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A시장의 요청에 따라 2025. 6. x. 청구인에게 지방세체납을 이유로 6개월(2025. 6. xx. ~ 2025. 12. xx.)의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앙인이자 의사로서 은닉재산이 없고 출국을 통해 재산을 도피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선교활동과 의료봉사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제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5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통지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8. xx. 기준 종합소득세 등 102,***,***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A시장은 2025년 6월경 피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요청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요청사유 - 체납자는 고액의 종합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소득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재산 조회 결과 실익 있는 재산이 없으며 자녀 4명 중 x명은 2004년 이전 출국 후 모두 국적을 이탈한 상태이고, 1명은 2016년 출국 후 미입국 한 상태로 자금이 해외에 있는 가족의 재산증식이나 생활비 조달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체납자의 재산 은닉 조사가 필요함 - 또한, 본인도 최근 1년간 국외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인 점 등을 보아 언제든지 국내에서 발생한 재산의 해외은닉 및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지방세징수법」 제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고자 함 ○ 행방조사 - 주소지 등 거주현황 : ○○시 ○○구 ○ 재산조사 - 직장조회 : △△△ 연구회 다. 청구인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7차례 출국하여 48일 동안 해외에 체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채권 및 보험증권을 압류·추심하여 체납액중 14,***,***원을 충당수납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체납액을 납부한 이력은 없다. 마. 피청구인은 2025. 6. x. 청구인에게 지방세체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제1호),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제5호 본문)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제4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데, 출국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6조의5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를 결정할 때는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제1호),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제2호),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제3호),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제4호)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은닉재산이 없고 재산을 도피시킬 가능성도 없으며, 최근의 출국은 선교활동 및 의료봉사를 위한 것이기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살피건대,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을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735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지방세 체납이 1억 △△△만 △△△원으로 출국금지 기준인 3천만원을 훨씬 초과하고, 2024년부터 심판청구일까지 의료기관에 의사로 근무하고 있어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고, 체납액 중 자진 납부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청구인은 고액·상습체납자에 해당함에도 2024년 3월 이후 총 7차례 입출국하였는바 그중 선교·의료봉사 활동은 3회로 확인되는데 출입국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 및 해외체류 비용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직계비속이 해외에 거주기반이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청구인의 자금이 해외에 있는 가족의 재산증식이나 생활비 조달에 사용될 가능성과 청구인이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은닉하는 등 조세채권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의 체납행위는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에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징수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재산을 국외로 은닉시킬 우려가 있는 자가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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