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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기한 유예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B(1962년생, 남)은 C 국적의 A으로서, 2020. 3. 22.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하여 코로나19를 사유로 10차례에 걸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 2021. 7. 14.)를 받았는데 만료일 당일 피B에게 다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피B은 같은 날 B에게 출국항공편이 없거나 출국이 불가능한 대상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출국기한 유예허가(만료일: 2021. 8. 13.)를 하였다. 나. A은 2021. 8. 13. 출국기한 유예허가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던 중 2021. 8. 17. 피A을 방문하였고, 피A은 A이 자진하여 신고한 점, 최초 위반인 점, 법위반기간이 10일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출국권고를 하였는데, 이후 A이 체불임금 등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출국기한 유예허가(만료일: 2021. 12. 17.)를 받아 체류하다가 만료일 당일 다시 출국기한 유예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자, 피A은 같은 날 A에게 ‘고의적·반복적 항공권 취소, 국내에 체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 없음’을 이유로 출국기한 유예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A은 A이 2022. 1. 28.자 출국항공편을 예약하였고, 임금 체불로 고용주를 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의 불복절차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하여 행정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4. 인정사실 A과 피A이 제출한 출국기한유예 불허 통지서, 출국항공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2020. 3. 22. 단기방문(C-3-8)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0. 6. 20.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코로나19를 사유로 수차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고, 이후 연장허가와 출국기한 유예허가 신청 시 피A에게 2021. 6. 25.자 출국항공권, 2021. 8. 13.자 출국항공권, 2021. 9. 17.자 출국항공권, 2021. 10. 22.자 출국항공권, 2021. 12. 17. 출국항공권을 제출한 바 있다. 나. A은 2021. 11. 22. 출국기한 유예허가 신청 시 2021. 12. 17.자 출국항공편을 제출하며 ‘추후 연장 불가’임을 고지 받은 후 서명하였고, 피A은 A에게 유예기간을 2021. 12. 17.로 정하여 출국기한유예 허가를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B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D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C·A·출장소장 또는 B보호소의 장은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출국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C·A·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A은 이 사건 처분 시 불복절차를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A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B이 서명한 사건 처분서에는 ‘출국기한 2021. 12. 31., 처분불복절차 안내필’이 명시되어 있으며, 행정처분의 불복 등의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등 참조),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A은 2020. 3. 22. 입국한 이래 10회에 걸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였고, 체류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여 출국권고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예약한 출국항공권으로 출국하지 않음을 반복하며 체불임금 등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받아 체류하였고, 이 사건 신청 전에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받으면서 추후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피A의 고지를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2021. 12. 17.자 출국 항공편으로 출국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며, 임금체불 고소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바, 달리 A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A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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