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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기한유예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97년생, 여)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4.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7. 23.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의 치료를 이유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9. 3. 13.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3. 18. 청구인에게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9. 18. 피청구인에게 출국기한유예 신청을 하여 2019. 12. 30.까지 출국기한의 유예를 허가받았고, 2019. 11. 28. 피청구인에게 질병 치료를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국기한유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2. 27. 청구인에게 ‘출국기한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출국기한유예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병원에서 조현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출국기한유예를 허가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일반진단서, 출국기한유예 신청서, 출국기한유예 불허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4.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7. 23.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등의 치료를 이유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였다. 나. A도 ○○시 소재 ○○●●병원의 청구인 관련 2019. 9. 3.자 일반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〇 질병명 : (주상병)미분화형 정신분열증, (부상병)양극성 정동성장애, 현존 경조증 〇 발병 연월일 : 미상 〇 치료 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는 망상, 과격한 행동, 고도의 불안, 판단력 장애 등의 문제로 2015. 10. 4.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현재 중증도 이상의 호전이 있는 상태임. 증상은 판단력 및 행동조절장애가 포함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병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함. 환자의 증상은 현재 중증도 이상의 호전이 있으나 본인 스스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할 정도의 병식은 없는 상태로, 부모의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 상태임 다. 청구인은 2019. 3. 13. 피청구인에게 질병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3. 18. 청구인에게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19. 3. 21.(출국기한: 2019. 6. 21.) 및 2019. 6. 7.(출국기한: 2019. 9. 30.) 청구인의 출국기한을 유예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 9. 18. 피청구인에게 출국기한유예 신청을 하여 2019. 12. 30.까지 출국기한의 유예를 허가받았는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출국기한유예 신청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〇 청구인은 2019. 6. 7. 마지막 출국기한유예임을 고지 받고 2019. 9. 30.까지 연장을 받았으나, 2019. 9. 4. 특별한 사유 없이 재차 출국기한유예를 신청하여 불허되었고, 동 불허통지서 교부 과정에서 불허결정에 대하여 심하게 반발하며 소란을 피움 - 청구인의 아버지[1962년생,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는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정신병으로 긴급 입원 중이며 한 달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2019. 12. 30.까지 꼭 출국을 시키겠다고 하고, 금 번 이후 연장이 절대 불가하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였는바, 마지막으로 출국기한유예를 함이 좋겠음 바. 청구인은 2019. 11. 27. 피청구인에게 출국기한유예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은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형식, 체재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출국기한의 유예허가는 외국인인 신청인이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을 받거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아 더 이상 대한민국 내에 체류할 자격이 없음에도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출국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해 주어 대한민국 내에 체류할 임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서울행정법원 2014. 9. 25. 선고 2014구합9882 판결)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출국기한을 유예 받으려면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신청인에게 출국기한까지 출국이 불가능한 객관적·물리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9. 3. 5.자 일반진단서상의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성장애, 현존 경조증 등의 증상으로 부모님의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취지의 의사 소견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이미 2019. 12. 30.까지 세 차례 출국기한유예를 허가해 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세 번째 출국기한유예 신청을 한 2019. 9. 18.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는 청구인이 한 달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2019. 12. 30.까지 청구인을 꼭 출국시키겠다고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고, 위 진단서상 청구인은 여러 차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중증도 이상의 호전이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위와 같은 질병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는 청구인이 출국기한까지 출국이 불가능한 객관적ㆍ물리적인 사정으로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출국기한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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