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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499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경기도 ○○시 ○○구 ○○동 94의 16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7.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공모하여 ○○은행에 17억6천만원을 사기하였다는 ○○은행 ○○지점장인 청구외 조○○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동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요청을 하여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5. 9. 청구인에 대하여 3월간(1997. 5. 9. ~ 1997. 8. 8.)의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구체적 증거없이 청구외 김○○과 청구인이 공모하였다는 심증만에 근거하여 출국을 금지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출국금지처분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통지서, 이의신청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검찰청 ○○지청장의 출국금지요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5. 9.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날부터 1997. 8. 8.까지의 기간동안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출국금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같은해 5.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달 29. 기각되었고, 청구인은 같은해 7. 18.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행정처분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5. 9.- 1997. 8. 8.의 기간동안 출국을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계속중에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명백하며 이 건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도 없고, 또한 이 건 행정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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