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70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군 ○○면 ○○리 622-1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0.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0. 4. 13. 대법원으로부터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15억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추징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26.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0. 8. 23. - 2001. 2. 22.)의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 6. 2. 서울지방법원에서 추징금 15억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은 1993. 3.경 추징의 집행을 위한 강제처분을 한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형의 시효가 완성되었는 바, 납부할 추징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금미납을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9. 6. 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5억원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1990. 10. 30.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15억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0. 4. 13.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1993. 3. 3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청구인의 전화가입권설비부담금중 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강제처분을 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추징의 시효가 중단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1996. 12. 20. ○○전화국으로부터 청구인의 전화해지환급금 21만1,470원을 추징금의 일부로 수납처리하여 청구인에 대한 추징시효가 다시 시작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9. 9. 28. ○○지방법원에서 전화가입권설비부담금중 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추징의 시효는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추징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출입국관리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1,000만원이상의 벌금미납자 및 2,000만원이상의 추징금미납자는 출국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현재 14억9,978만8,530원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자로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추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형법 제78조, 제8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동산압류조서, 징수금원표사본, 수납보고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6. 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5억원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1990. 10. 30.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15억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0. 4. 13.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15억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1993. 3.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인의 전화가입권설비부담금중 반환청구채권 24만2,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1993. 3. 3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6. 10. 28. 및 1996. 12. 20. 2회에 걸쳐 ○○전화국으로부터 청구인의 전화해지환급금 21만1,470원을 반환받아 추징금의 일부로 수납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9. 9. 20. ○○지방법원에 청구인의 전화가입권설비부담금중 반환청구채권 14만2,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1999. 9. 2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00. 8. 26. 청구인에 대하여 추징금미납을 이유로 6개월간(2000. 8. 23. - 2001. 2. 22.)의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형법 제78조 및 80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징의 시효는 그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없이 3년이 경과하면 완성하나,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되어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000만원이상의 추징금미납자는 출국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추징형의 시효는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된 1990. 4. 13.부터 진행되었으나 피청구인이 1993. 3. 3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강제처분의 개시로 그 시효가 중단되었고, 피청구인이 1996. 12. 20. 21만1,470원을 추징금의 일부를 수납함으로써 1996. 12. 21.부터 그 형의 시효가 다시 진행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9. 28.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강제처분의 개시로 그 시효가 중단되어 청구인에 대한 추징형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추징금 14억9,978만8,530원을 미납하고 있는 자가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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