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243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901 ○○아파트 101-204 대리인 변호사 송 ○ ○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7.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1997. 8. 12. 청구인에 대하여 1997. 8. 12. ~ 1997. 11. 4.의 기간동안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며,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투기 위하여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에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헌법상의 주거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4년 부과된 양도소득세 체납세액 248,507,110원과 1993년 종합소득세 미납액 1,238,600원 등이 있어 20,000,000원이상의 조세미납자로서 국세청장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7조제1항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의 압류재산평가액은 147,000,000원에 불과하고 압류재산에 대하여 체납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이 210,000,000원에 이르고 있어 청구인이 국외로 출국하여 도피할 경우 위 국세를 전혀 회수할 방법이 없어,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국금지기준에 따라 출국금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은 1997. 8. 12 - 1997. 11. 4.로서 이미 그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또한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도 없어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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