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금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지방세체납을 이유로 한 서울특별시장의 출국금지요청에 따라 2017. 8. 25. 청구인에게 2017. 8. 25.부터 2018. 2. 24.까지의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신용불량 상태였던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2년경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2003년 1월 폐업신고를 한 후 청구인과 함께 중국에 가 있었는데, 청구인은 2005년 1월에 한국에 돌아와서 청구 외 김○○이 청구인의 이름으로 LPG차량 수십 대를 구입하고 대포차로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의 남편은 중국에서 뇌질환으로 사망하였으며, 이후 대포차로 인해 지방세가 체납되기 시작하였는바, 청구인이 그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대포차로 범죄피해를 입어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은 체납된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재산 DB 조회결과 이외에는 더 이상 청구인 소유재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압류·공매 등을 통한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지방세 체납 경위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조차도 소명하지 못하는 상태이나 2007. 1. 1. 최초의 체납일 이후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체납 지방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한 적이 없어 청구인의 지방세 납부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만을 받는 수급자임에도 청구인의 자녀 권○함은 2016년 29일간, 권○님은 2017년 30일간 미국에 체류한 사실로 볼 때 어떤 재산으로 자녀들을 해외에 체류시켰는지 의심되고, 어떠한 자금으로 3인 가구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으로 공부상 파악되지 않은 은닉재산을 통해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등 청구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켜 강제집행을 곤란케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지방세징수법(2017. 12. 26. 법률 제152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6. 2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1조 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89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6. 2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금금지통지서, 출국금지요청서, 고액 상습 체납자 조사서, 출입국기록, 어학연수 확인서 등 각 사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7. 8. 2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06년 이후 자동차세 414건 55,468,470원을 체납한 자로 그동안 납부를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상태이며, 본인 명의 소유 압류재산으로 2000년식 ○○5 등 차량 24대가 있으나 사실상 멸실 또는 불법명의 차량으로 추정되어 공매를 위한 점유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차령초과말소대상으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 등으로 사실상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함 ○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고 2016년도에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언제든지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 요청함 나. 서울특별시 ○○구청 소속 직원이 2017. 8. 23.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고액 상습 체납자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체납내역 : 2016년 12월 과세 자동차세 등 총 414건 55,468,470원 ○ 체납경위 : 2006년 12월 이후 1995년식 ○○○○ 등 31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미납하여 과세일로부터 수차례 독려하였으나 납부의지 없이 체납하고 있음 ○ 압류현황 : 2000년식 ○○5 등 자동차 24대(부동산·채권 해당 없음) ○ 거주실태 : 청구인 및 자녀 2명은 ○○남도 ○○시 ○○ 2단지 주공아파트 거주 ○ 재산조사 : 2000년식 ○○5 등 차량 26대(부동산 : 해당 없음) ○ 사업장조사(체납자 명의 사업장 운영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8461"> ┌──┬────────┬───────┬───┬─────┬─────┬─────┐ │연번│사업자번호 │법인명 (상호) │대표자│개업일 │소재지 │폐업일 │ ├──┼────────┼───────┼───┼─────┼─────┼─────┤ │1 │204-06-97○○○ │○○코리아 │박○○│2001. 8.30│서울 │2002. 4. 4│ │ │ │ │ │ │○○구 │ │ ├──┼────────┼───────┼───┼─────┼─────┼─────┤ │2 │107-09-65○○○ │○○코리아○ │박○○│2002. 7.12│서울 │2002.12.20│ │ │ │○상사 │ │ │○○구 │ │ ├──┼────────┼───────┼───┼─────┼─────┼─────┤ │3 │204-06-97○○○ │○○필 │박○○│2015. 2. 5│○○남도 │2015. 6.22│ │ │ │건강마을 │ │ │○○시 │ │ └──┴────────┴───────┴───┴─────┴─────┴─────┘ </img> ○ 종합의견 - 청구인은 2016년 12월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총 414건 55,468,470원을 체납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고 있음 - 현재 2000년식 ○○5를 포함 압류차량 24대는 사실상 멸실 또는 불법명의 차량으로 추정되어 공매를 위한 점유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차령 초과 말소대상으로 환가가치가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함 -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로 공개되었고, 2016년 여권을 발급받은 점 등으로 언제든지 해외로 재산은닉과 도피의 우려가 있음 다. 청구인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6. 5. 3.