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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 2. 15. ○○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강간죄로 징역 3년을, 2003. 6. 24. ●●고등법원으로부터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14. 1. 7. ㆍㆍ지방법원으로부터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후 2014. 7. 3. ㆍㆍ지방법원으로부터 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았는데, 위 2014. 7. 3.자 ㆍㆍ지방법원 판결은 2015. 1. 29.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은 2021. 2.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구 「출입국관리법」(2021. 7. 13. 법률 제1829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등에 따라 청구인이 ‘형기종료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6개월간(2021. 2. 9. ∼ 2021. 8. 8.)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출소 후 빨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동안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보호관찰 중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한 번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전자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그 정당성이 있는바, 청구인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으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해제를 요청하게 되고, 이에 피청구인이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경우 청구인은 해외로 출국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는 위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이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출입국관리법(2021. 7. 13. 법률 제1829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조의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출국금지 등 요청서, 출국금지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15. ○○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002. 5. 18. 가석방되었고, 2003. 6. 24. ●●고등법원으로부터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2010. 3. 16. 위 판결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4. 1. 7. ㆍㆍ지방법원으로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8.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4. 7. 3. ㆍㆍ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청구인에 대한 공개정보의 공개, 5년간 청구인에 대한 고지정보의 고지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29.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이 2021. 2. 9. 피청구인에게 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 등 요청서에 따르면, 대상자 인적사항에 청구인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직업은 ‘무직’으로, 여권번호와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은 각각 ‘-’로 되어 있으며, 요청기간은 ‘2021. 2. 9. ∼ 2021. 8. 8.’로, 요청사유는 ‘피부착자는 절도·강간으로 2015. 1. 29. ㆍㆍ지방법원에서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부착이 개시된 사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1호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함’으로, 소명자료는 ‘출입국규제요청양식 1부, 판결·결정문 사본 1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위 라.의 요청에 따라 2021. 2. 9. 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 심사결정서에 따르면, 대상자 인적사항에는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후단번호, 성별, 국적, 국내주소, 사건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개인신분번호는 공란이며, 규제요청사항에는 요청사유가 ‘형기종료자’로, 요청기관상세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로, 요청부서는 ‘○○보호관찰소’로 되어 있고, 그 외 규제시작일, 규제만료일, 요청문서번호, 문서시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심사내역의 결정내용에는 ‘위 요청사항과 같이 출국금지 결정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년경 청구인의 이름을 ‘한○○’에서 ‘한●●’로 개명 하였고, 현재까지 외국으로 출입국을 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은 적도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제1호),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제1항),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경우에는 출국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 규정의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하는바,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한 사람에 해당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곧바로 출국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출국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부착자에게 출국금지를 함에 있어서도, 같은 시행규칙 제6조의5에 따라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이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때 제출한 판결문만을 참고자료로 하여 청구인이 ‘형기종료자’라는 요청사유에 대하여 단순히 가부 결정만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자료는 없는바, 형기가 종료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출국금지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점, 또한 청구인의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보호관찰관의 출국허가를 받으면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피청구인의 소명이 없고, 피청구인 주장과 달리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피부착자가 보호관찰관의 출국허가를 받으면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관찰관은 출국금지를 받은 피부착자에게는 출국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따른 출국금지 심사·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다시 출국금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해외도피 가능성 등 출국금지 심사·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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