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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284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 ○○구 ○○동 507(18/3) 대리인 변호사 문 ○ ○외 3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6.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중 1995. 9. 26.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출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이 1996. 8. 7. ‘청구인의 처자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6. 8. 2. - 1997. 2. 1.)의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형집행정지자라고 하여 무조건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경직된 사고이고, 특히 청구인과 같이 일제시대에 강제로 징용을 당하여 일본에서 살게 된 재일교포들의 경우 설사 그가 한때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의 불행한 현대사에 있음을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그들에게 빚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84. 8. 9.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1988. 12. 21.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가 1995. 9. 26.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출소한 자로서, 청구인은 북괴의 지령에 따라 20여년동안 대남공작활동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처와 자식들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7.14.선고 ○누○○ 참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의 효력기간은 1996. 8. 2.부터 1997. 2. 1.까지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계속중에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이 명백하고, 또한 이 건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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