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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76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충청북도 ○○시 ○○동 209-20번지 21통 1반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8. 5.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관세등 1억285만4,18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관세청장이 1998. 3.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1998. 3. 31. 청구인에 대하여 5월(1998. 3. 31.~1998. 8. 31.)의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사가 부도처리 되어 회사가 관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청구외 관세청장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출국금지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국세기본법 제39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발행한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한 자를 과점주주로 보고 있고, 과점주주에 해당하여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적용을 받는 바, 청구인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관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1998. 3. 31.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미납을 이유로 이 건 출국금지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관세청장이 납세의무자 지정취소를 이유로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6. 5.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출국금지요청서, 출국금지처분서, 출국금지해제요청서, 출국금지해제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통상(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관세등 1억285만4,18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관세청장이 1998. 3.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3. 31. 청구인에 대하여 5월(1998. 3. 31.~1998. 8. 31.)의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외 관세청장이 1998. 6.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납세의무지정취소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의 해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1998. 6. 5.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해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계류중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이 1998. 6. 5.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의 목적물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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