인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라. ○○남도 ○○시장이 2017. 10. 11. 발급한 수급자증명서에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권○함(2002. 4. 7.생, 남), 권○님(2004. 11. 2.생, 여)의 2018. 4. 2.자 현재 출입국기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8463"> ┌───┬──────┬───┬─────┬─────┬──┬───────┐ │성명 │출국일자 │행선국│여행목적 │입국일자 │기간│여권여행목적 │ ├───┼──────┼───┼─────┼─────┼──┼───────┤ │청구인│2003. 2. 7 │중국 │관광,시찰 │2003. 4.30│83 │관광 또는 일반│ ├───┼──────┼───┼─────┼─────┼──┼───────┤ │청구인│2003. 5.24. │중국 │관광,시찰 │2005. 1.26│614 │관광 또는 일반│ ├───┼──────┼───┼─────┼─────┼──┼───────┤ │청구인│2006. 7.25 │중국 │미상 │2006. 7.29│5 │관광 또는 일반│ ├───┼──────┼───┼─────┼─────┼──┼───────┤ │청구인│2006. 9.10 │타이 │미상 │2006. 9.14│5 │관광 또는 일반│ ├───┼──────┼───┼─────┼─────┼──┼───────┤ │청구인│2009. 4.25 │괌 │미상 │2009.4.29 │5 │관광 또는 일반│ ├───┼──────┼───┼─────┼─────┼──┼───────┤ │권○함│2016. 7.18 │미국 │미상 │2016. 8.15│29 │관광 또는 일반│ ├───┼──────┼───┼─────┼─────┼──┼───────┤ │권○님│ │ │ │2005. 1.26│ │ │ ├───┼──────┼───┼─────┼─────┼──┼───────┤ │권○님│2017. 7.18 │미국 │미상 │2017. 8.16│30 │관광 또는 일반│ └───┴──────┴───┴─────┴─────┴──┴───────┘ </img> ※ 위의 권○함과 권○님은 ○○시청으로부터 저소득층 자녀로 선발되어 항공료 등 참가비 전액을 지원받아 미국 ○○대 어학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였음(2018. 4. 26.자 ○○ ○○중학교 교사 이○○ 확인서) 바. 피청구인은 2017. 8. 25. 청구인에게 지방세체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2017. 8. 25.부터 2018. 2. 24.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7. 9.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9. 14. 이를 기각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8. 2. 23.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2018. 2. 25.부터 2018. 8. 24.까지 연장한 후 2018. 2. 27. 청구인에게 연장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8. 3. 6.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지방세징수법」제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제1호),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제2호),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제3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제4호),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다만,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 횟수나 체류 일수에서 제외한다(제5호), 법 제39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 중이거나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에 있어 심판청구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추었는데 청구 이후 취소대상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라도 동일한 심판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이나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 피청구인은 2018. 2. 23. 청구인에게 6개월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한 점, 현재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확인받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차 출국금지연장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심판의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기간이 경과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의 기준이 되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지방세 55,468,470원을 체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일로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자발적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한 적이 전혀 없고, 압류차량 24대는 사실상 멸실 또는 불법명의 차량으로 추정되어 공매를 위한 점유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차령초과 말소대상으로 환가가치가 없어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워 보이나, 관할 구청에서 청구인의 압류재산 이외에 부동산 등이 없다고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이며, 달리 청구인이 제3자의 명의로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이 있다고 밝혀진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의 자녀 권○함과 권○님은 저소득층 자녀로 선발되어 ○○시청으로부터 항공료 등 참가비 전액을 지원받아 미국 ○○대 어학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한 점, 청구인은 2026. 5. 3.까지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9. 4. 25. 괌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한차례 여행한 것 이외에는 2006년 12월분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이래로 최근 약 11년 동안 출입국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외에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다거나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출국금지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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