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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7. 5. 단기사증(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4. 7. 17.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2025. 2. 14. 피청구인에게 유학(D-2-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면서 위조된 고등학교 학위증 및 성적증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5. 3. 28.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한 후 2025. 4. 9 ‘자격변경 요건 미비(위조서류 제출로 출국명령 받은 자임)’라는 이유를 들어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각 증명서는 본국인 ○○의 교육부와 학교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서류로 중국에서 제작되어 품질이 저하되었을 뿐 공식적인 직인도 날인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위조서류라고 판단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46조, 제6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진술서, 외국인기록표, 감식결과 회신문, 진술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7. 5. 단기사증(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4. 7. 17.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5. 2. 14. 피청구인에게 위조된 고등학교 학위증 및 성적증을 첨부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3. 5.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고등학교 학위증 및 성적증에 대한 감식을 의뢰하였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5. 3.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식결과를 회신하였다. - 다 음 - 1) 감식결과 - 학위증, 성적증에 대한 감식결과 위조제작 2) 판단이유 - 학위증 보안요소 관련 · 표준품 학위증 표지(하드커버)에는 hot stamping한 흔적으로 텍스트와 국가엠블럼 가장자리에 눌린 흔적이 있고 표지 전면에 초록색 단일색상만 관찰되나 의뢰품에는 눌린 흔적이 없으며 표지 전면에 다색망점이 광범위하게 관찰됨 · 표준품 학위증 하단 책자번호는 활판으로 인쇄되어 숫자 가장자리에 잉크몰림현상, 부분 잉크 탈락현상 등 전형적인 활판인쇄의 특징이 나타나나, 의뢰품은 활판인쇄가 미구현되어 있고 숫자에도 다색망점이 관찰됨 · 표준품 학위증은 국가엠블럼에 있는 왕관문양의 숨은그림의 밀도차이가 측면광에서 관찰되나 의뢰품에서는 측면광에서 숨은그림의 밀도차이가 관찰되지 않음 - 성적증 보안요소 관련 · 표준품 성적증은 배경 및 기재선이 선화인쇄로 되어 있으며 타지키스탄국가엠블럼에 있는 왕관모양이 숨은 그림으로 관찰되나 의뢰품 성적증은 배경 확대관찰시 다색망점이 관찰되며 표준품 숨은 그림의 형태로 미구현됨. 표준품은 자외선에서 국가문장 및 ○○교육과학부텍스트가 형광반응하나 의뢰품은 자외선에서 특별한 형광반응은 없음. 또한 포준품에는 있는 미세글자선이 의뢰품에는 글자판독이 불분명하게 인쇄되어 있고 오프셋인쇄도 아님 다. 피청구인은 2025. 3. 28.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동 조사에 출석하여 “졸업장과 성적증이 위조된 건지 몰랐고, 직접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타지키스탄에 있는 외삼촌이 보내준 것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였다”는 진술과 “외삼촌이 학교에 실제로 가서 졸업증과 성적증을 발급했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2025. 3. 28.자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아래표와 같다. - 용의자는 2019. 7. 15. 단기방문(C-3)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7. 12. 동반(F-3)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2024. 7. 17. 일반연수(D-4, 만료일 2025. 3. 14.)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우리 소 조사과의 조사 후 사법심사 결정을 받게됨 - 누구든지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는 2024. 7. 17.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일반연수(D-4)체류자격 변경신청 및 2025. 2. 14. 우리 소에 유학(D-2)자격변경 신청시 허위의 ○○ 졸업장과 성적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감식과-1180(2025. 3. 12.)의 문서 감시결과(위조제작)첨부 - 용의자의 위 신청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26조제1호를 위반으로 동법 제46조제2항제10의2의 규정에 따른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을 희망함으로 출국명령함이 좋겠음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5. 3. 28. 「출입국관리법」 제26조제1호,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46조제1항제10의2, 제68조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1을 한 후 2025. 4. 9 ‘자격변경 요건 미비(위조서류 제출로 출국명령 받은 자임)’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바.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의 ‘유학생 심사 세부기준(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에서는 어학연수(D-4) 자격에서 유학(D-2)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이전 과정의 성적(출결/연수)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제3호),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이다. 즉, 개개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내·외국인의 출입국을 공정하게 규제하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입국 또는 체류를 불허하여 국외로 퇴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에 놓여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 따라서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외국인의 강제퇴거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위조서류는 본국인 타지키스탄의 교육부와 학교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서류로 중국에서 제작되어 품질이 저하되었을 뿐 공식적인 직인도 날인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출입국관리법」 제26조에서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시 위조된 고등학교 학위증 및 성적증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학위증 등이 위조제작되었다는 것이 감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점, ②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진정성을 토대로 진행되므로, 신청인이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자진출국 서약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사건 처분 1을 한 점, ④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 2를 함에 있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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