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3247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 ○○시 ○○동 218의 17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6.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신○○가 유학목적으로 미국으로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 귀국보증을 하였는데, 위 신○○가 허가된 귀국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자 병무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과태료 금 1천만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9. 9.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역법 제95조에서는 귀국보증인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여행제한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없는 위법한 처분이고, 설령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지기간이 10년간이나 지속되고 있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한편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과태료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데도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기준 및 병무청의 미귀국병역의무자와 친권자 및 보증인에 대한 행정제재 처리지침에 의하면,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로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한내에 귀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병역미필자 본인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물론 병역미필자의 귀국을 종용하기 위하여 귀국보증인이 된 호주ㆍ부모중 1인과 그 밖의 귀국보증인 1인에 대하여도 출국금지처분하되, 호주ㆍ부모가 보증능력이 없는 때에는 보증인 전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병역기강이 문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귀국병역의무자의 귀국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국외여행허가기간내에 귀국하지 않고 있는 병역미필자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7.14.선고 ○○누○○ 참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의 효력기간은 1986. 10. 14.부터 1996. 12. 31.까지이고, 이 건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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