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858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서울 ○○구 ○○동 64의55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7.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무역에 근무하던 중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들깨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여 1996. 9. 1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천980만5,457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청구인이 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2. 3.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2. 1.부터 1996. 2. 28.까지 (주)○○무역에 근무하다가 회사사정으로 퇴직하였는데, 청구인은 (주)○○무역에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단순고용이사로 근무하였을 뿐으로 (주)○○무역과 그 대표이사의 관세법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위반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행위로 공동처벌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주)○○무역 퇴사후 중국과의 무역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같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판매활동을 하는 것이 국가경제적으로도 유익하고 또 수입이 있어야 그 돈으로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외국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추징금 미납만을 이유로 청구인과 같은 무역종사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행위와 처벌간에 균형을 잃은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가. 청구인은 1996. 9. 1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천980만5,457원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형이 확정된 자로서 이 건 처분당시까지 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출국금지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나.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및 동규칙 제4조에 의한 법무부의 ‘출국금지기준’은 2,000만원이상의 추징금미납자를 출국금지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추징금 판결이 확정된 후 일체의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위 추징금의 시효완성시까지 국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럴 경우 국가형벌권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관계법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무역의 단순고용이사였을 뿐으로 회사의 관세법위반사실을 몰랐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무역에 장기간 근무하여 왔던 점, 소규모의 중소기업이사라는 직책은 회사경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유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3조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법무부령 제408호)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 제6조제1항 출국금지기준(입국 23611-2967, 1989. 3. 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서(1996. 9. 17.),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명의의 출국금지요청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서, 통고서, 출국금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국 소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로부터 수입하는 들깨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차액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1996. 9. 1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천980만5,457원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 같은 달 25. 항소기간경과로 청구인에 대한 위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부산지방검찰청장이 1996. 12.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1996. 12. 2.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6. 12. 2. - 1997. 6. 1.)의 출국을 금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청구인은 위 (주)○○무역의 단순고용이사이였을 뿐인데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산지방법원의 1996. 9. 17.자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의로 관세법을 위반하여 관세를 포탈하려 한 사실이 분명하고,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추징금 1억3천980만5,457원을 선고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소정의 ‘일정액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됨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을 그르쳤다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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