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8년생, 남)은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19. 1. 14. 관광통과(B-2) 자격의 무비자로 입국하여 2019. 5. 24. 형사재판(보석허가 후 불구속 재판)을 사유로 G-1(기타)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20. 2. 6. A고등법원으로부터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20. 6. 16. 이 사건 판결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2020. 7. 16.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9년 초에 엄청난 실수를 하여 중형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우발적인 실수는 호기심 반, 장난 반이었다고 할지라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었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바, 미국에서 전공한 인공지능, 금융공학 분야의 경험을 통하여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니 선처해 주기 바란다. 나. 청구인은 이번 출국명령으로 인해 가족과 생이별을 하여 연고도 없는 해외에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는바 청구인의 가족적 상황과 사회적 기여 등 제반 주변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법원 판결문, 출국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88년생, 남)은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19. 1. 14. 관광통과(B-2) 자격의 무비자로 입국하여 2019. 5. 24. 형사재판(보석허가 후 불구속 재판)을 사유로 G-1(기타)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 대표업무 대행을 맡을 당시 알게 된 접속 스크립트 명령어를 입력하여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그 서버에서 확인한 410개의 비트코인을 청구인의 전자 지갑으로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시가 16억 2,97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2020. 2. 6. A고등법원으로부터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20. 6. 16.자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기타(G-1-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주식회사 ○○○○○ 대표업무 대행을 맡을 당시 회사 서버에 접속하여 비트코인 410개를 자신의 전자 지갑으로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시가 16억 2,97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2020. 2. 6. A고등법원에서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됨 ○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형사범으로 강제퇴거함이 마땅하나, 외국국적 동포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진출국하기를 원하므로 체류허가 취소하고 출국명령함 ○ 위의 내용을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으며(읽어 주었으며) 오기나 증감 또는 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날인)하게 하다. 라. 피청구인은 2020. 6. 16.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46조제1항제13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2020. 7. 16.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제8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제14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제13호),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제14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부수되는 1년간 재입국 금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기 전에는 '처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입국금지결정을 했다고 해서 '처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참고). 따라서 청구취지 2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다.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2. 6. A고등법원으로부터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 대표업무 대행을 맡을 당시 회사 서버에 접속하여 비트코인 410개를 자신의 전자 지갑으로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시가 16억 2,97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죄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법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청구인의 범죄 행위는 공공의 안전 및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써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1년간 재입국 금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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