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80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81-57번지 ○○아파트 105-201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4.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6천658만4,11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4. 8. 31.부터 2005. 2. 28.까지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9년부터 (주)○○개발공업사를 운영하면서 납세의무를 다하였으나 경기침체로 부도를 맞게 되어 전 재산을 모두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정은 파탄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고, 청각장애인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다가 2001년도 지인의 소개로 △△산업주식회사에 어렵게 취업하여 월 6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 급여가 압류되어 사실상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태였고, 위 △△산업주식회사가 중국 △△유한공사를 세워 동 공사의 총영사로 임명되어 동일한 급여(인민폐 4,000원-한화 60여만원)를 받아 최저생계비밖에 되지 않는 돈으로 지금까지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세를 체납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은 2001년도부터 △△유한공사의 총영사로 임명되어 3년동안 경영을 해오고 있고, 겨우 자리를 잡아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여 그 성과를 올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데 모든 일이 총영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출국을 할 수 없게 되어 회사로서는 달리 다른 사람을 보낼 인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이 없는 사람을 보낼 경우 기업환경이 열악한 중국에서 얼마나 견딜지 의문이고 공장의 경영이 마비상태에 있어 회사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5년간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모든 재산을 잃고 현재도 부채가 남아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고, 부인과 이혼을 하고 아이들은 외국에 사는 친척의 도움으로 그 곳에서 공부를 하고 현재는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에다가 신용불량자로 취직을 할 수 없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어렵게 위 회사에 취직하여 60여만원의 급여로 생활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으로 회사를 퇴사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유일한 경제적 수입원을 상실하게 되어 기본적인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지방세 납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되고, 습득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일업종에 재취업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으며, 나이가 들고 청각장애까지 있어 정말 달리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출국금지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생계유지수단이 상실되는 등 그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지방세체납내역 및 징수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1995. 9. 30.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35,935,510원을 체납한 이래 2004. 6. 30. 자동차세 34,400원에 이르기까지 총 38건 합계 66,584,110원의 지방세(출국금지요청 시점기준, 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고, 인천광역시측이 인천시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청구인에 대한 예금계좌추적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은행 ○○공단지점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270-068345-××-××)를 발견하고, 국세징수법 소정의 절차에 의거 2003. 4. 2. 청구인의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한 후 2004. 10. 13. 512,930원을 추심한 바는 있으나, 그 동안 청구인이 자진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한번도 없다. 나.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소재 (주)□□개발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낸 후 직업 없이 생활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2001. 6. 1. 위 △△산업에 입사하여 2003. 4. 1. 퇴사하였고, 2001. 5.부터 현재까지는 중화인민공화국 ○○시 ○○구 ○○공업구 ‘인천○○산업단지’소재 위 △△산업 해외사업체인 ‘중국○○△△유한공사’의 총경리로 재직하면서 공장부지 조성사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출국금지로 인하여 실직할 처지에 놓여있고, ‘지인의 소개’로 위 △△산업에 입사하여 월 60만원의 보수를 받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여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0. 2. 18. 인천광역시에 등록번호 35200002000 -×××××호로 등록되어 있는 3급 청각장애자로서 그것도 취업하기에는 다소 고령인 나이에 위 △△산업에 입사하여 월 60만원정도의 보수만 받고 해외사업체인 위 중국○○△△유한공사의 사업을 총괄ㆍ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 취업배경 및 보수의 정도, 회사에서의 업무위치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산업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친형임에도 이를 숨긴 채 ‘지인의 소개로 위 회사에 입사를 하였다’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인천광역시에서 체납세금을 추징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추적, 예금압류를 하자 그 즉시 위 회사에서 퇴사하고 2004. 8. 31. 퇴직금 1,395,615원을 수령한 것처럼 내부적으로 퇴직절차와 서류를 꾸며놓은 점, 위 중국△△유한공사의 총경리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미국 등 고액의 경비가 드는 해외관광을 여러 차례 다녀오고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청구인의 사업실패 후 행적이나 경제적인 생활행태로 보아 단순히 위 회사에 보수만 받고 고용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청구인의 친형이 경영하는 위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등 실질적 투자자 또는 경영자로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위 해외사업을 빙자하여 재산의 해외도피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1979. 12. 10. 처 청구외 김△△(49세)과 결혼하여 아들 청구외 김◇◇(24세), 딸 청구외 김□□(22세)를 두고 있으며, 아들 김◇◇은 1994. 8. 3. 딸 김□□는 1995. 7. 17. 각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유학을 이유로 장기체류 중에 있고, 사업실패 후 청구인은 1997. 12. 18. 미국으로 건너가 같은 해. 8. 30. 미리 출국하여 있던 처 김△△과 같은 해. 12. 23. 미합중국 ○○대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2001. 12. 18. 