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상 해외 출국이 필요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 재산의 해외도피 혐의가 없으며,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조세체납 경위, 가족의 생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가 체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출국을 금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체납한 국세는 총 2억 3,500만원이 넘어 출국을 금지하기 위한 체납액 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액수 면에서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국세체납의 해소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청구인에게 은닉한 재산이 있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국세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에 있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징수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모면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자가 받게 되는 출국금지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출국을 금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요청에 따라 2016. 11. 23. 청구인에게 6개월(2016. 11. 21. - 2017. 5. 17.)의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상 해외 출국이 필요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 재산의 해외도피 혐의가 없으며,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조세체납 경위, 가족의 생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가 체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출국을 금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세체납액이 2억 3,522만 5,000원에 이르나 이를 자발적으로 납부한 사실이 없고,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예금채권 및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으나 후순위라 채권확보의 실익이 없으며, 현재 청구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신고가 전혀 없고, 유일한 소득원인 배우자도 2016년 소득금액이 1,320만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 청구인은 4회, 자녀 둘 역시 각각 2회 및 1회 해외로 출입국하였고, 가족 모두 여전히 압류된 부동산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출국이 허용될 경우 은닉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여 국세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의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5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 등 요청서, 이 사건 처분서, 종합기록조회자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사보고서, 고액ㆍ상습체납(결손)자 생활실태조사서, 개인별 출입국기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세청장은 2016. 11. 2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23.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6개월간(2016. 11. 21. - 2017. 5. 17.) 출국을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국세체납액이 2억 3,522만 5,000원으로 본인 소유재산으로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 출입국하였으며, 재산을 은닉하여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제5호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함 ○ 청구인의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 2018. 6. 25. 나. 잠실세무서의 2016년 10월자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사보고서의 청구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체납액 현황 : 2억 3,522만 5,000원 ○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지분 1/2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기압류(2013. 10. 15.) 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압류ㆍ공매 등 재산권 제한 조치내용 : 상기 부동산 외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으나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은닉재산을 유출할 목적으로 국외도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 :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국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기 압류 부동산에 거주 및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은닉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3. 3. 31. 체납 이후 현재까지 체납세액 납부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잠실세무서의 2016년 10월자 생활실태조사서의 청구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체납액 : 2억 3,500만원 ○ 최초 납부기한 : 2013. 3. 31. ○ 채권확보사항 : 부동산 1, 채권 3, 기타 4 ○ 현재 주소지ㆍ거주지 현황 : 서울특별시 ○○구 ○○로 ○○-6(토지 57.83㎡, 건물 114.76㎡, 자가, 청구인 및 배우자 공동 소유, 가액 4억 5,800만원) ○ 청구인의 현재 직업 : 무직 ○ 동거가족 : 배우자, 자녀 3 ○ 동거가족의 소득내역 : 배우자 소액 근로소득 ○ 생활자금 원천 : 해당 없음 ○ 최근 1년 이내 출국횟수 : 5회 ○ 체납처분 회피행위 혐의 여부에 대한 의견 : 1년 이내 3회 이상 해외출국으로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자금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특별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국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기 압류 부동산에 거주 및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은닉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3. 3. 31. 체납 이후 현재까지 체납세액 납부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라.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일(2016. 11. 21.)부터 최근 1년 이내 4회(2015. 12. 10. - 2015. 12. 11, 2015. 12. 15. - 2015. 12. 19, 2016. 2. 1. - 2016. 2. 3, 2016. 3. 1. - 2016. 3. 2.)에 걸쳐 해외로 출입국하였다. 마. 청구인의 최초 국세납부기한(2013. 3. 31.) 이후로 청구인의 자녀 정○○(1989년생)은 3회(2014. 3. 10. - 2015. 2. 26, 2015. 3. 22. - 2015. 8. 18, 2017. 2. 21. - 2017. 3. 10.), 청구인의 자녀 정○○(1994년생)는 1회(2016. 2. 28. - 2016. 3. 2.) 각각 해외로 출입국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1항 및 제2항제5호에는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는 법무부장관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6조의5제1항에는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되며,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체납한 국세는 총 2억 3,500만원이 넘어 출국을 금지하기 위한 체납액 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액수 면에서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압류ㆍ공매 등을 통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4회 해외로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반면 해외 출입국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최초 국세납부기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가족이 압류된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자녀들도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수개월 이상 장기간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달리 출국금지기간 내 청구인의 출국이 긴급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국세체납의 해소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청구인에게 은닉한 재산이 있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국세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에 있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징수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모면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자가 받게 되는 출국금지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출국을 금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