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90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241-15 ○○빌라 9-402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0.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 골동품을 매입하려는 한국인들로부터 청구인이 국내에서 개설한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고 동액 상당의 중국 인민폐를 중국에서 지급하는 등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억 3,850만원을 선고받고 1999. 12. 22.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의 출국금지요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9.부터 2000. 8. 8.까지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년 동안 중국 ○○성 ○○시에서 생활기반을 구축해왔기 때문에 출국을 금지하면 국내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추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가족과의 별거로 생계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12. 22. 이 사건 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고, 또한 생활기반도 중국이므로 청구인의 출국을 방치할 경우 출국 후 해외에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많아 시효만료일인 2002. 12. 21.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이 사건 추징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 징수금원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국인 송○○과 공모하여 ○○산 골동품을 매입하려는 한국인들로부터 청구인이 국내에서 개설한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고 동액 상당의 중국 인민폐를 중국에서 지급하는 등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억 3,850만원을 선고받고 1999. 12.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피청구인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2000. 2. 9. 청구인에 대하여 6개월간(2000. 2. 9 - 2000. 8. 8)의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다)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4조 및 출국금지기준(출국금지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2,000만원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를 출국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징금 4억 3,850만원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일정액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출국금지대상임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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