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이 건에서 청구인은 9억95만8,518원의 추징에 관한 판결이 1996. 9. 19.자로 확정된 후 1996. 12. 9.부터 1997. 6. 10.까지 6회에 걸쳐 450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추징금을 일부 납부하는 경우 추징에 관한 시효가 중단되어 미납된 추징금에 대하여는 최종 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새로이 3년이 경과한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추징에 관한 시효는 1997. 6. 10.을 기산일로 하여 3년이 되는 날인 2000. 6. 9.에 완성되는 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징수명령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0. 3. 28.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45-5 동진빌라 1동 308호에 소재한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이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된 점, 청구인의 아들 유승혁이 위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 강제집행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벌권의 확보라는 공익상의 목적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출입국의 자유가 제한되는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추징금미납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내수용으로는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한 생지견직물을 중국으로부터 수출용원자재로 부정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였음에도 의류를 수출함에 있어 위 수입 생지견직물을 원자재로 사용한 의류인 양 수출면허를 받고 관세를 환급받았다는 이유로 1996. 4. 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9억95만8,518원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현재까지 위 추징금중 8억9,645만8,5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출국금지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 21. 출국금지처분(1997. 1. 21. ~ 1997. 7. 20.)을 한 후 2000. 6. 9.까지 매 6개월마다 출국금지연장처분을 하여 왔고, 2000. 6. 26. 청구인에 대하여 2000. 6. 23.부터 2000. 12. 22.까지 청구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류제품 제조수출업에 종사하였으므로 판결을 받은 후 최초 몇 달 동안은 조금씩이나마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의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적자를 거듭하다가 급기야 여기저기 빚만 지고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모든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누님집으로 주민등록을 마쳤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파산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청구인은 현재 누님집과 ○○구 ○○동에 있는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유○○의 집에 왔다갔다하는 형편인 바, 서울지방검찰청 집행과에서는 청구인의 추징금에 관한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으로 위 유○○의 집에 있는 가재도구에 강제집행을 하였고, 위 유○○이 제3자이의의 소 제기 및 그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위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하자 당황한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인 김○○, 조환석이 위 유○○의 집에 불법침입하여 잠시 다니러 왔던 청구인의 처에게 강제로 자술서를 쓰게 하는 등 피해를 입혀 이들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시효만료일이 2000. 6. 9.이라고 주장하나, 형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추징에 관하여는 3년으로 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6. 9. 19.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어 1996. 9. 20.부터 시효가 개시되며, 청구인이 추징금을 분납한 1996. 12. 9.부터 1997. 6. 10.까지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1996. 9. 20.부터 1996. 12. 8.사이의 약 2개월20일간의 기간을 시효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추징에 관한 시효는 2000. 3. 19.자로 완성된다. 따라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2000. 3. 28. 위 유○○의 동산을 압류한 것은 이미 시효가 완성된 후이므로 이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압류대상이 된 동산은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 위 유○○ 및 청구외 마쑤무라카주오의 재산이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는 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제3자이의 사건의 본안판결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점에 비추어 보아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의 권력남용이다. 다. 서울지방검찰청 집행과에서는 청구인의 추징금형에 대한 법정시효를 2000. 6. 9.자로 하여 2000. 6. 9.부터는 출국금지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효의 완성을 가시적으로 인정하다가 청구인의 처가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직원을 고소하자 보복차원에서 추징의 시효가 완성된 지 13일이 지난 2000. 6. 23.부터 출국을 금지할 것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형법 제78조에서는 추징금에 대한 형의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80조에서는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강제처분은 추징금의 집행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추징금을 집행기관이 수납하는 경우에도 집행행위가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징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미납한 추징금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되어 분납일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6. 12. 9.부터 1997. 6. 10.까지 6회에 걸쳐 450만원을 납부함으로써 추징금의 시효완성일은 2000. 6. 9.까지 연장되었다. 나. 청구인이 미납추징금을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검사의 징수명령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1998. 12. 1.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249-117 ○○ 연립 사동 101호에서 강제집행을 개시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강제집행을 위한 자력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위 유○○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45-5 ○○ 빌라 1동 308호에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0. 