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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5073 재결일자 2017. 12. 05. 재결결과 인용 국세청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국세를 고액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해외법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부득이 중국 출장을 가야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가지 못하면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출국금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국세체납의 경위가 청구인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됨에 따른 것인 점, 관할 세무서의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 보유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은닉할 재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보면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외에는 재산을 해외로 은닉하고 있다거나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출국금지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국세청장이 2017. 2.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국세 8억 6,732만 4,84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7. 2. 21.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2017. 2. 21.부터 2017. 8. 19.까지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매형이 운영하는 ㈜○○에 고지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형이 청구인을 납세보증인으로 하여 징수유예 승인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해외법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부득이 중국 출장을 가야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가지 못하면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출국금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액이 8억 6,732만 4,840원에 달함에도 청구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신고가 전혀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고, 청구인은 한 차례, 청구인의 자는 두 차례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바 출입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등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 국세징수법 제7조의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 요청서, 심사결정서, 조사보고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료,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년 2월 경 ○○세무서에서 ㈜○○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2009년 2기 부가세 5억 1,787만 78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2011. 1. 18.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은 ㈜○○의 주주나 직원이 아니며, 청구인의 매형인 ㈜○○의 대표 노○○이 청구인의 인감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아무 연락도 없이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모든 채무는 ㈜○○에 있으니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1. 1. 25. ㈜○○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납세보증인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고, ○○세무서에서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2010. 1. 22. 이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부당함에 대해 어떠한 이의신청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노○○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세무서에서는 진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체납액 수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00177"> ┌───────┬──────┬──────┐ │수납일자 │수납금액(원)│수납기관명 │ ├───────┼──────┼──────┤ │2016. 7. 18. │2,106,520 │납세자 입금 │ ├───────┼──────┼──────┤ │2014. 1. 21. │133,210 │금융자산추심│ ├───────┼──────┼──────┤ │2013. 12. 31. │138,940 │금융자산추심│ ├───────┼──────┼──────┤ │계 │2,378,670 │ │ └───────┴──────┴──────┘ </img> 라. 국세청장은 2017. 2. 1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 다 음 - ○ 여권유효기간 만료일: 2026. 12. 29. ○ 요청기간: 2017. 2. 20. ~ 2017. 8. 19. ○ 요청사유 - 청구인은 체납액 8억 6,732만 4,840원의 고액체납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었고 보유재산이 없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음 - 청구인은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1회에 걸쳐 중국을 목적미상으로 출입하였고, 소득이 없는 자녀의 해외 출입이 빈번한 것으로 보아 은닉한 재산으로 해외체류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판단됨 - 상기와 같이 국세납부를 회피하면서 은닉재산을 해외로 유출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여권의 유효기간동안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제5호 및 「출입국관리법」제4조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함 마. ○○세무서 소속 직원이 2017년 2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체납액 현황: 8억 6,732만 4,840원 ○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 조세채권에 확보할 보유재산 및 소득이 확인되지 않음 ○ 압류·공매 등 재산권 제한 조치내용 - 보유재산 및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재산권 제한 조치 내용 없음 ○ 은닉재산을 유출할 목적으로 국외도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 - 청구인은 ㈜○○의 체납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무납부하였으며 현재 행방불명인 자로 재산 은닉 후 도주 중인 것으로 파악됨 - 현재 국세체납액이 8억 6,732만 4,840원인 고액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었으며,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도주가 우려되는바 여권이 만료되는 2026. 12. 29.까지 지속적으로 출국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바.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총체납액(867백만원), 납기(2009. 12. 31.), 체납요지(2009년 부가가체세 등 총 1건) 등에 관해 공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아. 청구인은 2009. 12. 31.부터 2017. 2. 4.까지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출입국 기록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00369"> - 다 음 - ┌──────┬───┬──────┐ │출국일자 │행선국│입국일자 │ ├──────┼───┼──────┤ │2017. 1. 16.│중국 │2017. 1. 18.│ └──────┴───┴──────┘ </img> 자. 청구인은 2017. 1. 2.부터 2017. 3. 2. 현재까지 ○○산업(주) 관리부 부장으로 재직하였다. 차. 청구인의 자(여)는 2017. 8. 6.까지 다음과 같은 출입국 기록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00383"> - 다 음 - ┌───────┬───┬────┬──────┬────┬───────┐ │출국일자 │행선국│여행목적│입국일자 │방문기간│여권여행목적 │ ├───────┼───┼────┼──────┼────┼───────┤ │2013. 12. 14. │일본 │미상 │2013. 12. 6.│3 │관광 또는 일반│ ├───────┼───┼────┼──────┼────┼───────┤ │2015. 7. 14. │필리핀│미상 │2015. 8. 12.│30 │관광 또는 일반│ └───────┴───┴────┴──────┴────┴───────┘ </img> 카. 피청구인은 2017. 2. 21.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2017. 2. 21.부터 2017. 8. 19.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국세청장이 2017년 8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2017. 8. 20.부터 2018. 2. 19.까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제5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1항 및 제2항제1호·제4호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등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6조의5제1항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되며,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국세가 8억 6,732만 4,840원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출국금지를 위한 체납액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고액체납자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의 국세체납의 경위가 청구인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됨에 따른 것인 점, 관할 세무서의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 보유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은닉할 재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회 2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출입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의 자도 관광 등의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출입국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외에는 재산을 해외로 은닉하고 있다거나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출국금지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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