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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A○○지방검찰청검사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2019. 12. 23. 청구인에게 같은 날부터 2020. 6. 22.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따리 장사를 하다가 범한 범죄로 추징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일 뿐 청구인이 범죄수익을 얻은 것은 아니고, 본인 소유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것뿐이며, 인도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한국에서 구입한 식재료 등을 배달해 주기 위해 출입국하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24. 법무부령 제96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조의5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통지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19. 12. 23.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출국금지 사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청구인은 추징금 1,877,961,600원을 2015. 4. 16. 선고받아 같은 해 8. 27.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 1,870,191,600원을 미납한 자로서, 출국금지요청 예정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특별한 사유 없이 출국횟수가 3회 이상이고,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였으며, 현재 강제집행 절차로 미납 추징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임. 청구인은 지금까지 소액만 추징금을 납부하였을 뿐이고, 장기간 해외 체류한 사실이 있어 해외도주 우려 및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기에 출국금지 요청함 나. 청구인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5. 9. 23.인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추징금 판결이 확정된 2015. 8. 27.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멕시코 24회, 인도 16회 출입국하였고, 최장 체류기간은 약 8개월이다. 라.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72207">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제1호),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제3항)고 되어 있다. 2)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제1항),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되며(제2항), 출국금지는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는데,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람(기소중지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에 대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제3항)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6조의5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제1호),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제2호), 연령 및 가족관계(제3호), 해외도피 가능성(제4호)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범죄수익을 얻은 것이 없고, 본인 소유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지방검찰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에게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추징금채권을 충당하기에 매우 부족하여 청구인이 체납한 추징금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5. 8. 27. 이후 멕시코로 24회, 인도로 16회에 걸쳐 출입국하면서 8개월 넘게 체류한 경우도 있었는바, 해외 출입국 및 체류에 소요된 경비 조달에 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청구인이 은닉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이 입게 되는 출국규제의 불이익보다 정당한 추징금 집행 실현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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