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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114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경기도 ○○시 ○○구 ○○동 1425-11호 ○○ 2층1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7.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목사인 청구인은 종교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베트남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6. 12. 24. 베트남 공안당국에 의해 강제추방되어 5년간 베트남으로부터 입국금지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외 국가안전기획부장이 1996. 12.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1996. 12. 31. 청구인의 출국이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차로 출국금지처분(1996. 12. 31.~ 1997. 6. 30.)을 하였고, 1997. 6. 27. 2차로 6월(1997. 7. 1. ~ 1997. 12. 31.)의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주베트남한인회장선거를 둘러싸고 주베트남안기부직원과 마찰을 빚은데에 대한 보복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한 출국금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종교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베트남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등의 체류자격외 활동을 하다가 베트남당국으로부터 강제출국당하여 5년간 베트남으로부터 입국금지처분을 받은 사실, 베트남입국이 불가능해지자 1997. 1. 8. 여권분실을 이유로 자신의 영문이름인 CHOI ○○을 CHOE □□으로 변경하여 여권을 재발급받고 1997. 2. 27.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출국을 시도하다 저지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출국하여 베트남에서 불법선교활동을 하여 우리나라와 베트남간의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조에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지연장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 청구인에게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를 하면, 또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출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그럴 경우 국가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ㆍ제3조,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법무부령 제408호) 제3조제1항제6호ㆍ제6조제1항제1호ㆍ제11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화 및 구두처리협조문, 청구외 국가안전기획부의 출입국규제요청서,청구인의 여권발급신청서 및 여권, 베트남의 행정위반조서ㆍ처벌결정서, 베트남정부의결법령49호와 청구인이 제출한 여권보관증,이의신청에대한 심사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2. 4.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부터 입국목적외활동 및 불법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강제출국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에 대하여 1996. 12. 31. 청구인의 출국이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출국금지처분(1996. 12. 31.~ 1997. 6. 30.)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1. 8. 여권분실을 이유로 자신의 영문이름인 CHOI ○○을 CHOE □□으로 변경하여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외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출국이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97. 6. 27.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7. 7. 1. ~ 1997. 12. 31.)의 출국금지연장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부터 입국목적외활동 및 불법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강제출국처분을 받은 사실, 여권을 위조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재입국을 시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만약 청구인의 출국을 허용하게 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입국하여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의 외교적 마찰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청구인의 이 건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과거 1997. 1. 8. 출국금지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영문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청구인에게 출국금지연장사실을 통보할 경우 또다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출국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조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연장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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