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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46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23-22 29/2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8.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22,190,23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1998. 1. 13. - 1998. 7. 9.)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서에 국세체납한 사실도 없으며 특히 ○○세무서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대상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국세부과 조치에 이어 피청구인에게 출국금지요청까지 한 것은 심히 형평성을 결여한 요청을 한 것이며 결국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헌법상 평등권 침해는 물론 해외여행등 거주이전의 자유 까지 침해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세청 작성의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1. 7. 12. ○○여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무서로부터 1996. 12. 16. 부가가치세 22,190,23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출국금지요청 당시인 1998. 1. 10.경 가산금을 합산하여 26,228,820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 출국금지기준이 정한 국세체납금액 2,000만원 이상인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출국금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 제4조 출국금지기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6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출국금지요청, 출국규제조사서, 출국금지통지서, 출국금지자에 대한 행정심판의견서 제출, 91년 2기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검토조사서, 출국금지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의견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91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인천광역시 ○○구 ○○동 547-7 소재 부동산(대지 기타) 양도가액은 265,000,000원으로, 91년2기 부가가치세 세액 22,190,230원(매출세액 20,172,938원, 가산세 2,017,29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1. 10. 국세청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 2,000만원 이상자라는 이유로 1998. 1. 10.부터 1998. 7. 9.까지 출국금지요청을 하였다. (다) 1998. 1.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1998. 1. 13.부터 1998. 7. 9.까지)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2,000만원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547-7 소재 부동산을 1991. 7. 12.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190,23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부과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다투어 그 부과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바 없고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요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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