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0462 재결일자 2016. 02. 29.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외국 국적자로서,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동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위반을 이유로 2015. 11. 20.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중국화 85,000위안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범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4회 확인되는 점 등 청구인의 법위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국명령대상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0. 12. 28.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 중(만료일: 2015. 12. 23.) 2015. 8. 28.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동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자, 피청구인은 2015. 10. 21.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위반을 이유로 2015. 11. 20.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버지의 허리디스크수술비 등의 치료비와 병원비로 쓰기 위하여 중국화 85,000위안을 휴대하였던 것이었고, 이러한 청구인의 휴대 경위는 청구인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될 당시에도 이미 확인된 것으로 그 결과 벌금 30만 원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경위와 목적, 행위태양과 그 방법, 법위반에 대한 처벌의 종류와 경중 등을 개별적·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가장 강한 제재수단인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과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를 침해한 것이고,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출입국관리행정은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공권력행사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05. 3. 31. 2003헌마87 참조),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국가가 어떠한 외국인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서울행정법원 2011. 9. 15. 선고 2011구합2143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4. 10.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엄중경고를 받고 체류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후 2015. 8. 28.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강제퇴거의 대상자이나 자진출국의사가 있음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68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약식명령서 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중국 국적자로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0. 12. 28.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 중(만료일: 2015. 12. 23.)이다. 나. 청구인은 2015. 6. 23. ○○○○항공(○○)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청도로 출국하면서 중국화 85,000위안(미화 1만 3,689불 상당)을 신고함이 없이 휴대한 가방 속에 넣은 채 출국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요원의 신변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5. 8. 28.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지방법원 2015고약○○○○○), 위 약식명령이 2015. 10. 14.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약식명령서상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범죄사실 - 청구인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였음 -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및 처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입국하면서 중국 청도에 거주하는 아버지로부터 받아 휴대반입하는 방법으로 모아 두었던 돈 중국화 85,000위안을 다시 중국 청도로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음 - 청구인은 2015. 6. 23. 중국 청도로 출국하면서 위 중국화 85,000위안을 신고함이 없이 휴대한 가방 속에 넣은 채 출국하려다가 보안요원의 신변 검색과정에서 적발됨 - 이로써 청구인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중국화 85,000위안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라. 피청구인은 2015. 10. 21.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2015. 11. 20.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2015. 10. 21.자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용의사실 및 처분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책임정도: 고의 ○ 용의사실 시인여부: 시인 ○ 처분사항 - 심사결정주문: 청구인을 입국금지 1년에 출국명령에 처함 - 이유: 관련자료로 위법사실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바.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지난 5년간의 범죄경력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지방법원 2011고약19○○○(약식명령 발령일: 2011. 11. 21.) ○ 범행일: 2011. 10. 1.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주형과: 벌금 30만 원 2) ○○○○지방법원 2011고약20○○○(약식명령 발령일: 2011. 12. 5.) ○ 범행일: 2011. 9. 21.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주형과: 벌금 30만 원 3) ○○○○지방법원 2012고약14○○○(약식명령 발령일: 2012. 10. 9.) ○ 범행일: 2012. 8. 23.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주형과: 벌금 150만 원 ○ 범죄사실 - 청구인은 2012. 8. 23.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소형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 ○○○로 ○○○-○ ○○○○○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함 - 당시 전방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버스가 2차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1차로에서 승객을 하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버스에서 하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 앞문으로 하차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음 -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 4) ○○○○지방법원 2014고약1○○○(약식명령 발령일: 2014. 2. 6.) ○ 범행일: 2013. 12. 17.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주형과: 벌금 150만 원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경위와 목적, 행위태양과 그 방법 및 법위반에 대한 처벌의 종류와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어야 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6. 23.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중국화 85,000위안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28.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범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4회 확인되는 점, 이러한 청구인의 법위반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소정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또는 경제질서·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외국인에 대하여는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피청구인의 출입국관리행정은 비교적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인 점,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여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국명령대상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