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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633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주소 : 일본 ○○부 ○○시 ○○ 2-8-5 거소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46동 701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8.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국세청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1998. 7. 8. 청구인이 상속세를 체납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출국을 1998. 7. 8.부터 1999. 1. 6.까지 금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장○○이 1994. 1. 16. 사망하여, 1997. 5. 1. 상속신고되었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1998. 2. 1. 청구인외 4인을 공동상속인으로 하여 총 상속세액 39억5,743만3,290원(상속인별 상속세액 7억9,148만6,660원)을 부과ㆍ고지한 바 있으나, 1998. 2. 1.자 ○○세무서장의 처분에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가 1인 포함되어 있어 1998. 8. 11. 상속인별 상속세액을 정정하여 다시 부과ㆍ고지(총 상속세액은 동일하고, 상속인별 상속세액이 9억8,935만8,320원)하였다. 나. 청구인이 상속세를 체납한 이유는 상속인들간에 상속세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이다. 다.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부과할 때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을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상태이고, 이와 같은 불복절차를 거쳐 상속세액이 확정되면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라.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자 청구인 소유의 재산등을 압류하여 상속세 징수를 위한 충분한 재산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출국금지처분 본래의 취지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포탈하고 국외로 도주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출국금지처분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외 3인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세액 39억5,743만3,290원을 체납하자 국세청장이 1998. 7.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7. 8.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상속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세체납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현재 압류된 청구인의 재산으로 이미 상속세 채권의 확보가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재 청구인외 3인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체납액은 43억7,979만3,210원이고, 상속세관련 압류재산의 총 가액은 41억4,293만2,620원으로 압류한 재산가액이 상속세체납액보다 적고, 출국금지처분의 기준이 되는 국세체납액 2,000만원을 초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요청서, 출국금지기준, 상속세체납검토조사서,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세납세고지서,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8. 2. 1. 상속세액 39억5,743만3,290원을 청구인외 4인의 공동상속인에게 부과ㆍ고지(1998. 2. 1.자 ○○세무서장의 처분에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가 1인 포함되어 있어 1998. 8. 11. 총상속세액은 동일하나, 상속인별 상속세액을 정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외 3인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세를 체납하자, 국세청장은 1998. 7.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7. 8.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세를 체납하여 청구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7. 8부터 1999. 1. 6.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외 3인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체납금액은 43억7,979만3,210원이고, 상속세관련 압류재산의 총 가액은 41억4,293만2,620원이다. (다) 청구인은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1998. 9. 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일정액 이상의 국세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금지의 구체적인 기준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1989.3.2.부터 시행되고 있는 출국금지기준에 의하면 “국세체납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외 3인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체납금액이 43억7,979만3,210원이고, 상속세관련 압류재산의 총 가액은 41억4,293만2,620원으로 압류한 재산을 모두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체납금액에 2억3,686만590원이 부족하여 출국금지처분의 기준이 되는 국세체납액 2,000만원을 초과한 것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아직 상속세부과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적법하게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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