3. 28. 위 주소지에서 강제집행을 하였는 바, 검사의 징수명령에 의하여 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개시하면 압류대상물건의 평가액이 집행비용조차 미달되어 집행이 불능된 경우에도 동 강제집행개시일에 추징금의 시효가 중단되며, 압류동산 경매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추징금의 시효는 2000. 3. 28.자로 중단되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추징금의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추징금 징수담당직원 고소 등에 대한 보복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8억9천여만원이라는 고액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를 받아들여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하게 된다면 다른 범법자들에 대한 형집행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국가기강을 해치게 될 것이며, 이 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형법 제78조 및 제80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5항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통지서, 판결문, 징수명령서,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출국금지요청서,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 징수금원표, 징수명령에 대한 보고서, 자력조사촉탁, 동산압류조서, 소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내수용으로는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한 생지견직물을 중국으로부터 수출용원자재로 부정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였음에도 의류를 수출함에 있어 위 수입 생지견직물을 원자재로 사용한 의류인 양 수출면허를 받고 관세를 환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았다는 이유로 1996. 4. 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9억95만8,518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1996.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은 1997. 1. 21.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추징금미납을 이유로 6월(1997. 1. 21. ~ 1997. 7. 20.)의 출국금지요청을 하였고, 그 후 6회에 걸쳐 청구인의 출국금지기간을 2000. 6. 9.까지로 하는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을 하였으며, 2000. 6. 23. 다시 6월(2000. 6. 23. ~ 2000. 12. 22.)의 출국금지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6.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징수금원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2. 9.부터 1997. 6. 10.까지 6회에 걸쳐 450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라) 1998. 12. 1.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집행관의 징수명령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인 ○○구 △△동 249-117 ○○ 연립 사동 101호에 임하였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집행이 불가능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2000. 1. 13. ○○경찰서장에게 자력조사를 촉탁함에 따라 ○○경찰서장은 2000. 2. 29. 청구인이 ○○구 △△동 249의 117 ○○ 연립 사동 101호에 주민등록만 등재해 놓고 처 및 아들내외와 함께 ○○구 ○○동 45-5 ○○ 빌라 1동 308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나타Ⅲ 승용차도 2000. 1. 14.자로 아들에게 명의이전하여 사용중이라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00. 3. 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소속 집행관 사무소장에게 청구인의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45-5 ○○ 빌라 1동 308호에 소재한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징수처분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에 2000. 3. 28. 위 법원 집행관에 의하여 위 주소지에 소재한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비디오, 장롱 등의 동산이 압류되었다. (사) 청구인의 아들 유○○은 2000. 3. 29. 위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는 2000. 4. 6. 위 강제집행은 제3자이의 사건의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의 만료 3일전까지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에 의하여 그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일정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출국금지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구체적 기준을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출국금지기준에 의하면, 2,000만원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를 출국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형법 제78조에 의하면 추징에 관한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3년을 경과한 때에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80조에 의하면 시효는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서 청구인은 9억95만8,518원의 추징에 관한 판결이 1996. 9. 19.자로 확정된 후 1996. 12. 9.부터 1997. 6. 10.까지 6회에 걸쳐 450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추징금을 일부 납부하는 경우 추징에 관한 시효가 중단되어 미납된 추징금에 대하여는 최종 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새로이 3년이 경과한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추징에 관한 시효는 1997. 6. 10.을 기산일로 하여 3년이 되는 날인 2000. 6. 9.에 완성되는 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징수명령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 지원에서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0. 3. 28. 서울특별시 ○○구 ○○동 45-5 ○○ 빌라 1동 308호에 소재한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이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된 점, 청구인의 아들 유○○이 위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 강제집행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벌권의 확보라는 공익상의 목적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출입국의 자유가 제한되는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추징금미납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