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485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동 590의 2 ○○연립 나동 101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1.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 7,786만 2,070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1. 8. 16. 청구인에 대하여 2001. 8. 16.부터 2002. 2. 15.까지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9. 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 7,786만 2,070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의 요청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8. 16.부터 2002. 2. 15.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검찰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도록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사업 명목으로 빈번하게 해외로 나간다는 점, 추징금액이 출국금지기준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인 점,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가 불명인 점, 징수명령에 의거 청구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거의 실효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실뱀장어를 밀수출한 이유로 위 추징금 판결을 받은 점, 위 추징금의 시효가 2003. 12. 4.에 완성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출국을 허용할 경우 추징금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해 귀국을 하지 않거나 출국의 기회에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다음 귀국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요청 및 결정서, 출국금지통지서 발부대장, 징수금원표, 판결문, 소재수사지휘 및 보고, 징수명령, 유체동산경매조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2. 15.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시가 1억 7,786만 2,070원 상당의 실뱀장어 16kg을 밀수출하였고, 1998. 2. 23. 시가 5,500만원 상당의 실뱀장어 11kg을 밀수출하려고 하다가 적발되어 청구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8. 4. 2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 7,786만 2,070원을 선고받았고, 1998. 9.30. 위 선고는 확정되었다. (나)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의 1999. 6. 30.자 소재수사지휘에 대한 부천남부경찰서의 1999. 7. 17. 자 소재수사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2000.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실에 청구인에 대하여 징수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지원 집행관실에서 2000. 6. 19. 경기도 ○○시 ○○구 ○○동 590-2 ○○연립 나동 101호에 있는 청구인의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였으며, 2000. 11. 29. 위 동산을 경매하여 91만원을 징수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개인별출입국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 1.부터 2001년 12. 31.까지 총 29회에 걸쳐 중국, 홍콩, 일본, 타이완 등으로 출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16.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2001. 8. 16 - 2002. 2. 15)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추징금 1억 7,786만 2,070원 판결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및 출국금지기준에서 출국금지처분의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가 불명확한 점, 청구인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실뱀장어를 밀수출하였다는 이유로 추징금 판결을 받았던 점,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 납부명령 판결 이후 출국금지처분 직전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최근 3년간 29회에 걸쳐 출입국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 재산이나 수입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달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