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845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61-50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9.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국으로부터 죽엽청주를 수입하면서 그 수입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여 1998. 5. 2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관세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752만5,564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9. 1. 19. 청구인에 대하여 6개월간(1999. 1. 18. ~ 1999. 7. 17.)의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에 의한 검찰징수사무규칙에는 추징금의 징수, 수납, 강제집행 등 추징금에 관련된 모든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위 규칙에 추징금의 미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한다는 규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외국기업에 시장조사비 등으로 선지급한 금원을 회수할 수 없고 신용의 훼손으로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추징금의 조기회수가 더욱 어렵게 되어 오히려 국가적으로도 더욱 손해가 되는 것이다. 다. 이 건 처분은 법원의 판결없이 청구인을 국내에 억류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검찰징수사무규칙의 목적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및 배상비용 등의 재판의 집행에 있어서 징수사무의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한 것이고, 부령인 검찰징수사무규칙과는 달리 상위법인 출입국관리법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출국금지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죽엽청주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일반국민에게 도덕적 불감증을 가져와 국익을 현저하게 해하였고,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출국하여 국가형벌권을 집행하기 곤란하게 한다면 이 역시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다. 다.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며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그 제한이 가능한 것이고, 추징금을 미납한 자의 해외출국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으로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조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통지서, 출국금지요청서, 징수금원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국으로부터 죽엽청주를 수입하면서 그 수입가격을 실제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여 1998. 5. 2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관세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752만5,564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1999. 1. 19. 청구인에 대하여 6개월간(1999. 1. 18. ~ 1999. 7. 17.)의 출국금지를 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정한 출국금지기준에 의하면 2,000만원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를 출국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은 관세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추징금 1억3,752만5,56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일정액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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