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409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동 103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0.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횡령 등의 혐의로 1993. 1. 29.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및 추징금 2억9,478만1,616원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위 추징금중 2억9,106만1,6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장의 출국금지요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4.부터 2000. 11. 3.까지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출국금지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헌법상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나 이 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는 출국금지요건 자체가 불명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령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바, 결국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법률의 불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원칙에 위배된다. 나.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6월간 출국자체를 봉쇄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자체를 금지하여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다. 설사 위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현재 추징금을 미납한 것은 사실이나 그 추징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고, 해외도피의 염려가 없음은 지금까지의 추징금 납부실적, 출입국 실적, 추징금 납부방법 및 계획, 현재의 활동상황 등을 보면 명확하며, 특히 청구인은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출국하려고 함에도 단순히 추징금 미납의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관계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서 위법ㆍ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추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능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7. 12.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집행과 징수계에서 청구인의 형편상 능력껏 우선 매월 20만원 ~ 30만원씩 납부하다가 능력이 생기면 그때 모두 납부하라고 하여 1997. 12. 5.부터 1999. 12. 8.까지 만 2년간 이를 이행하여 왔는 데 갑자기 담당자가 바뀌더니 1999. 12. 17. 출국금지조치를 하고 일시불로 납부하라고 강요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당시 일본회사와의 석재수출계약이 되어 2000. 3.부터 수출하게 되었으니 2000. 4.부터 2,000만원씩 납부하고, 2000년 안으로 완납할 것을 약속하여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원을 하여 출국금지조치가 해제되었는 바, 이후 일본측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수출이 지연되어 다시 수출계약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계약변경에 따라 추징금납부약속을 6월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처사는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법령을 적용하면서 청구인의 귀책사유도 아닌 사유를 이유로 단지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치를 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여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마. 한편, 현재 청구인은 호안석(護岸石) 530만톤을 2000. 9.부터 2002. 10.까지 일본에 공급하기로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의 이행을 위한 석재의 검사ㆍ대금지불계약, 선적ㆍ운송 및 하역, 용선계약, 보상 등에 대한 각종 업무를 위하여 출국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달리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자도 마땅치 아니한 상황인 바, 청구인의 출국이 금지되면 위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져 예상되는 수입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여 결국 추징금 납부뿐만 아니라 청구인 회사의 부채상환도 불가능하여 질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청구인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며, 특히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주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추징금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이 법률이 아닌 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한 헌법상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출국금지의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부령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한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조에서는 출국금지의 결정권자인 법무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출국금지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위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결정권자인 법무부장관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 기준은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출국금지대상을 일응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모든 출국금지사유를 법률에서 정할 수 없는 입법기술상 한계로 인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출국금지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출국금지처분이 모든 기본권의 근거가 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그동안 추징금을 계속 납부하여 왔고, 단지 추징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출입국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고, 또 청구인은 현재 추징금 2억9,478만1,616원중 2년간 불과 372만원만을 납부하여 이와 같이 고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청구인의 출국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형벌권의 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1997년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일시 해제한 것은 청구인이 합자회사 중개수수료 30만~45만 달러를 중국 ○○시 총공사로부터 수령하여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출국금지를 1월간 해제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아무조건 없이 무기한 추징금 분납을 허용한 것이 아니며, 또 청구인은 1999. 12.에도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줄 경우 2000. 4.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매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씩 납부하여 추징금 전액을 완납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 당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추징금은 국가형벌권의 발동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의 일종으로 그 동안 청구인에게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청구인이 추징금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한편 선량한 추징금 납부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국가적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통지서,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 영수증,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청원서, 계약서, 출국금지요청서, 징수금원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 29. 광주고등법원에서 2억9,478만1.616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고, 1995. 8. 10. 강제처분이 개시되어 1995. 10. 1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위 추징금중 32만원이 납부되었고, 이후 1997. 12. 5.부터 1999. 12. 8.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340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3. 1.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위 형의 확정을 받은 후 1993. 6. 9.부터 1993년 6회, 1994년 6회, 1995년 2회, 1997년 10회, 1998년 7회, 1999년 17회, 2000년 2회 출입국하였다. (다) 1999. 12. 13. 청구인과 일본국 ○○시 ○○구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취체역 금산경삼랑(金山耕三朗)이 맺은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본국 ○○시 관서국제공항○○기공사에 중국에서 채석한 호안석 380만톤 등 모두 530만톤의 석재를 공급하되, 2000. 1. 31.까지 L/C를 개설하기로 하였으나, 2000. 4. 28.자 계약개정에 의하면 원래의 계약서중 가격과 계약기간 등을 현실사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위 공항 호안공사의 선행공사인 지반개량공사가 6월 지연됨에 따라 2000. 7. 31.까지 L/C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라)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장은 2000. 5. 4. 청구인이 고액추징금미납자로서 추징회피목적으로 출국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5.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이 2000. 5. 22.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5. 30. 청구인에게 추징금을 미납한 청구인이 출국후 귀국하지 아니하면 국가형벌권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또 과거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은 청구인이 추징금 완납을 약속하고 청원을 제출하여 이를 받아들인 것이었으나 청구인은 추징금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른 추징금 미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하였음에도 추징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이 건 처분으로 회복불능의 손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횡령 등을 이유로 추징금 2억9,478만1,616원을 선고받고도 이중 2억9,106만1,610원을 미납하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액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출국금지대상임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법률이 아닌 부령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고, 또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민의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그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동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총 추징금 2억9,478만1,616원중 무려 2억9,106만1,610원을 미납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출국하여 귀국하지 아니한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권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어 결국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것이 예상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 청구인은 지금까지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고, 이 건 처분으로 출국이 금지되면 결국 청구인의 사업이 곤란하게 되어 추징금을 납부할 수 없게되며, 청구인의 활동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추징금 납부액이 극히 미미한 점, 이행여부가 미정인 계약서 등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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