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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추징금 중 77억8,894만3,000원을 미납한 것이 분명하고, 법무부장관 작성의 출국금지기준사본에 의하면 2,000만원이상 추징금 미납자로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거나 청구인이 1995. 6. 2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으로 처벌 받아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에서 법인의 미납부된 추징금을 보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출국금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의 취지 ㅇ출국금지처분의 취소 2.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ㅇ처 분 명 : 출국금지처분(1996. 3. 15. - 1996. 9. 12) ㅇ처 분 일 : 1996. 3. 15. ㅇ처분내용 : 청구인이 87억8,894만3,000원의 추징금액 중 10억만 납부한 상태이므로 출국금지기금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함. ㅇ처분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및 출국금지기준통보 3. 사건개요 ㅇ청구인이 1995. 6. 2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료 87억8,894만3,000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확정된 후 위 추징금 중 10억원만 납부하고 77억8,894만3,000원이 미납된 상태이므로 출국금지기준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1996. 3. 15. - 1996. 9. 12. 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함. ㅇ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추징금 중 10억원을 이미 납부한 바 있고, 청구외 나머지 추징금에 대해서도 납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투자개발주식회사에서 미납 추징금의 납부에 대하여 보증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4. 사건경위 (생 략) 5. 당사자주장대비 <img src="/flDownload.do?flSeq=28577667"></img> 6. 예상쟁점 ㅇ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7. 검토의견 ㅇ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대한민국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일정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제3조의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고 되어 있음. ㅇ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법원 제지형사부 한경서 등본, 서울지방경찰청검사장 명의의 출국금지요청서 사본, 청구인 제출의 추징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6. 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87억8,894만3,000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일 확정된 사실, 유효한 여권의 소지자로서 청구인은 위 추징금중 1995. 10. 5. 과 같은 해 12. 15. 각각 2억원씩 합계 4억원을, 1996. 2. 25.과 같은 해 4. 15. 각각 3억원씩 합계 6억원을 납부하여 77억8,894만3,000원이 미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ㅇ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추징금 중 77억8,894만3,000원을 미납한 것이 분명하고, 법무부장관 작성의 출국금지기준사본에 의하면 2,000만원이상 추징금 미납자로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거나 청구인이 1995. 6. 2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으로 처벌 받아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에서 법인의 미납부된 추징금을 보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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