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기한 유예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78년생, 여)은 2017. 2. 9.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12. 배우자 사망 후 배우자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2017. 5. 8.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이라는 사유로 2017. 5. 11. 기타(G-1-3)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총 10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0. 1. 21. 다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20. 3. 17.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거부되자 이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2020. 4. 6.부터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받아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2. 18.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절차가 종결된 후 2021. 3. 15. ●●인 진○○○○(JIN○○○○○○)를 상대로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고 이를 이유로 두 차례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1. 5. 14. 다시 이를 이유로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6. 24. ‘사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출국기한 유예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이 되지 않아 불허함’이라는 이유로 출국기한 유예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남편이 의식불명으로 입원 중에 있어 남편 병간호를 위해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하였는데, 남편이 ○○족 여자와 동거하였고, 불법체류자였던 남편은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동거 중이던 ○○족 여자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둘 사이가 안 좋아지자 ○○족 여자는 남편이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고 허위로 신고한 후 집을 나갔고, 이를 모르는 남편은 집에 있다가 경찰 5명이 거주지를 에워싸고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강제로 들어간다고 위협을 하는 바람에 남편이 창문을 통하여 도망을 치다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몇 달 후 남편이 사망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수년간 소송을 하여 승소하게 되었는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받다가 이후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았다. 나. 이후 남편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남편의 돈을 가지고 가고 남편의 죽음에 최초로 원인을 제공한 ○○족 여자의 통장을 남편의 유품에서 발견하고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는바, 사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출국기한 유예사유인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출산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 12. 18.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 모든 법적 절차가 종결된 후 2021. 3. 17. 출국기한 유예 만료를 앞두고 2021. 3. 15. 국적과 성명만 아는 외국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다시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한 점에 비추어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출국기한 유예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출산 사실을 이유로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입국금지자가 아니므로 추후 재외공관의 심사를 거쳐 사증을 발급받는다면 얼마든지 국내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기한유예 불허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 주○○(ZHOU ○○○)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2017. 5. 8.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20. 9. 24. 대법원 판결 선고로 승소하였고, 미성년자인 자녀 주●●(ZHOU ●●●● ●●●)을 대리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2020. 12. 16. 화해권고결정으로 승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가항 기재 소송진행 중이던 2020. 3. 17.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거부되자 2020. 4. 6.부터 2021. 3. 17.까지 위 가항 기재 소송진행을 이유로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1. 3. 1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 2021. 3.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을 이유로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적, 이름만 아는 외국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접수한 자로 한 달 부여함이 좋겠음(이후 소송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지켜봄이 좋겠음)’이라는 이유로 2021. 4. 16.까지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4. 7.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2021. 4. 19. ●●●●농협 ○○지점에 사실조회서가 송달되었다. 마. 청구인은 2021. 4. 16. 이 사건 소송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사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중, 2021. 4. 7. 보정서 제출’을 이유로 2021. 5. 16.까지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1. 5. 14. 이 사건 소송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6. 24. ‘사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출국기한 유예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이 되지 않아 불허함’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은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①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점, ②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해당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가 인정되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인 점,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국기한의 유예는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이라는 종국적 처분을 통하여 더 이상 기존 체류자격의 유지 내지 동 체류자격으로의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등을 부인하고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을 원하나 출국할 수 없는 장애사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출국의무만을 부여하고 동 기간 내에 출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처분인데,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수년간의 민사소송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국내 체류의 명분이 없게 되자 출국기한 유예 만료를 이틀 앞두고 불상의 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에 비추어 출국기한 유예 제도를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소송대리인을 통한 민사소송의 진행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한 경우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여 해당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반드시 국내에 체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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