 청구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7. 21.부터 1999. 1. 20.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염△△은 1997. 1. 14. (주)□□의 대표이사로서 (주)▽▽과 일반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1997. 12. 26. (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8. 3. 31. (주)▽▽과 1997. 1. 14.자 체결한 기 어음거래약정서에 35억원을 추가하는 어음거래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바) 1989. 1. 27.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1989. 3. 2. 시행)된 출국금지기준에 의한 출국금지대상자는 “부도, 파산 또는 정상가동 불능 등으로 금융기관에 10억원이상의 손실초래가 확실시 되는 기업체관련인중 경영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대표자, 사실상 기업지배자, 연대보증인”이 포함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6호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4조에서는 동규칙 제3조의 출국금지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구체적 기준을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고, 1989. 3. 2.부터 시행되고 있는 출국금지기준에 의하면 “부도, 파산 또는 정상가동 불능 등으로 금융기관에 10억원이상의 손실초래가 확실시 되는 기업체관련인중 경영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대표자, 사실상 기업지배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의 경영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1998. 5. 11. (주)□□이 부도가 발생하여 (주)▽▽에 대한 이행불능 채무액이 108억원으로 금융부실거래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출국금지기준에 해당하는 자이고, 만약 청구인의 출국을 허용하게 되면 청구인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에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 부도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고 추후에도 동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주)▽▽에 동금액 상당의 손실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수의 (주)▽▽의 채권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달리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출국금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주)□□의 채무액이 청구인이 취임하기 전의 대표자이던 청구외 염△△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도당시 (주)□□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서 청구인의 1998. 3. 31.자 연대보증서 제1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의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에 대하여 경영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98. 3. 31. 위 (주)▽▽과 35억원의 어음거래추가약정을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주)□□의 부도로 인한 위 채무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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