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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기한유예 불허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76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이 만료(2005. 3. 14)된 이후 약 10년간 불법 체류하던 중 2015. 1. 6. 산재를 당하여 2015. 3. 16. 기타(G-1-1)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등을 이유로 2018. 4. 28.까지 수차례 체류기간 연장을 해왔고, 2018. 5. 29.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불허되자 2019. 10. 28. 피청구인에게 장애급여청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사유로 출국기한유예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1. 6. 청구인에게 ‘장해급여청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 패(2019. 8. 2. 확정)’를 이유로 출국기한유예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년 11월경 산업재해로 인한 골격접합수술 부위의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피청구인은 산업재해 관련 소송이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19. 11. 20.까지 출국하도록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출국기한유예 불허 통지서, 심사보고서, 체류기간 유예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국적자로서 2000. 4. 1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3. 11. 1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동 체류자격의 기간이 만료(2005. 3. 14.)된 이후 약 10여 년간 불법 체류하던 중 2015. 1. 6.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로 산재를 당하여 2015. 3. 16. 기타(G-1-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5. 6. 17.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2015. 12. 23. ○○지방법원에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접수(2015구단****) 후 2015. 12. 31. G-1-3로 기간 연장함 ○ 2016. 7. 15.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원고 패, 2017. 5. 9. 확정 ○ 2018. 1. 2.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부여 재심사청구로 G-1-1으로 기간 연장함 ○ 2018. 5. 29. 국내 소송을 위한 체류 불가피성이 있다 판단되지 않아 기간연장 불허 ○ 이후 장애급여청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 사유로 출국기한유예(○○지방법원 2018구압***) 신청 ○ 2019. 7. 11. 장해급여청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 종국결과 원고 패. 2019. 8. 2. 확정 ○ 청구인은 산재보상심사 청구 또는 재심청구 중인 사람, 산재로 입원치료 중인 사람,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사람 및 후유증상 치료 중인 사람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청구인은 과거 근로복지공단에서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로 인해 수상부위 영구적인 통증이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현재 호소하는 증상은 소실성 동통으로 판단됨’이라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받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 청구인이 필히 국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 출국기한 유예의 의미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국을 원하나 출국할 수 없는 장애사실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출국의무만을 부여하고 동 기간 내에 출국할 수 있도록 배려한 처분임으로 - 청구인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사유가 없다 판단되어 금번 출국기한유예신청은 불허 의견임 다. 청구인은 2019. 10. 28. 피청구인에게 출국기한유예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1. 6. 청구인에게 장해급여청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 패(敗)를 사유로 출국기한을 2019. 11. 20.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출국기한을 유예 받고자 하는 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가) 관계법령의 규정형식, 체재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출국기한의 유예허가는 외국인인 신청인이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을 받거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아 더 이상 대한민국 내에 체류할 자격이 없음에도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출국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해 주어 대한민국 내에 체류할 임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서울행정법원 2014. 9. 25. 선고 2014구합9882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출국기한을 유예 받으려면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신청인에게 출국기한까지 출국이 불가능한 객관적·물리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산재보상심사 청구 또는 재심청구 중인 사람, 산재로 입원치료 중인 사람,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사람 및 후유증상 치료 중인 사람에 해당되지 않고, 장해급여청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 진행 중인 사람’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골격접합수술 부위의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반드시 대한민국에서만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본국에서 위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출국기한까지 출국이 불가능한 객관적ㆍ물리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출국기한유예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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