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63년생, 여)은 미국 국적 취득을 사유로 2009. 8. 27.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2018. 11. 8.부터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였는데, 2019. 12. 9. 미국에서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류(대마오일 1병, 이하 ‘이 사건 마약’이라 한다)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2020. 2. 28. A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피청구인은 2020. 3. 16.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20. 4. 15.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미국에 갔다가 건강식품매장에서 가족에게 선물할 영양제 등을 사는 과정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줄 모르고 이 사건 마약을 구매하였는바, 결코 법을 어기려고 의도한 것이 아닌 실수였음에도 획일적으로 내부 지침에 따라 청구인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하는 것은 공익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에 계신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는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비교형량 할 때 그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원부, 불기소결정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출국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18. 11. 8.부터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2. 2. 미국에 돌아갔다가 같은 해 12. 9.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마약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A지방검찰청은 2020. 2. 28. 청구인이 이 사건 마약을 소지하고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으나,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20. 3. 16.자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위반사실 시인 여부 : 시인 위반 내용 - 2020. 2. 28. A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청구인은 중대범 위반 사범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는 점을 감안하여 출국명령에 처함이 상당함 라. 피청구인은 2020. 3.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체류자격을 취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체류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체류자격을 취소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출국명령’에 대한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ㆍ제1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 등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한민국 입국 시 이 사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2020. 2. 28. A지방검찰청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체류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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