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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명령 등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83년생, 여)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4. 30.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8. 3. 6.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3회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자: 2020. 7. 31.)를 받고 체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4. 23.부터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만료일자: 2020. 10. 23.)를 받고 체류하던 중 과거 유학(D-2)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및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할 때 허위의 체류지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1. 3.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 제26조제1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0호의2,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기한을 2020. 12. 3.까지로 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할 때 청구인의 주소지가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관내인 A도 ○○시 또는 ○○○시로 되어 있는 주소지 계약서를 제출해야 입학이 된다고 하여, ○○○시에 있는 고시원에 돈을 준 후 받은 계약서로 입학을 한 후 피청구인에게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할 때에도 위 주소지 계약서를 사용하였는데,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할 때 거주지 주소는 필요조건에 해당하지도 않고, 청구인이 ○○○시로 한 주소지 계약서를 범죄에 사용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도 아니며, 청구인이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한 이 사건 처분 및 5년간 입국금지처분은 관련법령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26조, 제46조, 제6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진술서, 출국명령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0. 11. 3. 서명·무인한 청구인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은 유학(D-2)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연장을 위해 주소지가 필요했고, 학교 교직원이 주소지는 A도 ○○시, ○○○시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휴대폰 검색으로 ‘굿○○ 고시텔’을 알게 됨 - 2020. 3. 12. 위 고시텔로 찾아가 25만원을 주고 입실원서를 받은 후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할 때 제출함 ○ ‘굿○○ 고시텔’에 실제로 거주한 적은 없으며, 당시 거주한 곳은 A도 ●●시임 나. 피청구인이 2020. 11. 3. 청구인을 상대로 조사한 후 청구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A도 ○○○시 ●●로에 있는 ‘굿○○ 고시텔’ 3△△호의 입실 계약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후 2020. 4. 23.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시 이를 제출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제26조제1호를 위반하였음 ○ 청구인은 자필 진술서를 통해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 작성 및 제출을 시인함 ○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자진해서 출국하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여 출국명령 후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입국금지 5년 처분 예정임 다. 법무부장관이 정한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 상에 유학(D-2) 체류자격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및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유학(D-2) 체류자격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사본, 구직활동 계획서, 학위증 등 ※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상의 기재내용: 인적사항, 여권 관련 사항, 대한민국 내 주소지 등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 등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제1호), 제1호의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제2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0호의2,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상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청구비용의 부담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가) 입국금지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출국명령서에는 출국기한이 2020. 12. 3.로 기재되어 있을 뿐 입국금지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재가 없고, 피청구인은 달리 입국금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제11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데,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기재된 ‘입국금지 5년 처분예정임’은 청구인이 출국 후 대한민국에 입국할 시 그러한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미리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입국금지조치의 취소청구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할 때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2020. 11. 3.자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유학(D-2)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할 때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2020. 11. 3.자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에는 청구인이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할 때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26조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점,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 등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써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입국금지조치의 취소청구 부분과 심판비용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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