처 김△△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전 가족이 청구인의 동생 김▽▽의 주소지인 위 ○○아파트 105동 201호로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실패 후 체납세금 납부는 물론 생계비마저 구하기 어려웠다는 경제적 형편에서 어떤 방법과 경로로 두 자녀의 미국유학비용과 청구인의 해외여행경비 등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국내에 은닉해 두었던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기 위하여 처 김△△과 미국에서 위장이혼을 하고 유학중인 두 자녀를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빈번하게 미국을 왕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라. 청구인은 1995년 사업실패 후 1995. 8. 13. 관광차 미국을 방문하는 등 그 동안 해외관광 및 방문 목적으로 미국 4회, 중국 1회, 일본 1회, 상용목적으로 미국 8회, 중국 22회 각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사실이 있으며, 처 김△△ 역시 1995. 8. 13. 관광차 미국을 방문하는 등 해외관광, 유학, 방문목적으로 미국 5회, 중국 3회, 캐나다 1회, 상용목적으로 중국 5회 다녀온 사실이 있으며, 아들 김◇◇은 1994. 8. 3. 유학차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현재까지 체류 중에 있고, 딸 김□□는 1995. 7. 17. 유학차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1995. 8. 16. 귀국한 후 1996. 7. 8. 미국으로 재출국하여 현재까지 체류 중에 있다. 청구인은 위 중국△△유한공사에서 월 인민폐 4,000원의 급료를 받고 총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상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는 위 사업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주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실직하는 등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처 김△△이 미국에서 이혼 하였다가 2001. 12. 18. 재결합하기 직전인 2001. 8. 14.(청구인은 상용, 처 김△△은 관광 등의 목적), 같은 해. 11. 20.(청구인 및 처 김△△ 각 상용목적), 재결합 후인 2002. 2. 26., 같은 해 6. 19., 2003. 2. 21. 중국으로 함께 출국하였다가 귀국하는 등의 출입국상황을 살펴보면 해외출입국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미국에 은닉해 둔 재산을 위 중국△△유한공사의 사업자금에 충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였거나 장차 도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전혀 자진하여 위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출국을 기회로 삼아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출입국관리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2조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제3항 및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요청서, 체납자조서, 재적등본, 개인별출국현황, 주민등록등본, 개별체납내역서, 전산호적부, 재직증명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9. 30.부터 2004. 6. 30.까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등 총 38건 66,584,110원의 지방세(출국금지요청 시점기준, 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다. (나) 청구외 인천광역시장은 국세징수법 소정의 절차에 의거 2003. 4. 2. 청구인의 예금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후 2004. 10. 13. 51만 2,930원을 추심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없다. (다)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24세)은 1994. 8. 3., 김□□(22세)는 1995. 7. 17. 각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 중에 있고, 청구인은 1997. 12. 23. 처 청구외 김△△과 미합중국 켈리포니아주대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2001. 12. 18.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현재 청구인의 모든 가족의 주소지는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김▽▽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구 ○○동 81-59번지 ○○아파트 105동 201호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5. 8. 13. 관광차 미국을 방문하는 해외관광목적으로 미국 4회, 중국 1회, 일본 1회, 상용목적으로 미국 8회, 중국 22회 각 방문하였고, 청구인의 부인인 청구외 김△△은 1995. 8. 13. 관광차 미국을 방문하는 등 해외관광, 유학, 방문목적으로 미국 5회, 중국 3회, 캐나다 1회를, 상용목적으로 중국 5회를 방문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김□□는 1995. 7. 17. 유학차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1995. 8. 16. 귀국한 후 1996. 7. 8. 미국으로 재출국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임금지급명세서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김○○이 사장으로 있는 중국○○△△유한공사에 2001. 5.부터 2004. 10.현재 ○○△△유한공사의 총경리로 재직하고 있고, 위 중국○○△△유한공사에서 월 인민폐 4,000원(한화 약 60만원)의 급료를 받고 있으며, 위 김○○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산업(주)에서 청구인은 2001. 6. 1.부터 2003. 4. 1.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주)□□개발(청구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소는 인천 ○○ 남촌 609-4, 업태는 제조업, 개업일자는 1992. 12. 14. 폐업일자는 1994. 12. 20.이고,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김○○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산업(주)은 1997. 7. 1. 개업하였으며, 주소는 인천광역시 ○○구 ○○동 624-4 13B9L로 되어 있고, 사업의 종류(업태)는 제조, 부동산이다.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제3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국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도록 하며,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출국금지여부에 관한 심사·결정을 하는 때에는 출국금지대상자의 성별·연령·학력·성행 및 범죄사실, 출국금지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신분, 출국금지대상자의 해외도피가능성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등 66,584,110원을 체납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법무부령)에서 출국금지처분의 대상자로 하고 있는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산업(주)에 취직하여 월 60만원의 봉급을 받았고, 중국△△유한공사에서 월 인민폐 4,000원(한화 약 60만원)의 급료를 받았다고 주장□□, 위 △△산업(주)과 중국△△유한공사의 대표자 모두 청구인의 형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과거에 양도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시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의 아들과 딸은 현재 미국에 장기 체류중에 있고, 청구인은 1994년 폐업 후에도 1995. 8. 13. 관광차 미국을 방문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출입국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 재산이나 수입을 국외에 유출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달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