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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명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733 출국명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카지(국적 파키스탄) 대리인 정○○ 경기도 ○○시 ○○동 488-74 ○○빌라 바동 102 피청구인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파키스탄 국적을 가진 자로서 1995. 12. 25. B-1(사증면제)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 후 1996. 3. 26. 국내에서 청구외 정○○과 결혼하였고, 체류기간의 경과를 피하기 위하여 몇 차례 출국과 재입국을 한 사실이 있으며, 1997. 5. 22. 친척방문ㆍ가족동거ㆍ피부양ㆍ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류자격외 활동인 음식재료판매점 운영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7. 6. 11. 동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출국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F-1사증을 가지고 거주하면서 취업을 하거나 그밖의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국명령처분을 한 것과 청구인에게 폭행과 폭력으로 강제서명을 요구한 행위는 위법하며, 피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대리인은 정확한 날자는 기억할 수 없지만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기 훨씬 이전에 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었는데 그 때 담당 직원이 “우리 업무는 행정심판청구와 무관하니 안 받는다”고 하여 계속 망설이다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느라고 시일이 경과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대리인이 1997. 12. 중 피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재입국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그 후 며칠이 지나서 행정심판청구를 위하여 방문한 적이 있으나 이 때는 이미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상태이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출국명령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인 1997. 6. 12.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1998. 1. 19.에 제기되었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체류자격 F-1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이나 체류자격외 활동인 음식재료판매점운영 등을 한 사실이 본인의 진술 및 현장실사 등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는 명백히 출입국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7호에 근거하여 강제퇴거명령 후 입국금지를 하여야 하나 한국인의 배우자이고 자비출국을 희망하여 동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다 가벼운 처벌인 출국명령 후 사증발급규제조치를 하였던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46조, 제68조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 6. 11. 출국명령을 받고 같은 해 6. 14. 출국하였으며, 행정심판청구서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해 6. 12.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적법한 기간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대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훨씬 지난 1998. 1. 1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제기기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판제기기간을 지나서 심판을 청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심판제기기간을 경과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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